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인증 블록체인
상호인증 블록체인(mutual confirmation blockchain)이란 특정한 계약이나 정보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참여자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존의 블록체인이 1:1 방식의 일방적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데 적합하다면, 상호인증 블록체인은 1:N 또는 M:N 방식의 다수자간 트랜잭션을 처리하는데 적합한 기술이다. 상호인증 블록체인은 정보의 등록자와 인증자에 대해 사전에 실명확인을 거침으로써, 블록체인 밖에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입력할 때 발생하는 오라클 문제(oracle problem)를 해결할 수 있다. 상호인증 블록체인 기술은 2018년 8월 13일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인 ㈜아사달의 서창녕이 발명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12월 10일자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정식 특허로 등록되었다.(특허 번호: 제 10-1929482호)
목차
특징[편집]
오라클 문제 해결[편집]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한 분산 저장 기술이지만, 데이터가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와야 블록체인으로 관리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데이터가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오지 않거나, 혹은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위변조가 발생한다면, 설령 그 데이터가 블록체인으로 관리된다고 할지라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렇게 블록체인 밖에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가져오는 것을 블록체인 분야에서 오라클(oracle)이라고 한다. 이때 블록체인 밖에 있는 데이터를 오프체인(off-chain)이라고 하고, 그 데이터가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온 것을 온체인(on-chain)이라고 한다. 오프체인 데이터를 온체인 데이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와 블록체인의 중간에서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에 넣어주는 사람이나 장치가 필요하고, 여기서 오라클 문제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장치를 신뢰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 기존의 블록체인으로는 오라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시넷은 이 오라클 문제를 '상호인증 블록체인'(mutual confirmation blockchain) 개념을 도입해 해결했다. 상호인증 블록체인은 익명성이 아니라 신원 확인을 거친 실명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즉, 등록자가 입력한 집합정보에 대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인증권자를 미리 지정하여 제1인증자, 제2인증자를 두고, 해당 정보에 대해 등록자와 인증자들이 상호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화된 조직이나 중개자가 없이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별 참여자들의 상호인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등록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블록체인의 오라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 기술이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자가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에 대해서 승인한 내용을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앙화된 조직이나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가 없어도 네트워크상 개별 사용자들이 상호인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다.
기업 정보 공유 시스템 개발[편집]
㈜아사달은 자회사인 ㈜해시넷을 통해 ERC-20 기반의 상호인증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기업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인증서 등에 기록된 기업 정보를 국가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라 탈중앙화 분산저장 방식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서창녕 대표는 "기존 암호화폐에 사용된 블록체인 기술은 일방적 트랜잭션(transaction) 기록 방식이지만, 상호인증 블록체인 기술은 제1·제2·제3 트랜잭션을 각각 처리한 후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하는 획기적인 방식"이라면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자가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에 대해서 승인한 내용을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하면 오라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작동 원리[편집]
블록체인 기반 기업 정보 공유 시스템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 기업 A가 자신의 기업정보(예: 벤처인증)에 A의 전자서명을 덧붙여서, 공유원장인 블록체인 시스템에 올린다.
- 기업 A는 자신의 기업정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기관 B에 상호인증을 요청한다.
- 기관 B는 A의 전자서명과 A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 유효성을 확인한다.
- 기관 B는 유효성이 확인된 기업정보에 대해 B의 전자서명을 덧붙여서, 공유원장인 블록체인 시스템에 올린다.
- 블록체인 시스템은 A와 B에 의해 상호인증된 기업정보에 대해 기여자인 A와 B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기존 블록체인의 노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반면 상호인증 블록체인은 신원인증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기존 트랜택션이 1:1의 일방적인 전송이라면 상호인증은 제1트랜잭션(등록자), 그리고 제2트랜잭션(인증자), 제3트랜잭션(인증자) 등등 인증해줄 수 만큼의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이를 각각 처리한 후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하는 획기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기존 블록체인은 일단 블록에 올라가면 저장되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상호인증 블록체인은 상호 인증 전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또, 일반 블록체인은 해당 시스템 안에서 코인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상호인증 블록체인은 해당 시스템 안에서 코인 사용이 가능하다.
기업정보 등록 절차[편집]
- 1단계 : ‘등록자’가 기업정보를 블록체인 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하는 단계
- 2단계 : 승인자1(기업), 승인자2(기관), 승인자3(기관) 등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단계
- 3단계 : 승인자1, 2, 3의 담당자가 해당 기업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단계
- 4단계 : 기업정보 등록에 기여한 참가자들에게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단계
이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 1단계 : 2019-08-13 09:10:00 등록자 ㈜해시넷이 해당 기업정보를 등록함
- 2단계 : 2019-08-14 10:05:20 승인자1 ㈜세종전자가 해당 기업정보에 대해 승인함
- 3단계 : 2018-08-16 14:20:05 승인자2 신용보증기금이 해당 기업정보에 대해 승인함
- 4단계 : 2018-10-08 11:03:08 승인자3 한국기업정보(KED)가 해당 기업정보에 대해 승인함
보상 지급[편집]
기업정보 등록 및 승인에 대한 보상은 아래와 같다.
- ‘등록자’가 기업정보를 블록체인 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하면 보상 지급 대기자가 된다. (기업정보 등록만으로는 보상이 지급되지 않으며 최소 한 명 이상이 승인해야 보상이 지급된다. 그에 따라 등록자는 승인자에게 빨리 승인하도록 권유할 유인이 생긴다.)
- 승인자 중 한 명이 승인하면 등록자와 승인자 본인에게 보상을 지급한다.
- 다른 승인자가 추가 승인하면 등록자와 승인자 본인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한다. (본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은 ‘등록자’임. 기업정보를 등록하고 승인자들에게 빨리 승인하도록 권유하는 등록자가 가장 큰 물질적 보상을 받게 된다.)
기업정보 열람 절차[편집]
일반 블록체인의 경우, 모든 참여자들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상호인증 블록체인은 정보 열람 권한이 설정돼 있어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1단계 : 특정 기업정보에 대해 ‘열람자’가 열람을 신청하는 단계
- 2단계 : 열람자가 해당 기업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
- 3단계 : 열람 권한이 없을 경우, 열람자가 유료 결제를 하고 열람 권한을 부여받는 단계
- 4단계 : 포털 사이트에서 블록체인 노드에 접속하여 해당 정보를 받아오는 단계
- 5단계 : 일반정보와 블록체인에서 가져온 정보를 합쳐서 열람자에게 제공하는 단계
향후 계획[편집]
상호인증 블록체인 기술 특허는 기업 정보 인증은 물론 개인 이력 정보, 의료 정보, 계약서, 물류 관리, 저작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1] ㈜해시넷은 2019년 초 미국과 중국 등에도 이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각주[편집]
- ↑ 오지훈 기자, 〈아사달, '블록체인 기반 기업정보 공유법' 특허등록〉, 《머니투데이》, 2019-01-02
참고자료[편집]
- 오지훈 기자, 〈아사달, '블록체인 기반 기업정보 공유법' 특허등록〉, 《머니투데이》, 2019-01-02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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