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하
법무법인 제하(Jeha law)는 2017년 06월 28일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법무법인으로, 2020년 기준 15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있다.
개요
2017년 8월 28일 설립되었으며, 법무법인 제하의 이름은 ‘배가 조난을 당하였을 때 선체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짐을 버리다’라는 뜻의 우리말에서 시작되었으며, 올곧은 가치관과 전문적인 실력 그리고 고객의 뜻에 부응하는 열정을 바탕으로 법률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모든 분들의 짐을 덜어내고자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업무 분야
- 교육행정 :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비중은 여전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한 교육 역시 그 비중과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 직원 그리고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분쟁 양상이 다양화되면서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역량이 교육 정책과 분쟁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현대의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도 교육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 문제를 예방하고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분쟁이 발생된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서 분쟁을 법적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립대학 등에서 재직하며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학교 폭력, 교직원 징계, 교원 재임용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이전 분야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교육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통한 법률서비스는 법무법인 제하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이는 고려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의 법률고문 계약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법무법인 제하는 교육(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상세 업무 분야로는 교직원 징계 및 교원재임용거부 사건,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R&D) 분쟁, 전용실시 및 통상실시 계약 분쟁, 학교 폭력, 학교 회계 관련 사건, 기술이전사업 사건, 정보공개청구 사건이 있다.
- 부동산 : 현대 사회가 발전을 거듭하고 인구가 늘어날수록 부동산 관련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부동산 매매, 건물 명도 및 철거청구와 같은 소유권과 관련한 기본적인 분쟁에서부터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점유취득시효, 주위토지통행권, 공유물분할, 유치권 및 지상권, 일조권 분쟁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은 의뢰인의 전 재산이 걸린 중요한 문제일 경우가 크기 때문에 책상 앞에 앉아서 판례만 찾아보는 변호사가 아닌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 발로 뛸 수 있는 젊은 변호사, 단순히 의뢰인 가져온 증거만 살펴보고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을 판단하는 변호사가 아닌 필요한 증거들을 참신하게 제시하여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열정적인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상세 업무 분야로는 각종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 소송,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소송, 임대차 해지로 인한 건물인도 및 철거, 보증금 및 권리금 반환 소송, 공유물분할소송, 유치권, 지상권 등 부동산을 점유하는 권리에 관한 존재 및 부존재 관련 소송, 소유권에 기한 반환, 방해제거 및 예방 소송,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각종 계약취소 및 등기말소 소송, 일조권, 조망권 등 현대형 부동산 소송이 있다.
- 조세 : 모든 경제생활에는 항상 세금문제가 따라 붙게 마련이지만, 세금문제를 간과한 나머지 추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업의 창업∙운영,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투자형 금융자산이나 연금형 금융자산 보유, 퇴직/은퇴 계획, 해외 보유자산에 투자, 상속∙증여, 비거주자의 국내외 자산관리 등 다양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굴지의 대형로펌 조세팀에서 근무하여 많은 실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복잡한 조세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상세 업무 분야로는 세무계획(tax planning), 국세청, 관세청,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획득,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 조세소송이 있다.
- IT분야 :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기술의 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있으며, 이를 통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서비스의 창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IT의 발전은 개인과 기업 모두가 경험하고 있으며, 생활이나 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IT분야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법률이 이를 모두 예측하여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동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의 해결 방안을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제하는 항상 새롭게 제기되는 핀테크(Fin-Tech), 빅데이터(Big-Data), 로봇 어드바이저,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생체인증 등 국내·외 관련 IT 법률이슈에 주시하고 있으며, 온라인·모바일 게임, 전자상거래, O2O 등 관련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의 해결방안과 새로운 규정의 도입을 예비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세 업무 분야로는 IT산업 법률리스크 관리, 온라인·모바일 게임, 핀테크, 모바일서비스, 전자상거래(E-Commerce)가 있다.
- 자동차산업 :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부와 신분의 상징에서 생활의 필수품으로 그 역할이 변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관련 산업의 저변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향후 10년은 자동차 관련 산업의 격변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 등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등장함에 따라 시장이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규제의 부재에 따른 법률적인 위험 분석 및 판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신기술 개발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자동차를 통해 개성을 표현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등 자동차 튜닝 시장 또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튜닝은 필연적으로 각종 법률 및 규제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튜닝 산업과 관련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자동차 시장의 변화 및 튜닝 시장의 확대에 따라 관련 법률 문제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분쟁이 발생된 경우 관련 산업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 및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바탕으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제하는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에서 자동차수입사, 부품 협력사 등 자동차 관련 기업 및 렌터카, 운수업체 등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다방면의 법률 자문 및 송무를 수행하면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까지 보유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자동차 관련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세 업무 분야로는 자동차산업 법률리스크 관리, 자동차관리법 등 자동차 관련 법률 자문,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운송·물류산업 관련 법률 자문, 자동차튜닝산업 관련 법률 자문 및 리스크 관리,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신사업분야 법률 자문,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획득, 영업비밀침해, 특허권침해 등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소송 및 자문, 도로교통법위반 등 교통관련 범죄 소송 및 자문, 교통사고 관련 소송 및 자문이 있다.
- 이혼 및 상속 :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국민들의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초혼 연령이 높아짐과 더불어 혼인한 부부들의 이혼률도 증가하고 있다. 결혼 생활을 하다보면 결혼 전 상상했던 행복한 결혼생활과는 다른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부부간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혼인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잘 헤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 이혼, 국제 이혼, 사실혼 해소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법무법인 제하는 혼인생활을 정리하고자 하시는 의뢰인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이혼사건을 진행하며, 다년간의 이혼사건 진행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고객님들 모두가 만족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혼을 진행하면 필연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문제되고, 더 나아가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까지 문제가 된다. 법무법인 제하는 이러한 이혼에서 파생되는 모든 법적인 분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 고객님들의 홀로서기를 도울 것을 약속한다.
또한 최근에는 상속인 아닌 자가 재산 상속을 받는다거나, 실제 피상속인의 친자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법정 상속분 만큼의 권리마저 침해당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판결을 통해 상속인 아닌 자는 상속 대상에서 제거하고, 친자임에도 상속인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피상속인의 친자임을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이러한 재판들을 통해 고객님이 침해당한 상속분이 어느 정도인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실력으로 승부하여 침해당한 상속분을 찾아준다. 상세 업무 분야로는 이혼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이혼시 사전처분(접근금지가처분, 양육비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이혼소송 및 이와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권 청구, 친생부인소송, 부를 정하는 소송, 인지청구소송,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회복청구가 있다.
- 지식재산 : 지식재산이란 전통적인 발명, 디자인, 상표 및 저작권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영업비밀 등 영업상 정보, 신품종의 발명, 컴퓨터프로그램, 비즈니스 모델, 캐릭터, 영화, 드라마, 음악, 글자체, 상호, 초상권, 도메인네임, 인공지능 및 통신기술 등 인간의 모든 정신적 창작물을 말하는 이른바 무체재산을 총칭하는 넓은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넓게 확대되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분쟁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하여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법무법인 제하는 KBS, SBS, MBC, JTBC, 워너브러더스 등 국내외 주요 콘텐츠 권리자의 저작권보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식재산대학원 등에서 연구하며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복잡한 지식재산 관련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상세 업무 분야로는 지식재산권 소송, 지식재산 라이센싱,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분쟁, 저작권, 상표, 디자인 및 부정경쟁이 있다.
- 기업법무 :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경영권 분쟁, 투자, M&A, 근로자 문제, 각종 계약 건, 지식재산권 문제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법률문제는 단편적인 경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으로 축적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제하는 대기업 사내변호사, 대형로펌 기업법무팀 출신 변호사가 해당 업무를 신속하고 전문성 있게 진행하고 있다. 상세 업무 분야로는 회사설립, 각 계약검토, 경영권 분쟁, 기업인수합병, 지식재산권 분쟁, 노동관련분쟁, 투자, 세무, 공정거래가 있다.
- 형사 : 현대 사회가 발전을 거듭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반대로 누군가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누군가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였는데도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에 미흡하여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인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한다.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에는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또는 그 반대로 누군가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될 경우에는 피해 회복 및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구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이나 피해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와 구성요건들을 명확하게 정리 및 수집할 수 있는 젊고 열정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또한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보다 과다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정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제하는 위와 같이 열정적으로 사건에 뛰어들어 관련 형사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젊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세 업무 분야로는 고소·고발의 대리,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재판단계에서의 변호인, 영장실질심사 참여, 구속적부심사 청구, 보석허가 신청이 있다.
- 민사 : 현대 사회가 발전을 거듭하고 인구가 늘어날수록 민사 관련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관련 당사자 각자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고 자신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의 여지가 전혀 없거나 상대방의 거짓 주장이 괘씸하여 판결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민사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은 의뢰인의 전 재산이 걸린 중요한 문제일 경우가 크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의 세밀한 분석력, 과감한 통찰력, 명쾌한 판단력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의뢰인이 가져온 증거만 살펴보고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을 판단하는 변호사가 아닌 필요한 증거들을 참신하게 제시하여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열정적인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상세 업무 분야로는 대여금 청구소송, 약정금 청구소송, 정산금 청구소송, 양수금 청구소송, 물품대금 청구소송, 공사대금 청구소송,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보수금 청구소송, 보관금 청구소송, 위차료 청구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 해고무효 확인소송,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 있다.
- 스타트업 : 법무법인 제하는 스타트업의 설립부터 운영, 투자, 엑시트(투자자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자문 및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하여 스타트업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각 스타트업의 사업내용에 관한 각종 거래, 인허가 업무에 대한 자문제공은 물론 회사 구조변경 및 주요 판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상세 업무 분야로는 주주간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사업 모델 검토, 임금 체계 관련 자문 및 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 작성, 분할, 합병, 주식교환, 투자, 엔젤투자, 영업 및 자산양수도, 개별 경영행위의 적법성 검토,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정관 작성 및 검토, 각종 등기 업무가 있다.
구성원
- 전세준 대표변호사
- 강상구 변호사
- 김국진 변호사
- 김용택 변호사
- 김윤상 변호사
- 김진미 변호사
- 김태우 변호사
- 남문연 변호사
- 박소예 변호사
- 이인환 변호사
- 이광섭 변호사
- 이세원 변호사
- 이춘상 변호사
- 황서현 변호사
- 정준형 미국변호사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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