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에 페깅한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증권형 암호화폐 또는 시큐리티 토큰이라고도 한다.
암호화폐 전문 투자 업체인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는 2018년 10월 23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 행사에서, 앞으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시대가 펼쳐질 것이며, 기존 주식회사의 개념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실 세계의 부동산, 주식, 금융상품 등 모든 형태의 자산이 토큰화되어 소액 단위로 거래되는 증권형 토큰 시대가 머지 않아 도래할 것이며, 디지털 자산 개념에 대해 익숙한 한국인이 이 같은 시장의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
암호화폐 전문 투자 업체인 디블락의 오현석 대표는 2018년 11월 1일 《브런치》에 〈Bull Market의 역사〉라는 글을 올리고, 앞으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 새로운 시장을 이끌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식, 자산, 부동산 등 현실 세계의 가치와 암호화폐 토큰이 페깅됨에 따라 기존의 자산 시장이 유동화될 것이며, 기존 ICO의 대부분은 결국 STO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2]
개요
STO
ICO(Initial Coi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와 암호화폐를 위한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ICO는 단시간내에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큰 규모의 자금을 특정 규제 없이 모을 수 있고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 투자 등과는 달리 투자자 들로부터의 경영간섭을 받지 않으는다는 장점 때문에 초기 창업자들에게 선호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ICO는 중재를 통한 참여가 아닌 직접 참여이기 때문에 참여자가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검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한다. 이에 투자금 모집 행위를 빙자한 사기적 모집 행위가 빈번치 않게 발생 한다.[3]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새로운 대안으로 나온 것이 증권형토큰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이다. 암호화폐를 발행한 회사의 토큰이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일 경우, 발행 주체가 영향받는 국가의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STO이다. 현행 법규에 따라서 적정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모으고 기업의 성장을 이루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배당금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채권이나 주식과 매우 유사하다.[4]
각주
- ↑ 허준 기자, 〈김서준 해시드 대표 "곧 다가올 증권형 토큰 시대, 주식회사 개념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2018-10-23
- ↑ 오현석(hslife), 〈Bull Market의 역사〉, 《브런치》, 2018-11-01
- ↑ 원종현 입법조사관, 〈ICO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8-06-27
- ↑ Katie Choi , 〈증권형 토큰 과연 정답인가〉, 《미디엄》,2018-12-23
참고자료
- 허준 기자, 〈김서준 해시드 대표 "곧 다가올 증권형 토큰 시대, 주식회사 개념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2018-10-23
- 오현석(hslife), 〈Bull Market의 역사〉, 《브런치》, 2018-11-01
- 신지은, 〈조지소로스도 투자한 증권형 플랫폼..블록체인 생태계 바꿀까〉, 《블록미디어》, 2018-11-01
- Katie Choi, 〈증권형 토큰 과연 정답인가〉, 《미디엄》, 2018-12-2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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