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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간 자금세탁 관련 정보교환, 수사공조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
 
* 국가간 자금세탁 관련 정보교환, 수사공조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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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일 (금) 14:52 판

자금세탁방지(AML)(AML, Anti-Money-Laundering)은 경제학 용어로,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약어로 AML라고 한다.

개념

일반적으로 자금세탁행위는“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나, 각국의 정치 사회적인 환경, 연구목적, 법령 등에 따라 달리 정의한다.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수익의 불법원천을 가장하기 위한 과정(the process of criminal proceeds in order to disguise illegal origin)'으로 정의한다.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에서는 테러자금조달행위를 “동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위하여 사용할 의도가 있거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직ㆍ간접적 또는 불법ㆍ고의적인 모든 수단에 의해 자금을 제공하거나 모금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국내의 경우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과 달리 탈세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가장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자금세탁행위 : 불법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원인 사실에 대한 은닉 행위, 탈세목적의 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은닉 행위
  •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직접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하거나 제공, 또는 이를 운반보관, 보관 강요 행위


체계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체계를 상호 연계하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금융제도
  • 금융기관 등의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로 의심되는 거래(STR), 고액현금거래(CTR)를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KoFIU)에 보고하는 제도

사법제도

  •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 및 재산을 몰수ㆍ추징
  • 금융기관 등이 범죄수익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국제협력

  • 국가간 자금세탁 관련 정보교환, 수사공조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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