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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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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거래(margin trading)는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필요한 자금 또는 주권을 차입하여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편집]

마진거래는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필요한 자금 또는 주권을 차입하여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1]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거래로 타인의 자본을 지레로 삼아 실제 가격변동률보다 많은 투자수익률을 발생하는 것이다. 반대로 손해를 볼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가격변동률보다 큰 손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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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기자본 100만 원을 투자하여 20만 원의 이익을 얻으면 20%의 투자수익률을 낸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금 100만 원 중 40만 원만 자기자본이고 나머지 60만 원은 대출자금일 경우 총투자액 100만 원에 대해 20%인 20만 원의 이익을 냈기 때문에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하고 자기자본 40만 원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50%가 되어 실제 가격변동률 20%의 2.5배가 된다.

상세[편집]

마진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금계좌(Margin account)를 개설해야 한다. 증거금은 증권회사와 투자자 간의 거래 계약으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예탁하는 자본금이고 증거금계좌는 마진 거래에 사용하는 계좌로 개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증거금(Minimum margin)이라 한다. 최소증거금은 시장, 거래소마다 다르다. 뉴욕거래소의 경우 계좌를 개설하는데 2,0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마진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과 비율은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제공한 증권에 기초하여 중개인이 결정하며 시장과 거래소에 따라 달라진다.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 開時證據金)은 거래계약 시 증거금계좌에 예탁하는 증거금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선물거래 계약 시 계약금의 15%, 최소 1,000만 원을 예탁해야 하며 미국의 경우 계약 금액의 5%를 예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FX마진거래의 경우 최소단위인 1LOT이 10만 달러이므로 5%의 해당하는 5,000달러를 증거금으로 예탁해야 한다.[2]

마진콜그래프

유지증거금(Maintenance margin, 維持證據金)은 마진거래에 사용되는 계좌나 계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개시증거금의 75~80% 수준으로 코스피200의 경우 거래금액의 약 10%를 유지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손해를 크게 보아 손실금액이 고객의 증거금을 초과하게 되면 증거금은 그 기능을 상실한다. 따라서 증거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증권회사는 투자자에게 증거금을 당초의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충당하도록 마진콜을 하여 추가증거금을 요구한다. 추가증거금은 유지증거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경우 당초의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충당하도록 요구하는 금액으로 만약 고객이 요구한 증거금을 충당하지 않는 경우 증권회사는 해당 고객의 주식자산을 매매하여 계약불이행 위험을 제거한다.[3][4]

마진콜(Margin call)은 추가증거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진콜의 비율은 시장, 거래소마다 다르다. 마진콜을 넣고 투자자가 추가증거금을 예탁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나 대부분은 마진콜이 발동하자마자 청산을 진행하여 계약을 끝낸다. 이를 강제청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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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편집]

공매도(空賣渡)는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물건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이다. 특정 자산의 시세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 마진거래를 통해 매도하고 시세가 떨어지면 하락한 자산을 다시 저렴하게 사들여 결제일 안에 투자금을 거래소 측에 돌려주고 시세 차익을 챙긴다. 예상대로 시세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지만, 시세가 상승하면 손해를 본다.

공매수[편집]

공매수(空買受)는 없는 것을 산다는 의미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다. 특정 자산의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 마진거래를 통해 매수하고 시세가 상승하면 상승한 자산을 다시 비싸게 팔아 결제일 안에 투자금을 거래소 측에 돌려주고 시세 차익을 챙긴다. 예상대로 시세가 상승하면 이익을 얻지만, 시세가 하락하면 손해를 본다.

암호화폐[편집]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마진거래를 지원한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은 기존의 유가증권시장과 다르게 관련된 규제나 법규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국가마다 마진거래를 지원 여부가 다르며 대부분의 거래소는 자율적인 상한선을 둔다. 일반적으로는 최대 25배의 레버리지를 제공하며, 특정 거래소는 100배의 레버리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6월 경찰이 가상화폐 마진거래는 도박으로 결론을 내 수사를 진행했다. 국내 3위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을 수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협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또 마진거래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코인원 회원 20명을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인가받은 금융업체가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5]

일본에서는 2019년 3월 18일 암호화폐 마진거래에서 차입금을 초기증거금의 4배로 제한하는 '금융상품결제서비스법' 개정 초안을 승인하였다. 암호화폐 마진거래의 차입금 한도를 외환거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하고 마진거래 관련 업체는 새로운 등록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등록자격을 확보한 업체는 기존의 증권사와 비슷한 수준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6]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지원하나 한국에서는 마진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 2018년 12월 국내컨퍼런스를 열어 선물 마진거래 출시 계획을 밝힌 오케이엑스는 대한민국에서 마진거래의 불법성 우려가 제기되어 대한민국 국적 사용자에게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케이엑스는 한국의 법을 존중한다며 마진거래 서비스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며 특정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했다.[7] 2019년 7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역시 대한민국 국적 사용자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한한다고 밝혔다.[8]

그러나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마진거래가 제한되며 중국 거래소를 비롯한 글로벌 거래소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한다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다. 2018년 10월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신근영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장은 중국 거래소들의 국내 진출로 한국 거래소들이 역차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가장 중요하고, 규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외국 거래소 영업을 허가제로 정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업비트의 이석우 대표는 국내 거래소는 금융감독원의 감사 지적을 받아 해외 송금이 되지 않아 해외 투자가 모두 막혀있다며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9]

각주[편집]

  1. 마진 거래〉, 《네이버 지식백과》
  2. 개시증거금〉, 《네이버 지식백과》
  3. 유지증거금〉, 《네이버 지식백과》
  4. 추가증거금〉, 《네이버 지식백과》
  5. 최해민 기자, 〈경찰 "가상화폐 코인원 마진거래는 도박" 결론〉, 《연합뉴스》, 2018-06-07
  6. 하이레 기자, 〈日 암호화폐 마진 거래 개정법 통과... 레버리지 2~4배 제한〉, 《토큰 포스트》, 2019-03-19
  7. 오세성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오케이엑스 '불법 우려' 마진거래, 국내선 서비스 안 한다〉, 《한국경제》, 2018-12-06
  8. 김우람 기자, 〈(단독) '글로벌 1위' 바이낸스, 코인 마진 거래 서비스 한국인 제한 유력〉, 《이투데이》, 2019-07-04
  9. CBC뉴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선물 마진거래’, 규제 허점 비집기?〉, 《네이버 포스트》, 2018-12-0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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