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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딜은 증권시장에서 기관이나 큰 손들의 대량매매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대량의 지분을 매매할 경우, 가격 변동과 물량 부담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의 급등락이 이뤄진다. 이러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사전에 매수자를 구해 합의를 거쳐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놓고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이나 닫힌 후인 [[시장외매매]] 혹은 [[장외거래]]로 매매를 한다.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는 전일종가 대비 5~8%, 주식시장이 닫힌 후에는 당일종가 대비 5~8% 가량 저렴한 가격에 매매한다. 보통 [[페니스톡]]은 해당하지 않고 최소 1만 주 이상을 매매한다. 실제 블록딜은 1만 주보다 훨씬 큰 단위의 매매가 이뤄진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57141&cid=43665&categoryId=43665 블록딜]〉, 《네이버 지식백과》</ref><ref name="블록딜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50034&cid=42107&categoryId=42107 블록딜]〉, 《네이버 지식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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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대주주나 2, 3대 주주들이 지분을 정리하거나 현금이 필요할 때, 기업의 인수합병(M&A), 경영권 승계 등을 진행할 때 이뤄진다.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특정한 매도자와 매수자가 [[시간외매매]]나 [[장외거래]]로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적고, 지분을 쪼개 매매하면 특정인이 지분을 과도하게 소유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경영권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2175&cid=40942&categoryId=31830 블록세일]〉, 《네이버 지식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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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투자은행이 매각 주간사로 선정되면, 주간사는 매각 예정 물량을 일괄 인수한 뒤 국내외 기관투자자에게 여러 가지 옵션을 부여하며 재매각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옵션이란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를 때는 투자은행과 기관투자자가 이익을 나눠 가지고, 반대로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할 때는 투자은행이 투자가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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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블록딜이 진행되면 블록딜 이후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 기업의 경영자나 사정을 잘 아는 대주주가 블록딜로 대량의 주식을 매각한다는 것은 [[악재]]로 여겨진다. 기업의 전망이 밝고 [[호재]]가 많거나 이익이 커지는 기업이라면 당장의 현금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주식을 최대한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록딜을 하는 이유나 사정에 따라 빠르게 회복하기도 한다. 회사의 투자금을 충당하거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등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는 주가가 상승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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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딜 전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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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딜 거래 직전 증권업계는 관행적으로 [[공매도]]를 하여 차익을 챙긴다. 블록딜을 하면 대부분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데, 블록딜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헤지]] 수단으로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6년 금융감독원은 블록딜 전 공매도의 불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이기 때문이다. 가격의 변화 없이 대규모 거래가 가능하고 일반 투자자는 거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없으며, 가격하락 전 공매도를 통해 많은 이익을 챙겨왔기 때문이다. [[헤지]]는 이익의 극대화가 아닌 가격 변화에 따른 손실을 막는 수단이기 때문이다.<ref name="블록딜 지식백과"/><ref>김성훈 회계사, 〈[http://yiri.co.kr/kr/?p=7462 블록딜 직전 증권사들의 공매도,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진 전형적 내부자 거래]〉,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 2016-01-0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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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블록딜 정보를 이용하여 공매도를 진행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SK증권의 직원을 제재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직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44조 및 제54조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ref>김태헌 기자, 〈[http://news1.kr/articles/?2993634 금감원, 블록딜 정보이용해 공매도한 SK증권 직원 제재]〉, 《뉴스1》, 2017-05-15</ref> 이외에도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총 세 개의 증권사를 블록딜 전 공매도 혐의로 제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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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현재 블록딜 전 공매도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지난 4년간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무차입 공매도 의심 사례는 57건에 달하지만, 제재는 과태료와 주의 조치에 불과한 점이 원인으로 꼽혔다.<ref>김민수 기자,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52502100658033001 '블록딜 전 공매도' 여전... 금감원 근절 노력 '헛구호']〉, 《디지털타임스》, 2017-05-24</ref><ref>정희영 기자,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18/12/758411/ 내부정보 쥔 공매도, 개미 피해 가장 컸다]〉, 《매일경제》, 2018-12-0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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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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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57141&cid=43665&categoryId=43665 블록딜]〉,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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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50034&cid=42107&categoryId=42107 블록딜]〉,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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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2175&cid=40942&categoryId=31830 블록세일]〉,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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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57148&cid=43665&categoryId=43665 블록세일, 블록딜]〉,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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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78879&cid=50305&categoryId=50305 일괄매각]〉,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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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회계사, 〈[http://yiri.co.kr/kr/?p=7462 블록딜 직전 증권사들의 공매도,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진 전형적 내부자 거래]〉,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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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헌 기자, 〈[http://news1.kr/articles/?2993634 금감원, 블록딜 정보이용해 공매도한 SK증권 직원 제재]〉, 《뉴스1》,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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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기자,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52502100658033001 '블록딜 전 공매도' 여전... 금감원 근절 노력 '헛구호']〉, 《디지털타임스》,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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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영 기자,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18/12/758411/ 내부정보 쥔 공매도, 개미 피해 가장 컸다]〉, 《매일경제》,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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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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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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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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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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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검토 필요}}

2019년 9월 3일 (화) 10:05 기준 최신판

블록딜(Block deal)은 주식시장에서 기관이나 큰 손들의 대량매매를 의미한다. 블록세일(Block sale), 일괄매각(一括賣却)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블록딜은 증권시장에서 기관이나 큰 손들의 대량매매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대량의 지분을 매매할 경우, 가격 변동과 물량 부담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의 급등락이 이뤄진다. 이러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사전에 매수자를 구해 합의를 거쳐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놓고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이나 닫힌 후인 시장외매매 혹은 장외거래로 매매를 한다.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는 전일종가 대비 5~8%, 주식시장이 닫힌 후에는 당일종가 대비 5~8% 가량 저렴한 가격에 매매한다. 보통 페니스톡은 해당하지 않고 최소 1만 주 이상을 매매한다. 실제 블록딜은 1만 주보다 훨씬 큰 단위의 매매가 이뤄진다.[1][2]

대부분 대주주나 2, 3대 주주들이 지분을 정리하거나 현금이 필요할 때, 기업의 인수합병(M&A), 경영권 승계 등을 진행할 때 이뤄진다.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특정한 매도자와 매수자가 시간외매매장외거래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적고, 지분을 쪼개 매매하면 특정인이 지분을 과도하게 소유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경영권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다.[3]

특정 투자은행이 매각 주간사로 선정되면, 주간사는 매각 예정 물량을 일괄 인수한 뒤 국내외 기관투자자에게 여러 가지 옵션을 부여하며 재매각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옵션이란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를 때는 투자은행과 기관투자자가 이익을 나눠 가지고, 반대로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할 때는 투자은행이 투자가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블록딜이 진행되면 블록딜 이후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 기업의 경영자나 사정을 잘 아는 대주주가 블록딜로 대량의 주식을 매각한다는 것은 악재로 여겨진다. 기업의 전망이 밝고 호재가 많거나 이익이 커지는 기업이라면 당장의 현금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주식을 최대한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록딜을 하는 이유나 사정에 따라 빠르게 회복하기도 한다. 회사의 투자금을 충당하거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등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는 주가가 상승하기도 한다.

블록딜 전 공매도[편집]

블록딜 거래 직전 증권업계는 관행적으로 공매도를 하여 차익을 챙긴다. 블록딜을 하면 대부분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데, 블록딜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헤지 수단으로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6년 금융감독원은 블록딜 전 공매도의 불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이기 때문이다. 가격의 변화 없이 대규모 거래가 가능하고 일반 투자자는 거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없으며, 가격하락 전 공매도를 통해 많은 이익을 챙겨왔기 때문이다. 헤지는 이익의 극대화가 아닌 가격 변화에 따른 손실을 막는 수단이기 때문이다.[2][4]

2017년 블록딜 정보를 이용하여 공매도를 진행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SK증권의 직원을 제재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직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44조 및 제54조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5] 이외에도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총 세 개의 증권사를 블록딜 전 공매도 혐의로 제재를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현재 블록딜 전 공매도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지난 4년간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무차입 공매도 의심 사례는 57건에 달하지만, 제재는 과태료와 주의 조치에 불과한 점이 원인으로 꼽혔다.[6][7]

각주[편집]

  1. 블록딜〉, 《네이버 지식백과》
  2. 2.0 2.1 블록딜〉, 《네이버 지식백과》
  3. 블록세일〉, 《네이버 지식백과》
  4. 김성훈 회계사, 〈블록딜 직전 증권사들의 공매도,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진 전형적 내부자 거래〉,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 2016-01-05
  5. 김태헌 기자, 〈금감원, 블록딜 정보이용해 공매도한 SK증권 직원 제재〉, 《뉴스1》, 2017-05-15
  6. 김민수 기자, 〈'블록딜 전 공매도' 여전... 금감원 근절 노력 '헛구호'〉, 《디지털타임스》, 2017-05-24
  7. 정희영 기자, 〈내부정보 쥔 공매도, 개미 피해 가장 컸다〉, 《매일경제》, 2018-12-0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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