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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형 토큰 발행 == | == 증권형 토큰 발행 == |
2019년 8월 1일 (목) 13:23 판
STO란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서, 해당 암호화폐를 발행한 회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형토큰제공이라고도 한다.
목차
개요
일반적으로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이라 불린다. 유틸리티 토큰 사용자는 토큰 발행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만 토큰 발행사에게 이윤에 대한 지분은 요구할 수 없다. 반면, STO로 구매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토큰 발행사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자는 보유한 증권형 토큰의 개수에 따라 토큰 발행사가 창출한 이윤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거나 발행사의 경영권의 일부를 가질 수 있다.[1]
배경
증권형 토큰(STO)의 등장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ICO(Initial Coin Offering) 외 새로운 자금 조달의 가능성을 갖게 했다. 기존 많은 블록체인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은 대체로 ICO였다. ICO는 블록체인 기업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향후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자금을 모으기 위해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2017년 ICO 참여 수요가 증가하면서 암호화폐 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은 ICO 자금 조달 규모를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상승시켰으며,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업계로 끌어들였다.
하지만 특정 규제가 정해지지 않은 환경에서 진행되어 투자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미리 토큰을 구입한 후, 개인에게 재판매하였고, 자금 조달이 끝난 프로젝트 팀은 도망가는 경우가 생겼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기존 사업 모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실체가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해당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운영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ICO 투자자들은 규제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단기 수익 실현 투자를 이어갔고,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도 점점 많아졌다. 이런 피해들을 막고자 자금 조달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증권형 토큰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이다.[2]
증권형 토큰 발행
KYC/AML과 화이트 리스팅을 지원하는 토큰 표준
STO 플랫폼은 ERC-20이 아닌 새로운 토큰 표준을 제시한다. 폴리매쓰(Polymath)의 STO-20, Swarm Fund의 SRC-20 등이 대표적이다. 각 토큰 표준별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특정 리스트에 등록 되지 않은 지갑 주소에는 토큰을 전송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다.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는 법적으로 해당 토큰을 보유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경우, 토큰 전송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토큰 전송을 받을 수 없다.
거래 검증 기능
ERC-20에는 토큰을 보내는 'Transfer'와 누가 토큰을 보냈는지를 표시하는 'TransferFrom'이라는 기능이 있다. 폴리매쓰(Polymath)의 ST-20은 여기에 'VerifyTransfer'이라는 Method를 추가한다. VerifyTransfer는 토큰이 전송되기 전에 송신자와 수신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정확하게는 화이트 리스트에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둘 중에 하나라도 자격이 없으면 해당 거래는 승인되지 않는다.
화이트 리스팅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발행자는 증권형 토큰을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주소를 화이트 리스팅한다.
- 조건1 - KYC/AML : 화이트 리스팅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KYC/AML을 거쳐야 한다. 폴리매쓰(Polymath) 상에서 한번 KYC/AML을 하면 다른 ST-20에 투자하기 위해서 다시 KYC/AML을 할 필요는 없다. 이미 신원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다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
- 조건2 - 법적 자격 : KYC/AML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중에서도 자격이 되는 이들만 증권형 토큰을 매매 할 수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주식 투자를 하려면 성인이어야 하며, 더 복잡하고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자신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자격에는 투자 경력, 보유 자산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
- 조건3 - 연동성 : 증권형 토큰 발행자는 자신의 토큰을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이들을 화이트 리스팅 한다. 하지만 증권을 발행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이들의 조건을 일일이 설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정확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화이트 리스팅의 범주를 '다른 믿을만한 이가 제공하는 리스트'까지 넓힐 수 있다.
법적 지위 보장 절차 지원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절차 필요
토큰이 증권이라는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처야 한다. 증권형 토큰도 해당하는 토큰이 어떤 자산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증권으로서 거래될 수 있다. 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반드시 STO 플랫폼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를 거치고 관련 서류들을 모두 작성하고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STO 플랫폼 중 이러한 법적 지위 보장 절차 역시 STO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Hash 함수를 활용한 법적 지위 문서 기록/검증 기능
이 프로젝트는 토큰이 거래 가능한 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계약을 체인 상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기록된 계약은 위조가 불가능하며, 투명하게 보관된다는 장점이 있다. 법적인 프로세스에 참여하게 되면, 프로세스와 관련된 문서들을 만들게 되는데, 각 문서의 SHA-256 해시값을 만들고 문서가 추가될 때마다 루트 해시값을 전파한다. 첫 해시는 문서 A의 해시값이고 다음 해시는 A의 해시와 B의 해시를 합친 것이다. 그 뒤로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해시값을 기록해 나간다. 이렇나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문서의 원본을 계속해서 공유하지 않아도 해당하는 문서들이 조작되지 않는다. 폴리매쓰(Polymath)는 체인 상에 기록되어 변조가 되지 않는 이 시스템은 문서의 확인(Validation)이 매우 쉽다는 점에서 EDGAR(현행 미국 증권 관련 데이터 기록 서비스)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문서를 저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
장점
- 자금 조달 과정 간소화 및 비용 절감
- STO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기존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해당 국가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밟아야 했으며, 승인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다. 하지만 STO는 블록체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마트 계약을 바탕으로 중간 관리인의 역할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데이터의 기록과 전송 과정이 통일된 시스템으로 진행할 수 있어 IPO보다 간소화된 과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투자의 안정성 확보
- ICO의 대안으로 STO가 부상한 것의 대표적인 이유는 투자의 안정성이 확보 가능하다는 점이다. STO의 경우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발행 단계에서부터 규제 당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전성 확보가 가능하고, 나중에 투자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 외에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이끌고, 제도권 내 진행되는 자금 조달은 ICO보다 정책 리스크 측면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쉽게 자금 조달에 참여하게 된다.
- 유동성 확보
- 증권형 토큰은 기존 토큰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힘입어 자산 분할이 가능해진다. 기존 토큰은 최대 소수점 아래 일반적으로 18자리까지 분할하여 소유가 가능하다. 기존 주식의 경우 1주 이하의 단주 거래가 되지만, 증권형 토큰은 분할된 형태로 소유할 수 있어, 투자자는 다양한 자산을 통한 포트폴리오 설계가 가능하다.[2]
전망
암호화폐 전문 투자 업체인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는 2018년 10월 23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 행사에서, 앞으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시대가 펼쳐질 것이며, 기존 주식회사의 개념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실 세계의 부동산, 주식, 금융상품 등 모든 형태의 자산이 토큰화되어 소액 단위로 거래되는 증권형 토큰 시대가 머지 않아 도래할 것이며, 디지털 자산 개념에 대해 익숙한 한국인이 이 같은 시장의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4] 암호화폐 전문 투자 업체인 디블락의 오현석 대표는 2018년 11월 1일 《브런치》에 〈Bull Market의 역사〉라는 글을 올리고, 앞으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 새로운 시장을 이끌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식, 자산, 부동산 등 현실 세계의 가치와 암호화폐 토큰이 페깅됨에 따라 기존의 자산 시장이 유동화될 것이며, 기존 ICO의 대부분은 결국 STO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5]
하지만 STO에 대해 중국 금융 당국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중국 베이징시 지방금융감독관리당국 서기이지 국장인 훠쉬에원(霍学文, 곽학문)은 "최근 ICO가 폐품처럼 되면서, 일종의 신개념인 STO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는 베이징에서 STO의 발행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베이징에서 STO를 하고자 한다면, 불법금융 활동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6]
각주
- ↑ 박예신 기자, 〈(인사이트) 주목! ICO는 가라. IEO, IBO, STO가 뜬다.〉, 《블록인프레스》, 2018-08-22
- ↑ 2.0 2.1 최고직급자, 〈증권형 토큰(STO) Security Token Offering 이란?〉, 《네이버 블로그》, 2019-07-30
- ↑ Cha Jesse, 〈(증권형 토큰 시리즈) 제3편 STO 플랫폼, 왜 필요해?〉, 《미디움》, 2018-12-19
- ↑ 허준 기자, 〈김서준 해시드 대표 "곧 다가올 증권형 토큰 시대, 주식회사 개념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2018-10-23
- ↑ 오현석(hslife), 〈Bull Market의 역사〉, 《브런치》, 2018-11-01
- ↑ 이민석 기자, 〈ICO·에어드롭에 이어 STO까지 단속…"중국 암호화폐 설 곳 없네"〉, 《코인리더스》, 2018-12-04
참고자료
- 허준 기자, 〈김서준 해시드 대표 "곧 다가올 증권형 토큰 시대, 주식회사 개념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2018-10-23
- 오현석(hslife), 〈Bull Market의 역사〉, 《브런치》, 2018-11-01
- 박예신 기자, 〈(인사이트) 주목! ICO는 가라. IEO, IBO, STO가 뜬다.〉, 《블록인프레스》, 2018-08-22
- 신지은, 〈조지소로스도 투자한 증권형 플랫폼..블록체인 생태계 바꿀까〉, 《블록미디어》, 2018-11-01
- 이민석 기자, 〈ICO·에어드롭에 이어 STO까지 단속…"중국 암호화폐 설 곳 없네"〉, 《코인리더스》, 2018-12-04
- 권오훈 변호사, 〈증권형 토큰 발행(STO)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 《코인데스크코리아》, 2018-11-29
- Katie Choi, 〈증권형 토큰 과연 정답인가〉, 《미디엄》, 2018-12-23
- 최고직급자, 〈증권형 토큰(STO) Security Token Offering 이란?〉, 《네이버 블로그》, 2019-07-30
- Cha Jesse, 〈(증권형 토큰 시리즈) 제3편 STO 플랫폼, 왜 필요해?〉, 《미디움》,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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