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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표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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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분류

성명표시권(姓名表示權, Moral Rights of Authors)은 저작인격권 중의 하나로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한다. 이용자는 저작권이나 소유권의 누구에게 있는가와 상관없이 창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개요[편집]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 (성명표시권) ①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한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자기의 저작물임을 분명히 하고 싶기에, 저작물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필명 등)을 표기할 수 있다. 그런 저작자의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의 표시를 실시하는 취지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베른 협약에는 단순히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할 권리"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 이름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그 예로 가게에 음악을 내보내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저작자가 실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에 저작물 이용자가 임의로 이명 또는 무명으로 공표를 하거나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에 실명을 표기하는 것, 실제 저작자와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도 성명표시권 침해 사례에 해당하는데, 때문에 여러 명의를 쓰는 경우 해당 작품에서 쓴 명의를 그대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

성명표시권의 제한[편집]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저작자의 성명 표시를 생략하는 것이 관행으로 취급되고 있고 오히려 저작자의 성명을 일일이 표시하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로 백화점 매장이나 음식점 내부에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배경음악을 재생하는 경우 일일이 곡마다 작곡가의 성명을 음성으로 안내한다면 매우 부자연스러울 것인데 이런 경우를 부득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1]

판례[편집]

지하철 벽화사건

이 판례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한 지하철 옆 벽면에 저작자의 동의 없이 그림을 그려넣어 문제가 되었다.

지하철 벽화사건.png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벽화를 만들면서 벽화의 작가명을 쓰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가 맞다' 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그 그림을 사용하는 것이 공표권 혹은 동일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는 별개로 하고, 저작자의 허락 업이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바꾼다면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하늘색 꿈' 사건

이 사건은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오위즈인터넷이 '하늘색 꿈'의 작곡자 성명을 표시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재판부는 이 역시 성명표시권 침해라고 보았다.

하늘색 꿈 사건.png

즉, 음원 서비스에서는 작곡자의 이름을 전혀 표시하지않았고, 가사보기 서비스에는 '소외인'으로 표시해두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작곡자에 대한 오인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성명표시권 침해가 맞다는 것이다.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함부로 가리거나 삭제, 변경한다면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

저작인격권[편집]

저작인격권이란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는,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좀더 살펴보면 저작인격권은 다음과 같은 권리로 구분된다.

  • 공표권 :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만약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성명표시권 :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예명이나 아명 또는 펜네임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
  • 동일성유지권 : 자신의 저작물이 창작한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말한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3]

각주[편집]

  1. 에듀스타인, 〈<저작권법> 성명표시권〉, 《네이버 블로그》, 2024-03-03
  2. 법무법인고구려, 〈성명표시권 정의 및 침해사례〉, 《네이버 블로그》, 2019-11-26
  3.  〈저작권의 분류〉, 《한국저작권위원회》,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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