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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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출생일 1959년 12월 7일(1959-12-07) (64세)
출생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국적 대한민국
거주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학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배우자 신효정
자녀 1남 1녀

강석진(姜錫振, 1959년 12월 7일 ~ )은 대한민국정치인으로, 제20대 국회의원이다.

학력

경력

  • 삼성전자 데이터시스템 근무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담당관
  • 신한국당 사무총장 보좌관
  • 여의도연구원 기획부장
  • 한나라당 기획조정국 부국장
  • 국회 정책연구위원
  • 한나라당 건설교통전문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총재보좌관
  • 한나라당 부대변인
  •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
  • 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2004.10 ~ 2007.12 제37·38대 민선3,4기 경상남도 거창군수
  • 2008 ~ 2010 청와대 정무2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2013 ~ 2014 새누리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 2014 기술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
  • 2015.07 기술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 2016.05 ~ 2020.05 제20대 국회의원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새누리당자유한국당)
  • 2016.06 ~ 2017.05 제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2016.06 ~ 2018.05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2016.06 ~ 2017.05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6.05 ~ 2017.05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 2018.03 ~ 2018.05 : 6.13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공천관리간사
  • 2018.07 ~ 2020.05 : 제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2018.10 ~ 2019.09 :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원내수석부위원장
  • 2018.12 :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산청·함양·거창·합천 당협위원장
  • 2018.12 ~ 2019.12 :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 2019.01 ~ 2019.02 : 자유한국당 2.27 전대 선관위 준비위원
  • 2019.03 : 자유한국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
  • 2019.09 ~ 2020.02 :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위원장
  • 2019.09 : 자유한국당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 위원
  • 2020.02 ~ 2020.07 :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
  • 2020.02 : 미래통합당 우한 폐렴 대책 태스크포스 위원

논란

친인척 채용 논란

조카를 9급 비서로 채용하여 친인척 채용으로 논란이 되었다.[1][2]

배우자의 금품 기부행위 논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우자가 기소되어 논란이 되었다. 강석진 의원의 배우자 신모씨는 강석진 의원이 예비후보이던 지난해 1월 9일께 자신이 강의하는 지역 모 대학의 학생 등 3명을 만나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1월말 같은 학생에게 현금 10만원을 전달하고, 20만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하지만 1심, 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신씨가 금품을 준 행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공직선거법 상 처벌 조항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에게 금품을 줄 때에만 금품 제공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어 신씨가 금품을 준 학생은 당시 새누리당 경선인 명부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그당시 선거구가 확정되기 전이라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행위는 선거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3]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국회 연구용역 발주

강석진 의원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연구를 맡기고 200만원을 지급했으며 자기 비서진의 배우자에게 보건복지부 현안 분석과 정책제언 연구용역을 2건 발주하고 총 450만원의 연구비를 주기도 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강석진 의원 측은 "2016년도 초선 때 당시 재임하던 보좌관이 일을 다 처리한 것이라 이번에 내용을 파악했다"며 "다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니 의원 개인 사비로 관련 용역비 900만원을 국회 사무처에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4]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