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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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표지판

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되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시속 20㎞ 이하로 다녀야 한다.

개요

국토 종주 자전거길 노선도

자전거 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구분한 '자전거 전용차로', 자동차 통행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다.

전국적인 자전거도로망의 구축을 위한 시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자전거단체에 의해 추진되었다.

'㈔자전거21'에서는 2001년 한강을 시작으로 2002년 낙동강, 2003년 금강, 2004년 섬진강, 2005년 영산강자전거환경탐사로 개발을 끝으로 5대강에 대한 기본조사와 자전거지도 제작을 완료하였다. 이를 기반을 2005년 1월 5대강노선과 서해안·남해안·동해안·중부노선을 연결하는 총 연장 4940km의 'Korea Velo(코리아 벨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MB정부의 주요 사업인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0∼2019년에 사업비 1조 200억원(국비 5천100억원)을 들여 한반도와 제주도에 총연장 2천285㎞의 국가자전거도로를 새로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면서 제동이 걸려 대폭 축소했으며 2015년에 조기 종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