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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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규정== |
2019년 9월 3일 (화) 11:37 판
자전거래(Cross trading, 自轉去來)은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이다. 자전매매라고도 하며, 허위로 거래량을 부풀리는 시세 조작은 가장매매(Wash sale, 假裝賣買)라고 부른다.
개요
자전거래는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이다. 다른 매매자가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짧은 시간 안에 대량매매가 이뤄지므로 자전거래가 이뤄진 당일은 주식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다.
가치가 큰 주식은 대량의 거래가 이뤄지면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한다. 주식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은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대량거래를 해야하는 기업과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도 평균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을 안정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러한 주가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증권거래소에 사전 신고하여 자전거래가 이뤄진다. 이때 거래대상, 거래시간, 체결가격, 주문유형, 매매수량 등은 한국거래소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한다.
자전거래는 법규나 규정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여서 허위 매도매수 주문을 넣어 거래량을 부풀리는 가장매매와 혼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의 자전거래는 `대량 지분거래를 위해 증권거래소나 증권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고 이뤄지는 매매'로 국한된다. 전장 동시호가, 후장 동시호가, 종가발표 후 등 하루 세 차례가 허영된다.
그러나 동시호가 때나 종가발표 후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점을 이용해 신고없이 행해지는 자전거래도 많다.
방법
자전 거래에는 3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 신고대량매매방법으로 자전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이 장 개시시점에 시가로 매매하거나 장 종료시점에 종가로 매매하겠다고 신고한 뒤 거래하는 방법
- 시간 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장이 끝난 뒤 오후 3시 40분에서 30분 동안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5호가 범위 내에서 매매를 체결하는 방법
- 일반적인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장 중에 호가를 바탕으로 매매를 체결하는 장 중 대량매매방법
장중 호가를 바탕으로 매매를 체결하는 방법 이외의 두 가지 방법은 거래 당사자가 매매에 합의한 후 신고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목적
자전거래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매매 장사자 간 지분 교환 목적이다. 기업은 그룹 계열사 간 특정 지분을 주고받아야 할 경우 자전거래를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주식 지분을 주고받을 수 있다. 상장회사의 평가이익과 장부가격의 현실화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후 바로 동일한 가격과 수량으로 되사는 자전거래를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주식 자전거래는 대량의 주식매매를 안전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시장 내 경쟁매매에 참여하는 주문량을 감소시키거나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대량매매는 기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 커지고 개인의 직접 투자와 펀트, 외국인, 기관매매가 늘어나 시장가격의 급등락을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KRX)는 자전거래가 주가조작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규정
먼저 해당거래가 거래단위의 500배 이상인 경우 대량매매로 할 수 있다. 현행 규정상 5만원 미만인 주식은 10주, 5만원이 넘으면 1주가 거래단위다. 따라서 5만원이 안 되는 주식은 5000주, 5만원이 넘으면 500주가 대량거래의 최소단위인 셈이다. 이 기준에 미달해도 거래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대량매매로 신고할 수 있다. 다음 자전거래가 가능한 시간대는 장중인 오전 9시~오후 3시, 장외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다만 약정이 가능한 대량매매의 거래가격은 당일 가격제한폭으로 제한된다. 이는 해당종목 전일가격의 상하 15% 수준을 한계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30%까지 차등을 두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자전거래의 가능 시간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 종가 매매, 시간외 단일가매매 등과 혼돈이 있지만 이 거래규정과 자전거래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게 한국거래소의 설명이다. 강병국 한국거래소 조사역은 "대량매매의 거래 가능시간은 장중과 장외를 따지지 않는다"며 "다만 거래가격과 규모 등 세부사항은 규정을 준수해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반비율 | 위반금액 | 제재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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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 기관 | ||
5% 초과
1% 초과 1% 이하 |
500억원 초과
2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직무정지(정직) 이상
문책경고(감봉) 주의적 경고(견책) |
기관경고 이상
- - |
구분 | 위반비율 | 손실금액 | 제재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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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집합 투자재산 | 전체 집합 투자재산 | |||
임직원 | 0.5% 초과
0.5% 이하 |
5억원 초과
5월원 이하 |
직무정지(정직) 이상
문책경고(감봉) | |
기관 | 1% 초과 | 10억원 초과 | 기관경고 이상 |
자전거래에 나서는 증권사는 매매가 이뤄질 경우 이 내용을 케이블록(K-block)으로 불리는 거래소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케이블록은 대량매매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한다. 다만 자전거래가 하나의 증권사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배후에 어떤 기업이나 투자자가 이 같은 대량거래에 나섰는지는 앞에 드러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