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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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하며 대규모 유출 시에는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하며 대규모 유출 시에는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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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6일SK커뮤니케이션즈 산하의 포털 사이트 네이트에서 중국으로 추정되는 크래커에게 해킹을 당해 네이트를 이용하는 고객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고 유출되었다. 당시 네이트는 네이트온, 싸이월드와 연결된 포털 사이트로 전 국민에 달하는 고객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였다. 이 사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등이 유출되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9188&cid=59086&categoryId=59092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네이버캐스트》</ref> | :2011년 7월 26일SK커뮤니케이션즈 산하의 포털 사이트 네이트에서 중국으로 추정되는 크래커에게 해킹을 당해 네이트를 이용하는 고객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고 유출되었다. 당시 네이트는 네이트온, 싸이월드와 연결된 포털 사이트로 전 국민에 달하는 고객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였다. 이 사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등이 유출되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9188&cid=59086&categoryId=59092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네이버캐스트》</ref> | ||
+ | == 개인정보보호 방법 == | ||
+ |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살피기''' | ||
+ |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 사업자는 회원가입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등 개인정보 취급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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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4일 (목) 11:21 판
개인정보보호란 정보 통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정보 가운데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하는 일을 말한다.
개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의 예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신분관계, 종교 및 정치적 성향의 개인 성향, 건강과 신체적 특징 및 장애 등과 같은 심신 상태, 학력 및 직업을 일컫는 사회 경력, 재산과 소득 규모 및 채권·채무관계의 경제 관계 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금융부문에만 국한된 이슈는 아니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특히 금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피해는 예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더불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방법들도 점차 고도화 되어가고 있으며, 개인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행위와 범죄의 우려도 커지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도와 인식을 재정비 해야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세계 각국과의 FTA 대비 및 IT 강국으로서의 위상확보와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의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보호의무 적용대상의 확대
-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던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대상을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하였다. 또한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사전 규제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주민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및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의무화했으며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보호 범위의 확대
-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한다.
- 영상정보 처리기기 규제
-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 하였으며 설치목적을 벗어난 카메라 임의조작,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을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기준
- 공공/민간 통일된 처리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가능 요건을 확대하였다.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
-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하며 대규모 유출 시에는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례
-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 2014년 1월 8일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KB카드, 롯데카드, NH카드 세곳을 모두 합해 총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지금까지 벌어진 금융회사 고객 정보 유출 사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3년부터 신용정보회사 KCB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 개발 책임자가 일으킨 범죄로 돈을 목적으로 대출업자 및 브로커에게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봉, 자동차 소유 등 방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고객들의 피해가 컸다.[1]
-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
- 2011년 7월 26일SK커뮤니케이션즈 산하의 포털 사이트 네이트에서 중국으로 추정되는 크래커에게 해킹을 당해 네이트를 이용하는 고객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고 유출되었다. 당시 네이트는 네이트온, 싸이월드와 연결된 포털 사이트로 전 국민에 달하는 고객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였다. 이 사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등이 유출되었다.[2]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살피기
-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 사업자는 회원가입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등 개인정보 취급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설정 시 복잡하게 생성하기
- 주민번호 대신 I-PIN 사용하기
- 명의도용확인 서비스 이용하기
- P2P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저장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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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는 본인 PC에서 이용하기
-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 하지 않기
- 개인정보 침해신고 적극 활용하기
각주
- ↑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지식백과》
- ↑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네이버캐스트》
참고자료
- 〈개인 정보 보호〉, 《네이버 국어사전》
- 〈개인정보 보호〉, 《지식백과》
-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지식백과》
-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네이버캐스트》
- 〈개인정보보호법 소개〉,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privacy.kisa.or.kr/kor/main.jsp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