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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사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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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8일 (목) 09:47 판

피라미드사기(pyramid scheme)는 다단계사기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만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이다.

개요

1950년대 미국에서 계모임과 비슷한 사금융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어떤 사람이 백만 원의 입회비를 내고 피라미드 금융에 가입할 경우 통상 신규 가입자가 내는 입회비의 절반은 처음 피라미드 회사를 조직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절반은 신규회원을 소개한 기존회원이 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 실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부분의 돈은 '사람 장사'를 통해 오고 가게 된다. 또한 실제 수익의 지급 역시 현금 대신 다른 수단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 다단계 사기의 경우 이 과정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성공 사례 등을 이용해 사람들을 현혹한다.

다단계와 피라미드

다단계 판매와 피라미드 판매의 차이
구분 다단계 판매 피라미드 판매
적법성 합법(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불법
가입비용 연간 1만 원 미만의 입회비 또는 무료 가입비, 교육비, 상품 및 재고 구매비 등
각종 명목으로 과도한 초기 가입비용 강요
상품 우수한 품질의 중저가 소비재 저질의 고가 제품
업무구조 초기 부업 출발 유도 초기부터 전업으로 사업하도록 강요
물건전달 주로 택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문자가 원하는 장소로 배달 판매원이 판매 및 전달과정에서 직접 물건을 개봉 훼손
사업 성격 장기적 차원의 사업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적 성격
사업설명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공개된 장소 폐쇄·인위적 구조로 강압적인 방식 진행
공동숙소에 묵으며 사업 진행
후원 수당 장기적 성과급, 본인의 구매실적과 판매실적, 교육 수당 등의 다양한 수당 지급 단기간에 손쉽게 돈을 버는 판매방식
새로운 회원모집을 통해서만 수당이 지급됨
구매유도 상품구매는 자유의사 판매원 등록 시 일정량의 상품 구입
월별 강제구매액 설정, 승급을 빌미로 강제구매 유도
수익원 제품 판매로 수익 발생 판매원을 등록시키는 행위 자체로 수익 발생
재고 부담 재고 부담의 강요 없음 강제·의도적 재고 부담 규정
확장구조 하위 판매원 확보 의무 없음 하위 판매원 확보 의무 부과
환불 환불 규정 명시 소비자나 판매원에 대한 활불 규정 불이행
재고 상품 반환 규정 없음
피해보상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소비자 피해 발생시 보상 가능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 불가능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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