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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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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機密)은 국가 기관이나 기타 조직체의 외부에 드러내서는 안 될 중요한 비밀을 말한다.

종류[편집]

기밀은 유출 시 개인과 기업과 같은 조직체 국가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민감 정보를 뜻하는데, 이것은 크게 국가기밀, 기업기밀로 나뉜다. 공개 시 국가의 이익이나 안보에 해가 된다는 판단하에 비공개 처리되는 자료들을 말하며, 보통 민감도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기밀을 열람하려면 해당 기밀 취급 허가를 지닌 사람만 열람이 가능하며, 이마저도 제한적일 수 있는 정보이며 등급에 따라 보관이나 열람 방식 등에 차등이 있다.[1]

국가기밀[편집]

국가기밀은 군사기밀, 외교기밀, 첩보기밀, 공무기밀 등이 있으며 각각 등급에 따라 정해진다.[2]

등급
  • 1급 비밀 : 누설될 경우 상대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외교 관계 단절 및 개전 사유가 되거나,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을 정의한다.
  • 2급 비밀 :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정의한다.
  • 3급 비밀 :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정의한다.[1]
  • 대외비 : 어떤 정보나 자료가 외부에 흘러 나가거나 알려져서는 안 되는 상태를 말한다.

군사기밀[편집]

군사기밀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지켜야 할 군사에 관한 기밀이다.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 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 기록특수 매체 기록 또는 물건 등의 총칭이다.[3]

등급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로 구분한다.[3]

  • 군사 1급 비밀(Top Secret) :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이다. 비밀 군사동맹 추진계획, 비밀 군사동맹 조약, 전쟁 계획 또는 정책, 전략무기 개발계획, 운용계획, 극히 보안이 필요한 특수공작계획, 주변국에 대한 우리 측의 판단과 의도가 포함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군사전략과 주요 작전 계획, 탄약창 (1급 군사보안시설) 등을 말한다.[3]
  • 군사 2급 비밀(Secret) :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분류되며 집단안보 결성 추진계획, 비밀 군사 외교활동,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의 사용 지침서 및 완전한 제원, 특수공작계획 또는 보안이 필요한 특수작전계획, 주변국과 외교상 마찰이 우려되는 대외정책 및 정보 보고, 군사령부급 이상까지 모두 포함된 편제 또는 장비 현황, 국가적 차원의 동원 내용이 포함된 동원 계획,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력 정비 및 운영·유지 계획, 간첩 용의자를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수사기관 또는 군부대 활동 내용, 암호화 프로그램, 군용 암호 자재, 군부대 상세 위치(주둔지)·좌표·시설, 작전 계획, 전장망, 특수부대원 신상정보, 지휘통제실 (2급 군사보안시설) 등을 말한다.[3]
  • 군사 3급 비밀(Confidential) :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 저장시설 또는 수송계획, 종합적인 연간 심리전 작전계획, 상황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작전 활동, 사단(해군의 함대, 공군의 비행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급 이상 부대의 전체 편제 또는 장비 현황, 연대급 이상 증편 계획, 정보부대 또는 군사 안보 지원부대의 세부 조직 및 세부 임무, 장성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전투부대, 정보부대 및 군사 안보 지원부대의 현직 지휘관의 인물 첩보, 종합적인 방위산업체의 생산 또는 수리 능력, 사단급 이상 통신망 운용지시 및 통신 규정, 전산 보호 소프트웨어, 군용 음어자재(陰語資材), 군부대 고유 명칭+통상명칭, 군부대 인원, 암구호, 훈련 계획 등을 말한다.[3]
  • 군사 대외비(Restricted) : 군사기밀에 준하며 일반에게 공개되면 안 되는 비밀로써 누설될 경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야전교범, 국방망, 군부대 사건·사고·전화번호·식단 등을 말한다. [3]
  •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 적에게 누설될 경우 군사작전 및 군사 정보활동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그 출처와 내용이 은폐된 것으로 적에 관한 군사정보, 신호정보(시긴트)·감청·첩보 등을 말한다.[3]
사건

군대 내에서 3년 동안 군사기밀 유출을 포함한 보안 위반 사례의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던 기록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의 '비밀 엄수 위반' 사례 적발 건수는 2012년에는 2,470건이었으나 2013년 2,520건, 2014년 3,090건으로 계속 늘었다. 2015년 상반기에는 2,189건의 비밀 엄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2014년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증가세를 유지한 셈이다. 군사기밀 누설 적발 사례도 2012년 17건, 2013년 18건, 2014년 25건, 2015년 상반기 8건으로,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보안 위반을 저지른 사람은 대부분 병사였지만 장교가 보안을 위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보안 위반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SNS 활용이 일반화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5년 8월 북한군의 지뢰·포격 도발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발생한 군의 전술체계망(ATCIS) 화면 사진 유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을 일으킨 해병대 소속 A 중위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전술체계망 화면 사진 파일을 SNS로 유출했다. 병사들이 부대에서 SNS를 하며 부지 중에 훈련과 관련한 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4]

외교기밀[편집]

외교기밀(diplomatic secret)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지켜야 할 기밀을 말한다. 외국과 비밀조약을 체결한 사실 또는 체결하려고 하는 사실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공지에 속한 사실도 외국에 대하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외교상의 비밀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공지인 사실은 이미 외국에 대하여도 비밀로 해야 할 이익이 있는 기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외국 언론에 이미 보도되어 외국에 공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판례도 외교상의 기밀이 될 수 없다고 한다.[5]

기업기밀[편집]

기업비밀(trade secret)이란 기업이 중요하게 여기고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기업 고유의 정보이다. 기업 고유의 제조법이나 의장, 도안, 자료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적 생산품 등이 포함된다. 기업 비밀이 유출되면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므로, 기업의 권리 보호와 산업의 성장을 위해 국가마다 기업 비밀보호법이 있고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기업에 주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기밀이 보호받고 있다.[6]

등급

기업 비밀에도 등급이 있는데, '이름만 기업 비밀일 뿐 내부 외부 모두 알고 있는 것', '대외비', '차장급 이상만 접근 가능', '임원급만 접근 가능', '소유주와 부사장 몇 명 외에는 아무에게도 유출 불가' 등으로 기업 내에서도 직급이나 직종에 따라 공개 여부가 정해져 있다. 기업 비밀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 개발자, 착안자 등 담당자는 기업과 계약 관계에 있음으로 계약서에 따라 기업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영업 비밀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 자료가 실제로 비밀로서 유효하게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6]

사건

테슬라(Tesla)의 전(前) 직원들이 기밀 정보를 유출한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자동화 전문가인 알렉스 카틸로프(Alex Khatilov)를 상대로 6000여 개 이상의 스크립트 및 코드파일 등 기밀 파일을 빼돌린 혐의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고소했다. 테슬라는 내부 조사 결과 카틸로프의 개인 파일저장소에서 수천 개의 기밀 파일을 발견했고, 그가 해당 파일을 파기하려는 시도를 포착했다. 그가 해당 파일을 다른 곳으로 보냈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는 회사 보안에 심각한 문제에 해당한다. 충격적인 점은 카틸로프가 테슬라에 입사한 지 3일 만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2020년 4월에는 자사 직원 4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Zoox)로 이직하며 자사의 물류 부문 문서를 탈취했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이들이 절취한 문서들이 테슬라의 영업비밀에 속하며 고유한 정보 등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죽스는 성명서를 내고 전직 테슬라 직원이 기밀 문서를 탈취했다고 인정했다. 또 이들의 행동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직원들이 절취한 문서는 제품의 출하, 수령, 물류 창고 업무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죽스는 관련 문서를 보유하지 않고 활용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또 테슬라에는 합의금을 지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7]

법률[편집]

군사기밀보호법[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2. “군사기밀의 공개”란 군사기밀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 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聲明)ㆍ언론ㆍ집회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3.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이란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그 요청자 등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을 인도(전자적 수단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군사기밀의 내용을 말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사기밀의 구분)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사기밀의 등급별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이라는 뜻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은 그 군사기밀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그 군사기밀이 있는 곳을 은폐하는 등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군사기밀의 관리ㆍ취급ㆍ표시ㆍ고지, 그 밖에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와 군사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군사기밀의 해제) 군사기밀을 지정한 자는 군사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7조(군사기밀의 공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
1.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2.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3.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
4. 기술개발, 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 등이 요청할 때
제9조(공개 요청) ① 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문서로써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 요청에 따른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공개 요청 및 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시, 고지나 그 밖에 군사기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조(탐지ㆍ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의2(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조의2(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② 삭제  <2015. 3. 27.>
제14조(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과실로 제1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제15조(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4. 3. 11.>
제16조(신고ㆍ제출ㆍ삭제의 불이행) ① 군사기밀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기관 또는 감독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② 군사기밀을 습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점유한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군부대로부터 제출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③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점유자가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 9. 1.>
제17조(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①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②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8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및 제1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조(자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20조(자격정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0조의2(몰수 및 추징 등) ①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해당 재산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검사 또는 군검찰관은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의 삭제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 등에 대한 적용) 이 법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의 기밀, 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군의 기밀 및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 등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로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2조(검사의 수사 지휘 등) ①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의자(이하 “피의자”라 한다)의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법구속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검사에게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며, 감찰하는 검사는 피의자를 자세히 신문(訊問)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8]

대책[편집]

납품 과정에서 기술 자료 탈취 방지

A사가 B사에 제품을 납품할 경우 B사는 도면과 기계 사양 등 기술 자료를 요청한다. 거래 전 비밀유지 협약 없이 기술이 유출되면 마치 A 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A사는 이때 B사와 비밀유지 서약을 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보안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현직 사원이나 퇴직 사원에게도 보안 서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특히 법원에서 판례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 영업비밀로 표시하고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공동 기술개발 과정에서 기술 탈취나 아이디어 도용 방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할 경우는 함께한다는 인식 때문에 기술 보호 필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동 기술개발이나 조인트벤처 설립을 하면서 그 과정 중에 기술이 자연스럽게 공유되면서 유출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공동기술개발약정 또는 조인트벤처 설립약정 내용 안에 비밀유지협약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또 공동기술개발약정의 경우는 개발된 결과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대한 분쟁도 많이 발생된다. 따라서 반드시 공동 기술개발을 할 경우 이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동 기술개발 이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 연구를 위해서 제공한 자사의 특허나 노하우의 처리 방법
  • 정보 등 제공과 비밀유지의무
  • 연구의 역할 분담, 비용 분담, 증자의 경우 처리 방안
  • 연구개발 기간 설정
  • 기술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후속 개발 성과물의 처리 등
샘플 제공

기술 설명회 후에 샘플 제공을 요청받고 이에 대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며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막기 위해선 샘플을 제공하기 전 특허를 출원하면 된다. 만일 기술을 요청하거나 샘플을 요청한 회사가 대기업이고 그 상대방이 중소기업이라면, 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기업의 기술 자료를 신뢰성 높은 전문기관에 보관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일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폐업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해 관련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법적 근거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기술자료 임치제도)"다.

1. 수탁·위탁기업[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하"수치인"이라고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기업(이하 "임치기업" 이라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2.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3. 수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4. 정부는 수치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때 특허권과 기술임치제도를 비교해 보면, 특허권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기술에 대해 청구범위에 한해 독점배타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다만 기술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체 기술이 쉽게 등장하고 경쟁이 매우 치열해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임치한 기술 정보에 대해 당사자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 기술 보호가 가능하다. 임치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임치 사실을 증명하는 등록증은 법적 추정력이 부여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퇴직자나 현직 임직원의 기술유출행위

내부자 이직이나 퇴직자 기술 유출도 많은 문제가 된다. 현직에 있는 사람이 기술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자가 경쟁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 위약금 반환 청구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계약을 사전에 체결해 두는 것이다. 만일 회사가 근로자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다면 근로자의 경쟁업체 이직에 대해 전직 금지 가처분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약정 내용에 따라 퇴사 후 1년에서 2년 정도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된다. 다만 경업금지의무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전체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거나 문제되는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퇴직자가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는 우선 업무 인수인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자가 재직시 사용한 컴퓨터나 자료, 유에스비(USB) 등 각종 저장장치를 반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때 업무 인수인계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와 함께 경업금지약정서, 비밀유지 약정서를 함께 작성하여 사직서와 함께 청구해야 한다. 또한 핵심 인력의 이직시에는 영업비밀 유출시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할 필요가 있다.[7]

각주[편집]

  1. 1.0 1.1 기밀정보〉, 《나무위키》
  2. 기밀정보〉, 《위키백과》
  3. 3.0 3.1 3.2 3.3 3.4 3.5 3.6 군사기밀〉, 《위키백과》
  4. 이영재 기자, 〈"SNS로 군사기밀 샌다"…軍 보안위반 사례 증가〉, 《연합뉴스》, 2015-09-07
  5. 외교상기밀누설죄〉, 《나무위키》
  6. 6.0 6.1 기업비밀〉, 《나무위키》
  7. 7.0 7.1 한서희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의 테크로우) 기업 기밀 정보유출, 어떻게 대처하나〉, 《법률신문》, 2021-03-26
  8.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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