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회사 사용권

위키원
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6월 10일 (일) 14:45 판 (Asadal님이 회사 사용권 문서를 도움말:회사 사용권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둘러보기, 검색

회사 사용권(CA)이란 문서나 이미지 파일 등의 저작자가 이 위키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게 무제한 비독점 사용권을 준 라이선스를 말한다. 회사는 해당 문서나 파일의 저작자는 아니지만, 위키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모든 문서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하여 무제한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회사는 해당 문서나 파일을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은 위키정보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다.

회사 사용권의 표시

회사 사용권이 있는 저작물은 위키정보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CA.png 회사 사용권(CA)

이 문서 또는 이미지 파일의 저작자는 홍길동이며, 회사 사용권(CA)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

이 표시를 하려면 {{CA|홍길동}}이라고 써 주면 된다.

회사 사용권의 특징

적용 대상

  • '회사 사용권'(CA)은 위키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모든 문서나 이미지, 사진, 사운드, 음악, 동영상 파일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저작자

  • 회사는 해당 문서나 파일의 저작자가 아니며, 해당 문서나 파일을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가 된다.
  • 저작권 침해 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해당 저작물을 등록한 사용자에게 있다.
  • 회사는 저작권을 침해한 문서나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하여 발견 즉시 삭제한다.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서나 이미지 파일 등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사용자에 대하여 회사는 위키정보 사이트의 편집권을 제한할 수 있다.

무제한 사용권

  • 회사는 위키정보에 '회사 사용권'(CA) 라이선스로 등록된 모든 문서와 파일에 대하여 무제한 사용권을 가진다.
  • 회사는 해당 문서와 파일을 위키정보 사이트 및 회사와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에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 회사는 해당 문서와 파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은 위키정보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며 저작권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 회사는 해당 문서와 파일을 영리적 혹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다. 이 때 저작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비독점 사용권

  • 회사는 위키정보에 '회사 사용권'(CA) 라이선스로 등록된 모든 문서와 파일에 대하여 비독점적 사용권을 가진다.
  • 해당 문서나 파일의 저작자는 회사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저작자는 회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해당 문서나 파일을 다른 곳에 사용, 배포, 판매, 이용허락 등을 할 수 있다.

공동 저작자

  • 하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저작자는 공동 저작자가 된다. 이와 같이 2명 이상이 함께 기여하여 창작한 저작물을 공동 저작물이라고 한다.
  • 공동 저작자가 작성한 문서나 이미지 파일 등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만약 공동 저작물의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저작자가 있을 경우 그 저작자가 기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따로 분리하여 공동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용 제한

  • 저작자가 아닌 사용자는 '회사 사용권'(CA)으로 등록된 문서나 이미지 파일을 저작자 혹은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
  • '회사 사용권'(CA)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가 아니다. 해당 문서나 이미지 파일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자 혹은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회사 사용권'(CA)으로 등록된 문서나 이미지 파일을 저작자나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그에 따르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관련 항목


저작권   <편집>

저작권저작권 있음(C)저작권 없음(CX)업무상 저작물(CW)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회사 사용권(CA)1회 사용권(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