누출금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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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rb0106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8월 11일 (수) 11:04 판 (국가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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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금지정보

누출금지정보는 민감 정보와 마찬가지여서, 누출이나 훼손되었을 때 정보의 소유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시스템의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해지며, 상당한 양의 자원을 다시 생성해야 하는 상황을 유발하는 것이다.[1]

개요

누출금지정보는 유출 시 국가와 조직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정보와 개인의 저작권개인정보같은 민감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규정

누출금지정보에 관한 여러가지 규정과 법률들이 있지만, 그 중 정보보안규정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정보의 보안을 위한 지침들을 기록한 서식을 가리키며 보안은 기업 내에서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 프로그램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정보의 누출은 곧 기업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사항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문서로 명시한 것이 정보보안규정이며 정보보안규정에는 보안의 목적과 보안의 범위를 명시하며 기밀 정보의 관리 방법 등을 기록하여 기업의 보안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규정의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정이다.[2]

종류

누출금지정보는 위에 개요에 나오 것 처럼 유출시 개인과 기업과 같은 조직체 국가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민감 정보를 뜻 하는데 다른말로 비밀정보(기밀정보)라 하며 이것은 크게 국가비밀, 기업비밀로 나눈다.

국가기밀

공개 시 국가의 이익이나 안보에 해가 된다는 판단 하에 비공개 처리되는 자료들을 말하며 보통 민감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해당 기밀취급허가를 지닌 사람만 열람이 가능하며, 이마저도 제한적일 수 있는 정보인 것이며 등급에 따라 보관이나 열람 방식 등에 차등이 있는 것이다. 국가기밀은 군사기밀, 외교기밀, 첩보기밀, 공무기밀등이 있으며 각각 등
  1. 민감 정보〉, 《네이버 지식백과》
  2. 정보보안규정〉,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