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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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립국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승인에 따라 대외관계에서 영세중립 의무를 지는 국가를 말한다. 영세중립국은 특수한 지위를 가진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특수한 국제법의 주체이기도 하다.

조약이나 일방적인 선언에 따라 평시나 전시를 막론하고 중립정책을 영속적으로 펴는 나라다. 세계 200여 개국 중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코스타리카,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이 영세 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영세중립제도는 19세기 초 세계 최초의 영세중립국가가 스위스였던 데서 비롯됐다.

권리와 의무

영세중립국은 특수한 국제법의 주체로서 특정한 권리를 향유하고 특정한 의무를 진다.

  • 권리어떤 국가도 그에 대해 전쟁을 할 수 없으며, 어떤 국가도 전쟁에 참가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어떤 국가도 전쟁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조약에 가입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어떤 국가도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