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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권 신원 시스템은 중앙 기관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분산되고 실생활에서의 신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신원증명 발행, 제출, 삭제, 복구 등 모든 권한을 사용자가 가지며, 블록체인은 신원증명이 사용자의 소유임을 증명하고, 신원증명의 발행, 제출, 갱신 등의 기록 관리에 활용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자기주권 신원정보관리 플랫폼의 적용 분야는 온라인 인증 분야 전체라고 봐도 무방하며, 오프라인과도 접목하여 활용될 수 있는 신원정보 인증의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기술이다. 분산형 자기주권 신원정보관리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잠재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며,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거나 오프라인 신원증명과 연계 시 공공부문까지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 현재 Sovrin, uPort, Veres One 등 여러 가지 자주적 신원 시스템이 존재한다.<ref name="pdf"></ref>
 
자기주권 신원 시스템은 중앙 기관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분산되고 실생활에서의 신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신원증명 발행, 제출, 삭제, 복구 등 모든 권한을 사용자가 가지며, 블록체인은 신원증명이 사용자의 소유임을 증명하고, 신원증명의 발행, 제출, 갱신 등의 기록 관리에 활용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자기주권 신원정보관리 플랫폼의 적용 분야는 온라인 인증 분야 전체라고 봐도 무방하며, 오프라인과도 접목하여 활용될 수 있는 신원정보 인증의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기술이다. 분산형 자기주권 신원정보관리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잠재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며,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거나 오프라인 신원증명과 연계 시 공공부문까지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 현재 Sovrin, uPort, Veres One 등 여러 가지 자주적 신원 시스템이 존재한다.<ref name="pdf"></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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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존성 - 사용자는 독립적인 존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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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권 -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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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 사용자는 본인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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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성 - 모든 시스템과 알고리즘은 사용자에게 투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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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성 - 사용자의 개인 정보는 장시간 보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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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성 -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 서비스는 이동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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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환성 - 사용자의 개인 정보는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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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사용자는 본인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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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화 - 클레임에 대한 정보 사용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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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 사용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ref>Metadium, 〈[https://brunch.co.kr/@metadium/52 크리스토퍼 알렌의 "자기 주권 신원을 이루는 10가지"]〉, 《브런치》, 2019-01-1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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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진윤선, 〈[https://www.kisdi.re.kr/kisdi/common/premium?file=1%7C14512 블록체인을 활용한 우정사업 자기주권 신원사업 추진 필요성]〉, 《우정경영연구센터》
 
* 김인섭, 진윤선, 〈[https://www.kisdi.re.kr/kisdi/common/premium?file=1%7C14512 블록체인을 활용한 우정사업 자기주권 신원사업 추진 필요성]〉, 《우정경영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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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dium, 〈[https://brunch.co.kr/@metadium/52 크리스토퍼 알렌의 "자기 주권 신원을 이루는 10가지"]〉, 《브런치》, 2019-01-1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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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4일 (수) 14:58 판

자기주권(self sovereignty)은 자기주권 신원증명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증명을 직접 관리하고, 공개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자기주권 신원정보관리 기술을 의미한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신원을 만드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개념이다.[1]

개요

자기주권 신원 시스템은 중앙 기관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분산되고 실생활에서의 신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신원증명 발행, 제출, 삭제, 복구 등 모든 권한을 사용자가 가지며, 블록체인은 신원증명이 사용자의 소유임을 증명하고, 신원증명의 발행, 제출, 갱신 등의 기록 관리에 활용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자기주권 신원정보관리 플랫폼의 적용 분야는 온라인 인증 분야 전체라고 봐도 무방하며, 오프라인과도 접목하여 활용될 수 있는 신원정보 인증의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기술이다. 분산형 자기주권 신원정보관리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잠재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며,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거나 오프라인 신원증명과 연계 시 공공부문까지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 현재 Sovrin, uPort, Veres One 등 여러 가지 자주적 신원 시스템이 존재한다.[1]

구성

  • 실존성 - 사용자는 독립적인 존재여야 한다.
  • 통제권 -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 접근성 - 사용자는 본인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투명성 - 모든 시스템과 알고리즘은 사용자에게 투명해야 한다.
  • 지속성 - 사용자의 개인 정보는 장시간 보관되어야 한다.
  • 이동성 -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 서비스는 이동 가능해야 한다.
  • 호환성 - 사용자의 개인 정보는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
  • 동의 - 사용자는 본인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 최소화 - 클레임에 대한 정보 사용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 보호 - 사용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2]

각주

  1. 1.0 1.1 김인섭, 진윤선, 〈블록체인을 활용한 우정사업 자기주권 신원사업 추진 필요성〉, 《우정경영연구센터》
  2. Metadium, 〈크리스토퍼 알렌의 "자기 주권 신원을 이루는 10가지"〉, 《브런치》, 2019-01-14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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