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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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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거래는 두 개의 시장에서 가치가 다른 동일한 물건이 있을 때 싼 곳에서 구매하고 비싼 곳에서 파는 방식으로 무위험 이익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깨진 틈을 이용하여 무위험으로 이익을 낸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04862&cid=40942&categoryId=31832 차익거래]〉, 《네이버 지식백과》</ref>
 
  
원칙적으로 위험이 없다는 점이 투기나 투자와 다른 점이다. 그러나 이론상 위험이 없을 뿐, 실제로는 위험이 있다.<ref name="차익거래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wiki/Arbitrage Arbitrage]〉, 《Wikipedia》</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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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거래는 두 개의 시장에서 가치가 다른 동일한 물건이 있을 때 싼 곳에서 구매하고 비싼 곳에서 파는 방식으로 무위험 이익을 내는 것을 말한다. 요점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깨진 틈을 사용해서 무위험으로 추가이익을 낸다는 것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04862&cid=40942&categoryId=31832 차익거래]〉, 《네이버 지식백과》</ref> 여기서 말하는 일물일가의 법칙이란 간단히 말해서 한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어떤 상품이 환경적인 요소로 가격이 두 시장에서 서로 달라질 때, 차익거래를 통해 다시 하나의 가격이 된다는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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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차익거래는 위험이 없다는 점이 투기나 투자와 다른 점이다. 그러나 이론상 위험이 없을 뿐, 실제로는 위험이 있다.<ref name="차익거래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wiki/Arbitrage Arbitrage]〉, 《Wikipedia》</ref> 차익거래의 위험성은 금융위기, 파산 등 급진적인 위기를 제외하면 위험성이 있다하더라도 낮은 편에 속한다. <ref name="차익거래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wiki/Arbitrage Arbitrage]〉, 《Wikipedia》</ref>
  
 
== 조건 ==
 
== 조건 ==

2019년 8월 6일 (화) 18:04 판

차익거래(差益去來, arbitrage) 또는 재정거래(裁定去來)는 똑같은 상품이 지역이나 시장에 따라 가격이 다를 때, 저렴한 시장에서 이를 매입하고 값비싼 시장에 매도하여 위험성 없는 매매차익을 얻는 거래 방법이다.

개요

차익거래는 두 개의 시장에서 가치가 다른 동일한 물건이 있을 때 싼 곳에서 구매하고 비싼 곳에서 파는 방식으로 무위험 이익을 내는 것을 말한다. 요점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깨진 틈을 사용해서 무위험으로 추가이익을 낸다는 것이다.[1] 여기서 말하는 일물일가의 법칙이란 간단히 말해서 한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어떤 상품이 환경적인 요소로 가격이 두 시장에서 서로 달라질 때, 차익거래를 통해 다시 하나의 가격이 된다는 법칙이다.

원칙적으로 차익거래는 위험이 없다는 점이 투기나 투자와 다른 점이다. 그러나 이론상 위험이 없을 뿐, 실제로는 위험이 있다.[2] 차익거래의 위험성은 금융위기, 파산 등 급진적인 위기를 제외하면 위험성이 있다하더라도 낮은 편에 속한다. [2]

조건

차익거래는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

  1. 동일한 상품이 모든 시장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는다.(일물일가의 법칙)
  2. 현금 흐름이 동일한 상품이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는다.
  3. 미래에 정해진 가격이 있는 상품은 현재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된 미래의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거나 상품의 저장 비용이 유동적이지 않는다.(예를 들어, 곡물은 비교적 정해진 판매가와 저장 비용이 있지만 증권은 없다.)[2]

차익거래는 단순히 한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다.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위험에 노출되거나 가격 변동의 가능성이 있기에 거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자 거래가 가능한 금융 상품이나 증권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곡물은 재배지역에선 저렴하나 다른 지역에 운송해서 판매하면 더 높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운송, 보관, 위험 등의 여러 요인과 비용이 들어간다. 차익거래는 이와 같은 시장 위험이 관여되지 않아야 한다.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여기서 는 도표상 시간 t다.[2]

종류

지수 차익거래

지수 차익거래(Index arbitrage)는 가장 대표적인 차익거래로 주식시장과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에서 일어난다. 선물지수가 현물지수보다 높아 현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콘탱고(Contango; 정상 시장)라 하여 선물을 팔고 주식 현물을 구매하고, 선물지수가 현물지수보다 낮아 현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비정상 시장)이라 하여 현물을 팔고 선물을 구매한다.[3]

실제로는 선물지수에 이론 베이시스를 더한 수치와 현물지수를 비교하여 차익매매를 해야 하는데 선물이나 옵션 등의 파생상품에는 시간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시간가치가 낮아지기에 시간가치를 더한 지수를 이론가라 하며 실제 지수가 이론가를 상회하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고, 이론가를 하회하면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판다.[3]

지수 차익거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프로그램 매매이다.[4]

외환 차익거래

외환 차익거래(FOREX arbitrage; 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arbitrage)는 환율 변동에 따라 환전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FX마진거래는 특별한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는 장외상품을 두 시장에 동시에 거래되는 화폐를 비싼 곳에서 매도하고 싼 곳에서 매수하는 것이다. FX마진거래의 증거금은 2%대의 낮은 편이라 최대 50배의 레버리지를 걸 수 있다.

암호화폐 차익거래

암호화폐 차익거래(Cryptocurrency arbitrage)는 암호화폐 거래소 간 시세 차이를 이용한 것으로 흔히 말하는 김치프리미엄이나 역프리미엄을 이용한다. 한 거래소에 거래가 몰리면 다른 거래소와의 시세 차이가 심해지는 것을 이용한다.

공간적 차익거래

공간적 차익거래(Spatial arbitrage) 혹은 지리적 차익거래(Geographical arbitrage)로 불리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차익거래다. 간단하게 미국 워싱턴에서 1달러에 거래되는 채권이 미국 뉴욕에서는 2달러에 거래되면, 워싱턴에서 채권을 구매하여 뉴욕에서 판매한다.[2]

국경 간 차익거래

국경 간 차익거래(Cross-border arbitrage)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주식의 서로 다른 가격을 이용한다.

이중 상장 기업 차익거래

이중 상장 기업(DLC; Dual-Listed Company)은 서로 다른 나라에 법인화된 두 회사가 별도의 법적 신분과 기존 증권 거래 목록을 유지하면서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사업은 운영하기로 계약한 것을 말한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시장에서는 쌍방의 주가가 동일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기업 간의 주가는 편차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싼 곳을 매수하고 비싼 곳에서 매도하며 주식을 모아 차익거래를 할 수 있다. 이 차익거래는 두 기업 간의 주식 가격이 수렴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확히 언제 수렴되는지 알 수가 없으며 수렴되지 않고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기에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2]

합병 차익거래

합병 차익거래(Merger arbitrage) 혹은 리스크 차익거래(Risk arbitrage)라고도 불리는 합병 차익거래는 일반적으로 인수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며 인수 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보통 인수 대상 기업의 시세는 인수 기업이 제시한 가격보다 낮다. 이 두 가격 차이인 스프레드는 인수가 완료될 확률과 시기, 현재 금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인수가 완료되면 두 시세의 차이는 0이 된다. 시장 위험은 인수가 중단되고 스프레드가 대규모로 확산하는 것이다.[2]

지방채 차익거래

지방채 차익거래(Municipal bond arbitrage)는 헤지펀드 전략으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지방채의 투자를 규제하는 소득세 규제의 맥락에서 사용되며 비과세 지방채 발행자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신 발행자의 낮은 면세 이자율과 과세 대장 투자율을 조정하는 재무적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펀드매니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장기 및 단기 채권을 모두 보유함으로써 상대적 가치 기회를 추구한다. 비경제적 투자자(면세 혜택을 노리는 장기투자자들)의 과도한 참여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나 개인의 소득세 상황 변화로 인한 교차매수를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로 펀드매니저는 과세 대상 회사채의 적절한 비율을 줄임으로써 기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고등급 지방채 활용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이러한 기업 등가물은 LIBOR(영국 런던 은행 금리)나 SIFMA(미국 금융 협회 금리)를 따르는 금리 스와프다. 차익거래는 비교적 싼 만기 지방채에서 나오는데, 상응하는 과세 대상 회사채의 65% 이상의 수익을 내는 지방채다. 도시수익률 곡선의 경사가 높아지면 참여자들은 금리 스와프에 사용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세후 이익을 지방채에서 얻을 수 있다.[2]

공시가격 차 차익거래

공시가격 차 차익거래(Private to public equities arbitrage)는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의 투자 관점에 따른 차이에서 이익을 얻는다. 비상장기업의 시장가는 일반적으로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상장 기업은 주가수익비율(P/E; Price–earnings ratio)로 거래한다. 따라서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 인수 전문 회사인 경우 주식별 관점에서 본 지침에 속하는 모든 인수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 버크셔 해서웨이와 같은 투자회사나 투자은행에 적용된다. 상장과 비상장 간의 차이가 IPO(초기 공모)를 한 기업이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2]

각주

  1. 차익거래〉, 《네이버 지식백과》
  2. 2.0 2.1 2.2 2.3 2.4 2.5 2.6 2.7 2.8 Arbitrage〉, 《Wikipedia》
  3. 3.0 3.1 차익거래〉, 《위키백과》
  4. 차익거래〉, 《나무위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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