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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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National Election Commission)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개요

연혁

  • 1962년 12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
  • 1963년 1월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공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
  • 1992년 차관급 사무처를 국무위원급으로 격상

주요 업무

각종선거관리

  • 공직선거관리
  • 선거비용관리
  • 국민투표관리
  • 위탁선거관리
  • 주민투표관리
  • 주민소환투표 관리
  • 정당의 당내경선사무의 관리

정당사무관리

  • 정당등록에 관한 사무
  • 정책추진에 대한 실적공개 및 정책토론회 개최
  • 정책정당으로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무

정치자금사무관리

  • 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무
  • 후원금 모금 및 기부상황 감독
  • 국고보조금 지급 및 지출상황 감독
  • 기탁금의 수탁 및 배분
  •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 접수 및 확인·조사
  • 정치자금 모금지원 및 정치자금 사무처리 지원

민주시민정치교육

  •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 선거연수원에서의 연수
  • 민주주의 해외전파
  • 통일대비 민주시민정치교육 준비

선거·정치제도연구

  • 국제교류·협력
  • 선거·정치제도 및 선거시스템 연구

조직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시·도, 구·시·군,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4단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공관에 한시적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행정기관에 대응하여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249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3,505개의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선거위원회 조직도
 

중앙선거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며, 위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상근을 하지 않고 국무위원급인 상임위원이 상근을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감독하며,

위원회에 사무처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1. 권순일(법조인)〉,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