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주행등
주간주행등(Daytime running light)은 자동차 전조등 주변에 달려 있는 작은 등이다.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이다.[1]
개요
주간주행등은 주간에 차량 운행 시 자동차가 주변에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차량 전방에 점등되는 등화장치다. 영어식 표현은 Dyatime Running Lamp 또는 Daytime Running Light로 줄여서 DRL로 부른다. 차량이 주행중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등화로 정차 중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는 포지셔닝 램프와 대비된다. 시동을 걸거나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주행을 시작할 때는 자동으로 점등되며 전조등이나 전면안개등을 점등하면 자동 소등되는 것이 특징이다. 초기에는 기능성만 강조되어 주간주행등을 일자형으로 두 개씩 붙여놓기만 했지만 각 자동차 브랜드들이 차세대 모델을 준비하면서부터 주간주행등을 디자인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현재에는 주간주행등이 차량의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할 정도로 디자인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2] 유럽 지역에서 먼저 의무화가 되었으며 대한민국도 2015년 7월 1일부터 출시되는 모든 자동차에 설치를 의무화하였다.[1]
의무화
주간주행등은 전조등 주위에 별도로 장착되는 소형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로 엔진 시동과 동시에 자동으로 켜지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 법령에 의해 국내에서는 2015년 7월부터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에 시동을 켜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주간주행등 장착을 의무화했다.[3] 이전까지는 악천후나 터널 주행 시 낮에도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는 제도만 있었다. 이것이 잘 준수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에서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주간주행등 의무화였다. 주간주행등은 차량의 시인성을 높이고 졸음 운전도 줄여주는 효과를 가졌다.[1] 주간주행등 사용은 이미 북유럽과 캐나다에서 의무화 된 제도였다. 미국 교통성(NHTSA)의 조사에 따르면 주간주행등 도입 후 차종별로 5~44% 비율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했고,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 사고도 28% 감소했다. 핀란드는 정면 충돌사고가 28% 감소했고 스웨덴은 교통사고가 11% 줄어들었다. 국내에서도 교통안전공단의 실험 결과를 통해 주간주행등의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해당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전조등 점등 유무에 따라서 보행자나 운전자가 차량을 인식하고 정지 신호를 보낸 거리가 달랐다고 한다. 전조등을 켠 차의 경우 보행자는 평균 15m 더 먼 거리에서 정지했고, 운전자는 평균 10m 더 먼 거리에서 위험신호를 감지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놓고 전문가들은 전조등을 켠 차량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어서 주의력과 식별력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2007년 충청북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지역의 버스와 택시 3747대를 대상으로 주간주행등 점등 전후를 비교 조사한 결과, 약 19%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어서 2009년 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에서도 주간주행등을 켰을 때 교통사고가 28% 감소하고 연간 1조 2500억원의 교통사고 손실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4]
설치 및 작동기준
주간주행등은 자동차의 전면 좌측과 우측에 각각 1개가 장착되어야 한다. 등광색은 광도 1200cd 이하의 백색으로 규정한다. 각각 1개를 발광면 간격 600mm 이상, 높이는 250mm~1500mm에 위치해야 하며 조사면은 정면을 바라보도록 설치해야 한다. 작동 방식은 엔진 시동 시 자동 점등되어야 한다. 다만 기어를 주차로 두거나 시동 후 최초 이동 전에는 주간주행등이 소등될 수 있다. 또한, 전조등 및 앞면 안개등 작동시에는 자동 소등되도록 해야 한다. 전면 방향지시등과 거리가 40mm 이하인 주간주행등은 방향지시등을 점등할 때 주간주행등이 소등되거나 광도를 감광하여 점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정리하자면 주간주행등은 일반적으로 주행 시 항상 점등되어 있도록 해야 하며, 주차 기어와 같이 주행 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조작 또는 방향지시등 이나 전조등과 같이 전면에 위치한 램프를 점등할 때는 소등 및 감광 점등이 가능하다.[5]
합법 튜닝
주간주행등이 적용되지 않은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완성차 업체가 인증한 순정부품을 장착하거나 따로 부품시험성적으로 안전 인증을 받은 LED 주간등을 장착하고 구조 변경을 신청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제품은 법령에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장착하며 경미한 구조·장치의 변경에 해당하여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도 면제된다. 이렇게 합법 튜닝을호서 주간주행등 장착이 가능하지만, 세간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광튜닝인증을 받은 제품을 혼동하거나 구조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튜닝부품인증 제품도 설치와 작동 방식은 법규를 따라야 한다는 점은 간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2]
이륜자동차
작동법
다른 등화용 램프와 차이
기능
전력소모
기존의 사람들이 전조등을 잘 켜지 않은 이유는 연료 소모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실제로 전조등을 켜며 연료비가 한 시간에 200원 정도의 비용이 더 부과된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주간주행등으로 인한 연료 소모를 걱정하는 시선이 있다. 그러나 주간주행등은 전조등과 다르게 전력소모율이 훨씬 적다. 자동차 모델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전조등으 전력 소모가 높은 할로겐 램프를 사용하는데 할로겐 램프는 통상적으로 55~100W의 전력을 소모한다. 이에 비해 주간주행등은 할로겐 램프보다 훨씬 더 적은 전력을 내고 광도가 더 높은 LED 램프르 적용했다. LED는 보통 10~15W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여 연료소모량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 소비전력을 비교하자면, 전조등이 110W로 가장 크고 다음이 14W인 주간주행등, 미등은 10W로 가장 적다.[3]
이야깃거리
- ↑ 1.0 1.1 1.2 〈주간주행등〉, 《위키백과》
- ↑ 2.0 2.1 〈주간주행등〉, 《나무위키》
- ↑ 3.0 3.1 롯데렌터카, 〈7월부터 주간주행등(DRL) 설치 의무화 시행!〉, 《네이버 블로그》, 2015-07-01
- ↑ 도로교통공단, 〈7월부터 주간주행등(DRL) 의무화 시작!〉, 《출처》, 2015-06-23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법제처》, 201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