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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계약)]]'''(規定) : 규칙으로 정하거나 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하거나 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벌률상에서 양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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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법률)]]'''(規程) : 조목별로 정하여 놓은 표준을 말한다. 벌률상에서 행정법상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하여진 명령 조항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관공서 따위에서, 내부 조직이나 사무 집행 따위를 정하여 놓은 준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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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계약)]]'''(規定) : [[규칙]]으로 정하거나 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하거나 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법률]]상에서 양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한다.  
* '''[[규정 (역사)]]'''(糾正) : 바로잡아서 고치는 행위를 말한다. 고려 시대에, 감찰사(監察司)에 속한 종육품 벼슬. 감찰어사를 고친 것이다. 또 고려 시대에, 내방고와 덕천고에 두었던 벼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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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법률)]]'''(規程) : 조목별로 정하여 놓은 [[표준]]을 말한다. 법률상에서 행정법상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하여진 명령 조항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관공서 따위에서, 내부 [[조직]]이나 사무 집행 따위를 정하여 놓은 [[준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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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역사)]]'''(糾正) : 고려시대에, 감찰사(監察司)에 속한 종육품 [[벼슬]]로서, 감찰어사를 고친 것이다. 또 고려시대에 내방고와 덕천고에 두었던 [[벼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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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일 (화) 22:42 기준 최신판

규정은 다음을 의미한다.

  • 규정 (계약)(規定) : 규칙으로 정하거나 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하거나 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법률상에서 양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한다.
  • 규정 (법률)(規程) : 조목별로 정하여 놓은 표준을 말한다. 법률상에서 행정법상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하여진 명령 조항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관공서 따위에서, 내부 조직이나 사무 집행 따위를 정하여 놓은 준칙을 말한다.
  • 규정 (역사)(糾正) : 고려시대에, 감찰사(監察司)에 속한 종육품 벼슬로서, 감찰어사를 고친 것이다. 또 고려시대에 내방고와 덕천고에 두었던 벼슬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