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법조인)
김기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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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 1968년 4월 9일 | (56세)
출생지 | 대한민국 충청남도 홍성군 |
학력 | 서울대 대학원 |
김기영(金基潁, 1968년 4월 9일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 )은생애
충청남도 홍성군 출신으로 홍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96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9년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2월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1]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에 취임하였다.[2]
학력
경력
-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1996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 1998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2000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 2000년 듀크대학교 교육파견
- 2001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
- 2003년 특허법원 판사
-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9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0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 2012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년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8년 10월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주요 판결
2015년 9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깨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각주
각주
- ↑ 〈겸비' 김기영 헌법재판관 내정자…'김명수 측근' 평가〉, 《연합뉴스》, 2018-10-17
- ↑ 〈선출안 가까스로 국회 통과…한국·바른미래 대다수 반대〉, 《연합뉴스》, 201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