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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차익거래는 선물의 평가가 오를 것 같으면 선물을 매수하고 선물이 평가가 하락할 것 같으면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차익거래와의 차이점은 선물과 현물 주문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그리고 비차익거래는 선물의 평가가 오를 것 같으면 선물을 매수하고 선물이 평가가 하락할 것 같으면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차익거래와의 차이점은 선물과 현물 주문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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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수 차익거래(Index arbitrage)는 가장 대표적인 차익거래로 주식시장과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이다. 선물지수가 현물지수보다 높아 현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시장을 콘탱고(Contango; 정상 시장)라 한다. 이때는 주로 선물을 팔고 주식 현물을 구매한다. 반대로, 선물지수가 현물지수보다 낮아 현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장을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비정상 시장)이라 한다. | + | 지수 차익거래(Index arbitrage)는 가장 대표적인 차익거래로 주식시장과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이다. 선물지수가 현물지수보다 높아 현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시장을 콘탱고(Contango; 정상 시장)라 한다. 이때는 주로 선물을 팔고 주식 현물을 구매한다. 반대로, 선물지수가 현물지수보다 낮아 현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장을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비정상 시장)이라 한다. 이때는 주로 현물을 팔고 선물을 구매한다.<ref name="차익거래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C%B0%A8%EC%9D%B5%EA%B1%B0%EB%9E%98 차익거래]〉, 《위키백과》</ref> |
실제로는 선물지수에 이론 베이시스(선물지수-코스피200지수)를 더한 수치와 현물지수를 비교하여 차익매매를 한다. 그 이유는 선물이나 옵션 등의 금융 파생상품에는 시간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물지수가 떨어지기에 현물지수에 시간가치를 더한 지수를 이론가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 지수가 이론가를 상회하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고, 이론가를 하회하면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판다.<ref name="차익거래 위키백과"/> | 실제로는 선물지수에 이론 베이시스(선물지수-코스피200지수)를 더한 수치와 현물지수를 비교하여 차익매매를 한다. 그 이유는 선물이나 옵션 등의 금융 파생상품에는 시간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물지수가 떨어지기에 현물지수에 시간가치를 더한 지수를 이론가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 지수가 이론가를 상회하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고, 이론가를 하회하면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판다.<ref name="차익거래 위키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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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차익거래=== | ===암호화폐 차익거래=== | ||
암호화폐 차익거래(Cryptocurrency arbitrage)는 국가간 혹은 [[암호화폐]] [[거래소]] 간 시세 차이를 이용한 거래이다. 국내와 해외의 암호화폐 가격이 다른 점, 즉 [[김치프리미엄]]이나 역프리미엄을 이용한다. 또 한 거래소에 거래가 너무 몰리면 다른 거래소와의 시세 차이가 심해지는 것을 이용하여 차익을 남기기도 한다. | 암호화폐 차익거래(Cryptocurrency arbitrage)는 국가간 혹은 [[암호화폐]] [[거래소]] 간 시세 차이를 이용한 거래이다. 국내와 해외의 암호화폐 가격이 다른 점, 즉 [[김치프리미엄]]이나 역프리미엄을 이용한다. 또 한 거래소에 거래가 너무 몰리면 다른 거래소와의 시세 차이가 심해지는 것을 이용하여 차익을 남기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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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 상장 기업(DLC; Dual-Listed Company)은 서로 다른 나라에 | + | 이중 상장 기업(DLC; Dual-Listed Company)은 서로 다른 나라에 법인을 가진 두 회사가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하기로 계약한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별도의 법적 신분과 기존 증권 거래 목록을 갖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이 전략이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둘 다 주가가 동일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기업 간의 주가는 편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둘 중 상대적으로 싼 곳을 매수하고 비싼 곳에서 매도하며 주식을 모아 차익거래를 할 수 있다. 이 차익거래는 두 기업 간의 주식 가격이 수렴되어야 이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히 언제 가격이 수렴되는지 알기는 힘들다. 그래서 두 회사의 주식 가격이 하나로 수렴되지 않고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기에 큰 위험을 갖고 있는 거래방식이다.<ref name="차익거래 위키피디아"/> |
===합병 차익거래=== | ===합병 차익거래=== | ||
− | 합병 차익거래(Merger arbitrage) | + | 합병 차익거래(Merger arbitrage)는 위험 차익거래(Risk arbitrage)라고도 한다. 이 거래는 M&A, 공개매수 등과 관련된 주식을 사고파는 이벤트 투자형 차익거래이다. 투자 목표는 인수합병이 완료되면, 그로 인해 발생할 주식 가치의 변화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보통 인수할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여 인수 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다. 그 이유는 인수될 기업의 주식의 가격이 낮기 때문인데, 가격이 낮은 건 다른 기업과의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인수할 기업과 인수될 기업의 가격 차이인 [[스프레드]] 역시 인수가 완료될 시기, 금리 수준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차익거래는 추측성 정보만 믿고 해선 안 되면 공식적으로 발표 된 정보만 새겨듣고 신중히 임해야 한다. <ref name="차익거래 위키피디아"/> <ref>〈[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1p1p111&logNo=220459193071&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12일차: 해지펀드], 《네이버 블로그》, </ref> |
===지방채 차익거래=== | ===지방채 차익거래=== | ||
− | 지방채 차익거래(Municipal bond arbitrage)는 [[헤지펀드]] | + | 지방채 차익거래(Municipal bond arbitrage)는 [[헤지펀드]] 전략을 통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이 거래는 지방채의 투자를 규제하는 소득세 규제의 맥락에서 사용된다. 주 대상자는 비과세 지방채 발행자나 수혜자이다. 이 거래를 통해 발행자의 낮은 면세 이자율과 과세 대장 투자율을 조정하는 재무적 능력을 없애고자 한다. |
− | + | 첫 번째 접근방법은 펀드매니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장기 및 단기 채권을 모두 보유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 비경제적 투자자(면세 혜택을 노리는 [[장기투자]]자들)의 과도한 참여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나 개인의 소득세 상황 변화로 인한 교차매수를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 | 두 번째로 펀드매니저는 과세 대상 회사채의 적절한 비율을 줄임으로써 기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고등급 지방채 활용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이러한 기업 등가물은 LIBOR(영국 런던 은행 금리)나 SIFMA(미국 금융 협회 금리)를 따르는 금리 | + | 두 번째로 펀드매니저는 과세 대상 회사채의 적절한 비율을 줄임으로써 기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고등급 지방채 활용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이러한 기업 등가물은 LIBOR(영국 런던 은행 금리)나 SIFMA(미국 금융 협회 금리)를 따르는 금리 스와프 등이 있다. 차익거래의 이익은 비교적 저렴한 만기 지방채에서 나온다. 도시수익률 곡선의 경사가 높아지면 참여자들은 금리 스와프에 사용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세후 이익을 지방채에서 얻을 수 있다.<ref name="차익거래 위키피디아"/> |
===공시가격 차 차익거래=== | ===공시가격 차 차익거래=== | ||
− | 공시가격 차 차익거래(Private to public equities arbitrage)는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의 투자 관점에 따른 차이에서 이익을 | + | 공시가격 차 차익거래(Private to public equities arbitrage)는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의 투자 관점에 따른 차이에서 이익을 구하는 거래이다. 비상장기업의 시장가는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판단하고 , 상장 기업은 주가수익비율(P/E; Price–earnings ratio)로 따져서 거래한다. 따라서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 인수 전문 회사인 경우 주식별 관점에서 분석해 인수를 통한 이익을 다 챙겨간다. 이러한 차익거래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버크셔 해서웨이]]와 같은 투자회사나 투자은행 등이 있다. 상장기업과 비상장 기업 간의 차이를 보면, [[IPO]](초기 공모)를 한 기업이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이익을 보는 이유를 알 수 있다.<ref name="차익거래 위키피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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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5일 (목) 13:19 기준 최신판
차익거래(差益去來, arbitrage) 또는 재정거래(裁定去來)는 똑같은 상품이 지역이나 시장에 따라 가격이 다를 때, 저렴한 시장에서 이를 매입하고 값비싼 시장에 매도하여 위험성 없는 매매차익을 얻는 거래 방법이다.
목차
개요[편집]
차익거래는 두 개의 시장에서 가치가 다른 동일한 물건이 있을 때 싼 곳에서 구매하고 비싼 곳에서 파는 방식으로 무위험 이익을 내는 것을 말한다. 요점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깨진 틈을 사용해서 무위험으로 추가이익을 낸다는 것이다.[1] 여기서 말하는 일물일가의 법칙이란 간단히 말해서 한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어떤 상품이 환경적인 요소로 가격이 두 시장에서 서로 달라질 때, 차익거래를 통해 다시 하나의 가격이 된다는 법칙이다.
원칙적으로 차익거래는 위험이 없다는 점이 투기나 투자와 다른 점이다. 그러나 이론상 위험이 없을 뿐, 실제로는 위험이 있다.[2] 차익거래의 위험성은 금융위기, 파산 등 급진적인 위기를 제외하면 위험성이 있다하더라도 낮은 편에 속한다. [2]
상세[편집]
주식 시장에선 프로그램 매매로 자주 이뤄진다. 차익거래 역시 매수차익거래와 매도차익거래로 구분된다. 먼저 매수차익거래는 시장 선물 가격이 고평가 되어 가격이 높을 때 선물을 매도하고 비교적 저평가 된 매물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현물을 매수하여 선물과의 시장 차이만큼 차익을 거두기 위해 하는 거래이다. 여기서 말하는 현물이란 현재 주식 지수를 말하고, 선물이란 금융 상품의 미래 지수를 뜻한다. 다음으로 매도차익거래는 앞서 살펴본 매수차익거래와는 반대인 개념이다. 시장 선물이 저평가 되어서 저렴한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거래이다. 즉, 주식의 기본 원칙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를 프로그램으로 자동화시킨 거래이다.
그리고 비차익거래는 선물의 평가가 오를 것 같으면 선물을 매수하고 선물이 평가가 하락할 것 같으면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차익거래와의 차이점은 선물과 현물 주문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차익거래에 성공할 경우 차익거래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매매 시점을 잘못 파악할 경우 적은 이익을 보거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 때문에 비차익거래는 주식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투자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때때로 향후 금융상품 가격 변화 방향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역시 이전에 매수했던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일시에 증권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 전체적인 주가지수에 하락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3]
조건[편집]
차익거래는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
- 동일한 상품이 모든 시장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는다.(일물일가의 법칙)
- 현금 흐름이 동일한 상품이라고 해서 똑같은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는다.
- 미래에 정해진 가격이 있는 상품은 현재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된 미래의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거나 상품의 저장 비용이 유동적이지 않다.(예를 들어, 곡물은 비교적 정해진 판매가와 저장 비용이 있지만 증권은 없다.)[2]
차익거래는 단순히 한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다. 차익거래는 거래가 완료되기 전, 위험에 노출되거나 가격 변동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거래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자 거래가 가능한 금융 상품이나 증권 시장에서만 이뤄진다.
예를 들어, 곡물은 재배지역에선 저렴하나 다른 지역에 운송해서 판매하면 더 높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운송, 보관, 위험 등의 여러 요인과 비용이 들어간다. 차익거래는 이와 같은 시장 위험 요소는 포함하지 않는다.
수학적으로 차익거래가 이뤄지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과 는 도표상 시간 t다.[2]
종류[편집]
지수 차익거래[편집]
지수 차익거래(Index arbitrage)는 가장 대표적인 차익거래로 주식시장과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이다. 선물지수가 현물지수보다 높아 현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시장을 콘탱고(Contango; 정상 시장)라 한다. 이때는 주로 선물을 팔고 주식 현물을 구매한다. 반대로, 선물지수가 현물지수보다 낮아 현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장을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비정상 시장)이라 한다. 이때는 주로 현물을 팔고 선물을 구매한다.[4]
실제로는 선물지수에 이론 베이시스(선물지수-코스피200지수)를 더한 수치와 현물지수를 비교하여 차익매매를 한다. 그 이유는 선물이나 옵션 등의 금융 파생상품에는 시간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물지수가 떨어지기에 현물지수에 시간가치를 더한 지수를 이론가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 지수가 이론가를 상회하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고, 이론가를 하회하면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판다.[4]
지수 차익거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알로리즘 트레이딩은 기본 개념만 봤을 때 프로그램 매매와 다를 바가 없다. 둘의 차이점은, 프로그램 매매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프로그램을 예탁결제원에 설치한 상태여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딱히 그러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또한 프로그램 매매는 동시에 5억 원 이상의 매수/매도 주문을 내는 것인데 반해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동시에 5억원 아하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 집계하지 않는다. [5]
외환 차익거래[편집]
외환 차익거래(FOREX arbitrage; 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arbitrage)는 환율 변동에 따라 환전하여 이익을 남기는 거래이다. 금융투자협회의 정의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선물협회의나 일본의 상품거래소법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이다. 또한 표준화된 계약단위(100,000단위), 소액의 증거금(거래대금의 5%) 등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이다. 거래 방법은 특별한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는 장외상품을 두 시장에 동시에 거래되는 화폐를 비싼 곳에서 매도하고 싼 곳에서 매수하는 것이다. 거래 실행가격은 FDM(Forex Dealer Member:환 딜러 자격을 갖춘 해외 환 딜러 회사)이 결정하고 국내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공정가격으로 제공한다.
FX마진거래의 증거금은 2%대의 낮은 편이라 인해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리고 FX마진거래는 거래소에 의해서 보증되지 않으므로 FDM이 파산하는 경우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또는 다른 전자시스템으로 거최대 50배의 레버리지를 걸 수 있다. 그러나 위험성도 있는데 먼저 레버리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대량의 외환포지션을 취할 수 있지만 가격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면 높은 레버리지로 거래를 하는 경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시간 동안에는 거래 주문접수나 수정, 취소가 불가능하다.[6]
암호화폐 차익거래[편집]
암호화폐 차익거래(Cryptocurrency arbitrage)는 국가간 혹은 암호화폐 거래소 간 시세 차이를 이용한 거래이다. 국내와 해외의 암호화폐 가격이 다른 점, 즉 김치프리미엄이나 역프리미엄을 이용한다. 또 한 거래소에 거래가 너무 몰리면 다른 거래소와의 시세 차이가 심해지는 것을 이용하여 차익을 남기기도 한다.
아래와 같은 곳들에서 국내외 시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realkimp.com kimp.ga cryprice.com luka7.net
공간적 차익거래[편집]
공간적 차익거래(Spatial arbitrage) 는 지리적 차익거래(Geographical arbitrage)로 불리는 거래이다. 차익거래 중 가장 기본적인 거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워싱턴에서는 1달러에 거래되는 채권이 뉴욕에서는 2달러에 거래된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자는 워싱턴에서 채권을 구매하여 뉴욕에서 판매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간적 차익거래가 이뤄지는 방법이다. [2]
국경 간 차익거래[편집]
국경 간 차익거래(Cross-border arbitrage)는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같은 주식인데 서로 다른 가격인 경우를 이용한 거래 방법이다. 투자자들은 더 저렴한 값에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전자 거래소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중 상장 기업 차익거래[편집]
이중 상장 기업(DLC; Dual-Listed Company)은 서로 다른 나라에 법인을 가진 두 회사가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하기로 계약한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별도의 법적 신분과 기존 증권 거래 목록을 갖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이 전략이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둘 다 주가가 동일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기업 간의 주가는 편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둘 중 상대적으로 싼 곳을 매수하고 비싼 곳에서 매도하며 주식을 모아 차익거래를 할 수 있다. 이 차익거래는 두 기업 간의 주식 가격이 수렴되어야 이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히 언제 가격이 수렴되는지 알기는 힘들다. 그래서 두 회사의 주식 가격이 하나로 수렴되지 않고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기에 큰 위험을 갖고 있는 거래방식이다.[2]
합병 차익거래[편집]
합병 차익거래(Merger arbitrage)는 위험 차익거래(Risk arbitrage)라고도 한다. 이 거래는 M&A, 공개매수 등과 관련된 주식을 사고파는 이벤트 투자형 차익거래이다. 투자 목표는 인수합병이 완료되면, 그로 인해 발생할 주식 가치의 변화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보통 인수할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여 인수 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다. 그 이유는 인수될 기업의 주식의 가격이 낮기 때문인데, 가격이 낮은 건 다른 기업과의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인수할 기업과 인수될 기업의 가격 차이인 스프레드 역시 인수가 완료될 시기, 금리 수준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차익거래는 추측성 정보만 믿고 해선 안 되면 공식적으로 발표 된 정보만 새겨듣고 신중히 임해야 한다. [2] [7]
지방채 차익거래[편집]
지방채 차익거래(Municipal bond arbitrage)는 헤지펀드 전략을 통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이 거래는 지방채의 투자를 규제하는 소득세 규제의 맥락에서 사용된다. 주 대상자는 비과세 지방채 발행자나 수혜자이다. 이 거래를 통해 발행자의 낮은 면세 이자율과 과세 대장 투자율을 조정하는 재무적 능력을 없애고자 한다.
첫 번째 접근방법은 펀드매니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장기 및 단기 채권을 모두 보유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 비경제적 투자자(면세 혜택을 노리는 장기투자자들)의 과도한 참여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나 개인의 소득세 상황 변화로 인한 교차매수를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로 펀드매니저는 과세 대상 회사채의 적절한 비율을 줄임으로써 기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고등급 지방채 활용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이러한 기업 등가물은 LIBOR(영국 런던 은행 금리)나 SIFMA(미국 금융 협회 금리)를 따르는 금리 스와프 등이 있다. 차익거래의 이익은 비교적 저렴한 만기 지방채에서 나온다. 도시수익률 곡선의 경사가 높아지면 참여자들은 금리 스와프에 사용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세후 이익을 지방채에서 얻을 수 있다.[2]
공시가격 차 차익거래[편집]
공시가격 차 차익거래(Private to public equities arbitrage)는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의 투자 관점에 따른 차이에서 이익을 구하는 거래이다. 비상장기업의 시장가는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판단하고 , 상장 기업은 주가수익비율(P/E; Price–earnings ratio)로 따져서 거래한다. 따라서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 인수 전문 회사인 경우 주식별 관점에서 분석해 인수를 통한 이익을 다 챙겨간다. 이러한 차익거래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버크셔 해서웨이와 같은 투자회사나 투자은행 등이 있다. 상장기업과 비상장 기업 간의 차이를 보면, IPO(초기 공모)를 한 기업이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이익을 보는 이유를 알 수 있다.[2]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