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권신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자기주권신원'''(Self Sovereign Identity)은 개인정보 주권 개념에서 출발한 탈중앙화 본인인증 기술이다. == 개요 == == 특징 == {{각주}} == 참...)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자기주권신원'''(Self Sovereign Identity)은 개인정보 주권 개념에서 출발한 탈중앙화 본인인증 기술이다. | + | '''자기주권신원'''(Self Sovereign Identity)은 개인정보 주권 개념에서 출발한 탈중앙화 본인인증 기술이다. 자기주권신원은 사용자(데이터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완전히 제어한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사용자는 아이디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할 데이터의 양을 결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또한 개인 데이터를 공유할 사람을 결정할 수 있다. |
== 개요 == | == 개요 == | ||
+ | 자기주권선원 개념의 구현은 블록체인 기술의 기능, 특히 분산, 피어투피어 상호작용 및 데이터 무결성에 의해 완벽하게 지원되는 것이다. 반면에, 데이터의 불변성과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스토리지와 같은 블록체인의 다른 특성은 블록체인 데이터가 유럽 연합의 일반 데이터보호규정(GDPR)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데이터를 수정하고 제거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와 블록체인에서 데이터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식별 및 의무는 'GDPR과 블록체인 사이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기주권신원의 등장으로 기존에는 서비스 제공자 혹은 제3의 기관이 나의 개인정보를 관리했다면, 이제는 '나' 스스로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의 패러다임 전환되고 있다. 기존에는 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모두 보유하다가 제공했다면 탈집중화 본인인증은 컨소시엄이 만든 전자지갑에 본인의 계좌번호 등을 발급은행의 인증을 거쳐 보유하다가 누군가가 요청할 때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때 정보를 받는 기관은 블록체인을 통해 제공된 정보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11월 시범 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 | |||
+ | [[우리은행]]은 이 방식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하반기 중 특정 업무에 시범 적용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일본의 [[SBI금융그룹]]과 블록체인 업체인 [[리플랩스]]의 합작법인인 [[SBI리플아시아]]에 참여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의 기술 개발을 마쳤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은행 간 송금 거래 명세를 확인하고 신뢰도도 확보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객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음 달 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도 [[스크래핑]](Scraping) 기술을 활용해 대출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스크래핑으로 구할 수 있는 자료는 정부 부처나 공기업 자료로 한정돼 사기업의 자료가 필요한 대출은 완전 비대면으로 하기가 어렵다. 신한은행은 블록체인 기술로 개별 단체나 기업의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 기존 스크래핑으로 가능한 정보 외에 다른 서류들도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위·변조 위험을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낮추고 제출한 정보의 진위 확인에 걸리는 시간도 3일가량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기주권 신원인증은 자신이 선택한 신원인증 수단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온라인 쇼핑, 계좌 개설, 호텔 예약과 체크인, 기차·항공 예약과 이용, 심지어 여권을 대신해 공항 입국 수속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인증 수단이 사라지고 단 하나의 인증 수단으로만 자신을 인증할 수 있게 된다.<ref>연합뉴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250784/ 은행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 얹으니 이런 서비스도 가능]〉, 《매일경제》, 2019-04-23</ref> | ||
+ | |||
+ | == 등장 배경 == | ||
== 특징 == | == 특징 == | ||
+ | === 개념 === | ||
+ | === 자기주권신원 시스템 === | ||
+ | === 10대 원칙 === | ||
+ | |||
{{각주}} | {{각주}} |
2020년 8월 14일 (금) 10:40 기준 최신판
자기주권신원(Self Sovereign Identity)은 개인정보 주권 개념에서 출발한 탈중앙화 본인인증 기술이다. 자기주권신원은 사용자(데이터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완전히 제어한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사용자는 아이디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할 데이터의 양을 결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또한 개인 데이터를 공유할 사람을 결정할 수 있다.
개요[편집]
자기주권선원 개념의 구현은 블록체인 기술의 기능, 특히 분산, 피어투피어 상호작용 및 데이터 무결성에 의해 완벽하게 지원되는 것이다. 반면에, 데이터의 불변성과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스토리지와 같은 블록체인의 다른 특성은 블록체인 데이터가 유럽 연합의 일반 데이터보호규정(GDPR)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데이터를 수정하고 제거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와 블록체인에서 데이터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식별 및 의무는 'GDPR과 블록체인 사이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기주권신원의 등장으로 기존에는 서비스 제공자 혹은 제3의 기관이 나의 개인정보를 관리했다면, 이제는 '나' 스스로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의 패러다임 전환되고 있다. 기존에는 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모두 보유하다가 제공했다면 탈집중화 본인인증은 컨소시엄이 만든 전자지갑에 본인의 계좌번호 등을 발급은행의 인증을 거쳐 보유하다가 누군가가 요청할 때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때 정보를 받는 기관은 블록체인을 통해 제공된 정보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11월 시범 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 방식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하반기 중 특정 업무에 시범 적용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일본의 SBI금융그룹과 블록체인 업체인 리플랩스의 합작법인인 SBI리플아시아에 참여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의 기술 개발을 마쳤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은행 간 송금 거래 명세를 확인하고 신뢰도도 확보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객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음 달 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도 스크래핑(Scraping) 기술을 활용해 대출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스크래핑으로 구할 수 있는 자료는 정부 부처나 공기업 자료로 한정돼 사기업의 자료가 필요한 대출은 완전 비대면으로 하기가 어렵다. 신한은행은 블록체인 기술로 개별 단체나 기업의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 기존 스크래핑으로 가능한 정보 외에 다른 서류들도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위·변조 위험을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낮추고 제출한 정보의 진위 확인에 걸리는 시간도 3일가량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기주권 신원인증은 자신이 선택한 신원인증 수단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온라인 쇼핑, 계좌 개설, 호텔 예약과 체크인, 기차·항공 예약과 이용, 심지어 여권을 대신해 공항 입국 수속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인증 수단이 사라지고 단 하나의 인증 수단으로만 자신을 인증할 수 있게 된다.[1]
등장 배경[편집]
특징[편집]
개념[편집]
자기주권신원 시스템[편집]
10대 원칙[편집]
각주[편집]
- ↑ 연합뉴스, 〈은행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 얹으니 이런 서비스도 가능〉, 《매일경제》, 2019-04-2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