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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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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자공동저작물을 만든 저작자를 말한다. 저작자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다. 2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가 되며,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모두 공동으로 가지게 된다.

공동저작자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각자가 기여한 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지만, 그 비율을 입증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제15조 및 제48조).

지분권은 다른 공동저작자들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공동저작자 중의 1인에게 지분권이 집중될 경우 저작재산권은 다른 공동저작자들로부터 분리되어 그 1인이 모두 행사하게 된다.[1]

개요[편집]

저작권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제2호에서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2]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 이용허락[편집]

한국에서도 소위 "친정엄마" 사건에서 공동저작권자 중에서 1인이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함으로써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형사판결에서는 공동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죄 성립을 부인하고, 민사판결에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 여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2017년 8월 24일 친정엄마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미국 뉴욕주 남부지원은 어떻게 판결을 하였는지 분석하고 친정엄마 사건과 비교 분석하여 한국과 미국이 공동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건에 접근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BMG Rights Management v. Atlantic Recording Corp.[편집]

사실관계

BMG Right Management를 포함하는 원고들은 Atlantic Recording Corp4)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원고 측이 제기한 소송을 연방소송규칙 제12조 제b항 제6호5)의 규정에 근거해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하였다.

원고들은 2014년 6월 경에 R & B 아티스트 Chris Brown과 공동으로 Came to Do라는 음악을 공동 창작하였고, 2014년 9월 12일 앨범X로 출시하여 'Came to Do'의 저작자인 동시에 저작권자라는 사실과 함께 음악저작물인 'Post to Be'는 원고들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창작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Chris Brown은 다른 피고들과 함께 'Post to Be'의 공동저작자이면서 공동저작권자이고, 2014년 11월 11일 'Post to Be'를 싱글 음반으로 최초 출시한 후, Omarion의 앨범인 Sex Playlist에 다시 수록하였다. 이후 피고 Atlantic은 'Post to Be'를 싱글과 Sex Pl aylist 앨범으로 한차례 더 출시하였다. 피고 Universal Music은 공동저작자로서 Brown과 함께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였지만 'Post to Be'는 아직 미국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 공식 등록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Chris Brown은 'Post to Be'에 대해서도 공동저작권자이고, 계속적으로 'Came to Do'와 'Post to Be' 두 음악저작물에서 공연과 출판에 대한 저작권료를 수령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침해 금지 소송, 손해배상과 함께 미래의 수익에 대해서도 비율에 따른 지불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 민사판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1가합10007 판결에서는 공동 저작자 사이에서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이후 고등법원 단계에서는 화해를 하였기 때문에 종료되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2고정56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공동저작물인 최종대본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행사방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에서도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대법원도 2014. 12. 11. 선고 2012도 6066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결하여 현재 대한민국 법원은 민사와 형사에서 다른 판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옳은 것은 아니므로 빠른 시일안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2. 1:16-cv-07443
  3. 원고들은 BMG를 제외하고도, Primary Wave Music Publishing, Nicholas Balding, Robert Brackins, Jon Redwine, Notting Dales Songs이다.
  4. Atlantic를 제외하고도, WEA, DJ Mustard, Omarion, Universal Music이다.
  5. fed. r. civ. p. 12(b)(6). failure to state a claim upon which relief can be granted
  6. 본 사건은 실체 사건이 아니고 절차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은 심리를 하지 않았다.
  7. 미국 저작권법 제103조 제a항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는 창작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게 된다는 사실도 한국 저작권법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17 U.S.C. §103 (a) The subject matter of copyright as specified by section 102 includes compilations and derivative works, but protection for a work employing preexisting material in which copyright subsists does not extend to any part of the work in which such material has been used nlawfully. 그러나 저작권보호를 받지 못 한다고 하여 public domain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법적인 기준

연방민사소송 규칙 제12조 제b항 제6호에 따른 소송 기각여부를 결정 함에 있어서 법원은 피고, 즉 비신청자(non moving party)에게 유리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첨부한 다양한 서류와 주장하는 사실을 완전하게 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 즉 신청자(moving party)는 연방민사소송 규칙 제12조 제b항 제6호에 따른 기각을 당하지 않으려면, 외관상 가능한 구제에 대한 청구를 주장하여야 한다.

법적인 논거

법원은 본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100% 사실로 추정하여 'Post to Be'는 'Came to Do의 2차적 저작물이라고 전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rown은 두 개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자이자 공동저작권자이기 때문에 피고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저작물에 대한 보호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공동저작자의 저작물은 공동저작물이고, 저작물 이용허락의 대가로 수령한 저작권료를 정산한 다면 각 공동저작자는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이 원하는대로 저작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이용허락을 줄 권한이 있다는 미국 저작권 판례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① Brown은 'Came to Do'의 공동저작자

'Came to Do'의 공동저작자이고, 공동저작권자인 Brown은 자신이 창작한 음악저작물을 자유롭게 배포, 공연,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이용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리를 가지므로, Brown은 법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창작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Came to Do'의 다른 공동저작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고, ‘Post to Be’에 대하여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이용 허락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Brown의 'Post to Be'의 공동저작권자 신분은 저작권 침해를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Brown이 2차적 저작물인 'Post to Be'의 공동저작자이고 공동저작권자임을 인정하지만 Brown은 ‘Post to Be’를 창작하 기 위하여 다른 공동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용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들이 저작권 침해를 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은 법률을 오해한 것으로, 자신들이 창작하지 않은 2차적 저작물 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Brown은 'Post to Be'를 창작하기 위하여 다른 원 저작물의 공동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공동저작자는 자신이 원하는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이용허락을 줄 수도 있는 것이므로 Brown은 'Came to Do'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피고들과 'Post to Be'를 공동으로 저작하고, 다른 피고들이 'Post to Be'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행위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불법행위의 일종이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불법행위자가 공동으로 연대책임(jointly and severally liable)을 지는 것이므로 공동저작자 중의 1인이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동저작자들도 저작권 침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판결하였다.

③ 배상가능성

본 사건은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기각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이므로 법원은 이 단계에서 'Post to Be' 가 'Came to Do'의 2차적 저작물인지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만약에 공동저작물이 맞다면, 'Post to Be'의 공동저작권자들은 'Came to Do'를 이용해 생긴 이익을 정산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피고들의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임을 입증하면 피고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 판결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미국 저작권법에서 공동저작자 중 1인은 저작물을 개인이 스스로 이용할 수도 있고, 제3자들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도 있다. 공동저작자이자 공동저작권자의 1인이 포함되어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의 이용 및 이용허락에 대해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의 승인만 얻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소결

이 사건처럼 공동저작물의 공동저작자 중 1인의 이용허락에 관한 사건은 미국에 적지 않다. 법리도 최근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1909년 저작권법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저작권자 중에서 1인에게 이용허락을 받으면 완벽한 방어가 될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저작권침해소송이 발생된 이후에도 공동저작권자 중 1인에게서 소급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으면 다른 공동저작권자에게는 불공평하더라도 소송은 종료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Davis v. Bllge 사건에서 뉴욕연방지방법원은 전통적인 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였지만, 제2항소법원은 그러한 소급적인 방식은 저작권법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하면서 파기하였다. 즉 지금까지 미국에서 공동저작물의 공동저작권자 중 1인에게서만 이용허락을 받아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소송 과정 중에 공동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소급적으로 받아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 소송이 종료되었지만, 제2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송이 진행된 이후의 합의 효과는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작동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친정엄마 사건[편집]

사실관계

원작자는 수필을 집필하여 출간하고, 이 수필을 연극으로 공연하기위한 작가계약을 하고 연극대본을 창작하였으나, 대본이 연극적인요소가 부족하여 각색작가의 도움으로 전체적인 줄거리는 유지하되, 상당부분을 수정해 2차적 저작물인 연극대본을 완성했다. 그 후 이 대본을 이용하여 연극이 제작, 공연됐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원작자는 뮤지컬 공연을 위해 공연기획사와 원작계약 및 극본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저작물인 연극대본에 기초하여 뮤지컬 공연극본을 작성하여 뮤지컬 공연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극대본의 공동저작자는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동저작물을 이용해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원작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민·형사 소송을 함께 제기하였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의 결론을 달리 하였다.

형사법원의 판결

공동저작권자는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연극대본 전부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공동저작물의 특성 상 이를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배분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저작권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이라도 반대할 경우 무조건 저작권침해 행위로서 형사처벌한다면 공동저작물의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할 수도 있으므로 형벌규정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는 등의 논리를 근거로 공동저작물을 단독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행사 방법을 위반하는 것이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작자가 침해의 고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민사법원의 판결

공동저작자의 동의없이 공동저작물을 변형하여 뮤지컬 극본을 작성한 후, 원고성명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권, 복제권, 배포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비교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공동저작물의 공동저작자 중 1인의 저작물 이용허락만 있으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저작권료의 정산 문제만 남게 된다. 반면 대한민국은 공동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있어서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므로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였다면 형사 책임은 지지 않지만, 민사 상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국에서 공동저작권자 1인만의 이용허락으로 저작물의 재이용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저작물의 재이용을 쉽게해 문화증진과 관련산업의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 블로그 . 또 우리는 두 나라의 판례 비교 과정에 우리 저작권법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저작권법을 판단할 경우, 위험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3]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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