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農地)는 경작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농토 또는 농경지(農耕地)라고도 부른다.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경작에 이용되면 농지라고 판단하는 방식을 현황주의라고 하는데, 농지법 제2조에서도 그 토지의 지목(地目)에 상관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가 농지라고 하여 이를 따르고 있다.[1]
농지의 정의[편집]
농지법 제2조(정의)에 의한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은 실제 상황과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하면 농지로 본다. 다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전용 받지 않고 농지로 사용하여도 농지에서 제외)
②유지, 농로, 수로 등과 같이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가 아님
③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농지전용시 지목이 잡종지 등 타 지목 일지라도 사실상 농지(3년 이상 농지로 사용)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의 구분[편집]
①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으로 구분
②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6조의 농림지역에 해당되나 생산녹지지역 등 다른 지역도 있음
③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시행전 절대농지와 비슷하나 과거 절대・상대농지를 필지별로 지정할 때와는 달리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 농지를 권역별로 지정하므로 농지외의 임야・잡종지・묘지 등 비농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
④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
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농업진흥구역안에서할 수 있는 행위) 및 제30조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함.
한계농지의 정의 및 지정요건(농어촌정비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0,000㎡ 미만인 농지,다만, 경지 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촌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농지는 제외
- 경사율 15%이상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고, 집단화된 2ha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임
-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당한 농지
농업인의 정의[편집]
①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2]
농지 현황[편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농지 전용(轉用) 허가면적, 즉 농지에서 비농지로 전환된 면적은 14만627ha에 달했다. 2020년 전체 농지 면적 156만4,797ha의 약 9%에 이르는 규모다. 연도별 농지 전용 면적은 증가 추세로 2011년 1만3,329ha에서 2020년에는 1만7,429ha로 늘었다. 2020년에만 축구장 2만4,900여 개 넓이의 농지가 사라진 것이다.
농지가 사라지는 주요 이유는 △도로・철도・항만 등 공공시설(6,097ha) △주거시설 (2,392ha) △광・공업시설(2,335ha) △관광, 유통, 숙박시설 등 기타시설 전환(5,942ha) 등을 위해 농지 전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지난 10년간 경기(2만9,685ha)에서 가장 많은 농지가 사라졌고, 이어 경남(1만6,701ha), 충북(1만6,190ha), 경북(1만5,976ha), 충남(1만5,525ha) 순이었다. 반대로 비농지에서 농지로 전환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최근 10년간 새로 생긴 농지 면적은 2,569ha. 같은 기간 사라진 농지의 약 1.8%에 불과하다.
급격한 농지 감소는 식량 안보를 위협한다. 국내 식량 총소비량 중 국내 생산으로 공급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식량자급률은 2011년 45.2%였다가 2015년 50%대(50.2%)를 회복했다.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면서 2020년에는 45.8%까지 떨어졌다. 식량 중에서도 주식에 해당하는 곡물의 자급 정도를 추린 곡물자급률은 2020년 기준 20.2%에 머물렀다.[3]
농지제도 변화[편집]
2022년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뀌고, 면적 제한도 사라진다. 따라서 1,000㎡ 이상에만 적용된 농지원부 작성의무가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또 8월부터는 농지원부 대신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가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 이후 2021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부터 농지제도에 변화가 있다. 우선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바뀐다. 이전 농지원부는 농업인(세대)별, 농업법인・준농업법인별 작성했으나 농지 지번인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된다. 작성대상도 1,000㎡ 이상의 농지, 330㎡ 이상의 농업용 시설이 설치된 농지였던 것에서 면적 제한이 폐지돼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농지원부 관리주체가 이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바뀐다. 농지원부 수정 신청은 2022년 2월 28일까지 해야 한다. 관할 행정청은 농지원부 정비를 4월 15일까지 완료해 농지관리에 이용할 방침이다.
또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 명칭은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 농지대장에는 이전 농지원부에 작성하던 세대원, 동거, 주재배작물 대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 농지전용 허가이력 등 농지에 관한 행정 정보가 추가된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시에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농지대장으로 전면 전환된 이후에는 전국 어디서나 농지대장 열람 및 신청이 가능(제3자도 가능)한데, 이는 3~4년 후가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원부 전면 개편으로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4]
EU와 일본의 유기농지[편집]
유럽연합(EU)의 유기농지 증가 현황 및 향후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에 따른 증가 예상면적
EU는 2019년 12월 유럽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계획인 '유럽그린딜'을 수립했다. 그중 농업・먹거리 분야의 탄소중립 전략은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F2F)'이다.
EU는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F2F의 4대 목표로서 △유기농업 면적을 전체 농지의 25%로 확대 △화학 살충제 사용량 50% 감소 △비료 사용량 20% 감소 △동물약품 사용량 50% 감소를 내걸었다. 특히 유기농업 면적 25% 확대 목표와 관련해, EU는 각 회원국이 국가 차원에서 유기농업 관련 정책지원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농업・임업 분야 연구개발 활동 예산의 30% 이상을 유기농 관련 내용 연구개발에 할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EU는 F2F 전략 실현을 위해 23개의 구체적 행동계획을 세웠다. 행동계획엔 대(對)시민 홍보 강화에서부터 공공급식 확대, 학교급식에서 유기농산물 비율 높이기 등의 판로 확대방안, 탄소농업 및 유기종자 지원・농민 기술지도・유기농 허용물질 재검토・새로운 물질 개발·대체 사료 및 첨가제 개발 등의 대안적 농사방안 마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2021년 5월 수립한 '미도리(녹색)식량계획'의 주요 목표는 △농림수산업의 이산화탄소 무(無)배출 실현 △유기농지를 전체 농지의 25%(100만ha)로 확대 △농약 사용량 50%, 화학비료 사용량 30% 축소 등이다.[5]
- 이동 ↑ 정동근 변호사, 〈농지와 농지법〉, 《브런치》, 2019-12-17
- 이동 ↑ 〈농지란〉, 《농지114》
- 이동 ↑ 이성택 기자, 〈10년 새 '축구장 20만개' 면적 농지 사라졌다... 식량 안보 비상〉, 《한국일보》, 2021-10-05
- 이동 ↑ 원재정 기자, 〈올해부터 모든 농지 ‘농지대장’ 작성해야〉, 《한국농정신문》, 2022-01-06
- 이동 ↑ 강선일 기자, 〈유기농지, ‘전체 농지 25%’로 늘리려는 EU와 일본〉, 《한국농정신문》, 2021-06-27
참고자료[편집]
- 정동근 변호사, 〈농지와 농지법〉, 《브런치》, 2019-12-17
- 〈농지란〉, 《농지114》
- 이성택 기자, 〈10년 새 '축구장 20만개' 면적 농지 사라졌다... 식량 안보 비상〉, 《한국일보》, 2021-10-05
- 원재정 기자, 〈올해부터 모든 농지 ‘농지대장’ 작성해야〉, 《한국농정신문》, 2022-01-06
- 강선일 기자, 〈유기농지, ‘전체 농지 25%’로 늘리려는 EU와 일본〉, 《한국농정신문》,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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