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권한(權限,right(s))이란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말한다.
개요
권리(權利,right(s))와 유사하지만, 권리는 자신을 위하여 가지는 법률(法律,law)상의 이익인 점에 대하여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資格,qualification)이라는 것과 다르다. 범위는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법률로써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법률
전자
수권행위(授權行爲)에 의한 임의대리인의 대리권(민법 제118조),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59조)
후자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민법 제24·25조),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의 대리권(상법 제11·16조)
컴퓨터
컴퓨터에서의 권한(authority)은 데이터 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의 제어 기능의 하나로, 정당한 사용자가 허가(許可,permission)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부여된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