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면적
기준 면적(reference area)은 어떤 물리량이 면적에 의해 변화할 때 기준되는 면적을 말한다.
- 제9조(기준면적)
-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한다.<개정 1993·5·10>
- 1. 기숙사·합숙소등의 경우에는 수용종업원 1인당 14.3제곱미터
- 2. 단독주택인 사택(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1호당 건축연면적 85제곱미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최소면적.
- 3. 공동주택인 사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최소면적. 다만, 사택이 공동주택의 일부세대인 경우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인 주택의 대지지분면적으로 한다.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토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과 외자도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외국인에 한한다)에게 제공되는 사택용 택지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4·8·19, 1998·6·24>
- 1. 단독주택인 사택의 경우에는 1호당 660제곱미터
- 2. 공동주택인 사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132제곱미터. 다만, 1동의 공동주택이 5세대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당 660제곱미터를 당해 동의 세대수로 나눈 택지면적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1호 또는 공동주택 1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최소면적은 당해사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건폐율·용적율 등의 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면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기준 면적〉,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종합법률정보》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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