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에 페깅한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증권형 암호화폐 또는 시큐리티 토큰이라고도 한다.
암호화폐 전문 투자 업체인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는 2018년 10월 23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 행사에서, 앞으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시대가 펼쳐질 것이며, 기존 주식회사의 개념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실 세계의 부동산, 주식, 금융상품 등 모든 형태의 자산이 토큰화되어 소액 단위로 거래되는 증권형 토큰 시대가 머지 않아 도래할 것이며, 디지털 자산 개념에 대해 익숙한 한국인이 이 같은 시장의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
암호화폐 전문 투자 업체인 디블락의 오현석 대표는 2018년 11월 1일 《브런치》에 〈Bull Market의 역사〉라는 글을 올리고, 앞으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 새로운 시장을 이끌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식, 자산, 부동산 등 현실 세계의 가치와 암호화폐 토큰이 페깅됨에 따라 기존의 자산 시장이 유동화될 것이며, 기존 ICO의 대부분은 결국 STO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2]
개요
증권형 토큰은 실물 자산, 금융 자산을 토큰에 연동한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주식, 채권 등의 금융 자산 외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의 실물 자산을 토큰에 연동한 디지털 자산이다. 증권형 토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토큰에 연동된 자산의 소유권 을 의미하며, 규제를 준수하는 영역 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진다. 한 주식회사의 주주가 부분적으로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토큰 발행 주체가 창출하는 수익에 대한 배당 청구 및 의사결정 권리를 포함할 수 있다. 증권형 토큰을 사용한다면 자산의 분배를 매우 작은 단위로 할 수있고 실물 자산을 온라인으로 전세계에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다.[3]
STO
ICO(Initial Coi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와 암호화폐를 위한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ICO는 단시간내에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큰 규모의 자금을 특정 규제 없이 모을 수 있고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 투자 등과는 달리 투자자 들로부터의 경영간섭을 받지 않으는다는 장점 때문에 초기 창업자들에게 선호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ICO는 중재를 통한 참여가 아닌 직접 참여이기 때문에 참여자가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검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한다. 이에 투자금 모집 행위를 빙자한 사기적 모집 행위가 빈번치 않게 발생 한다.[4]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새로운 대안으로 나온 것이 증권형토큰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이다. 암호화폐를 발행한 회사의 토큰이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일 경우, 발행 주체가 영향받는 국가의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STO이다. 현행 법규에 따라서 적정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모으고 기업의 성장을 이루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배당금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채권이나 주식과 매우 유사하다.[5]
문제점과 과제
증권형 토큰은 기존 증권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규제를 제외하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런 규제가 증권형 토큰의 한계를 이야기한다. 기본의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디지털화 한다는 개념을 실제 생활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규제라는 측면이 반드시 뒤따라야한다. 그렇기에 각 국가는 STO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들이 실용화가 미흡한 만큼 국내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암호화폐 및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제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3]
특히 국내는 증권형토큰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토큰 자금 조달이 여전히 금지돼 있는 탓에 STO 역시 합법적으로 실행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증권형토큰 자체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자본시장법에 따라야 하는데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지켜야할 법이 한 두 개가 아니다.[6]
각주
- ↑ 허준 기자, 〈김서준 해시드 대표 "곧 다가올 증권형 토큰 시대, 주식회사 개념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2018-10-23
- ↑ 오현석(hslife), 〈Bull Market의 역사〉, 《브런치》, 2018-11-01
- ↑ 3.0 3.1 오세진 기자, 〈[증권형 토큰 시리즈 제1편 증권형 토큰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왜 증권형 토큰을 파헤치게 되었는가]〉, 《미디엄》,2018-12-17
- ↑ 원종현 입법조사관, 〈ICO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8-06-27
- ↑ Katie Choi , 〈증권형 토큰 과연 정답인가〉, 《미디엄》,2018-12-23
- ↑ 빗썸, 〈증권형토큰공개(STO)가 그리는 꿈〉, 《네이버블로그》, 2019-01-09
참고자료
- 허준 기자, 〈김서준 해시드 대표 "곧 다가올 증권형 토큰 시대, 주식회사 개념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2018-10-23
- 오현석(hslife), 〈Bull Market의 역사〉, 《브런치》, 2018-11-01
- 신지은, 〈조지소로스도 투자한 증권형 플랫폼..블록체인 생태계 바꿀까〉, 《블록미디어》, 2018-11-01
- Katie Choi, 〈증권형 토큰 과연 정답인가〉, 《미디엄》, 2018-12-2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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