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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5일부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특금법에는 기존 '금융거래' 부과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금융거래 등'으로 수정해 가상자산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금융거래 등에 포함되는 가상자산 거래 시에도 고객 확인 의무가 부여됐다. 또, 고객의 자산과 사업자의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의심 거래 발생시 보고 의무를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해 관리하도록 했다. | 2020년 3월 5일부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특금법에는 기존 '금융거래' 부과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금융거래 등'으로 수정해 가상자산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금융거래 등에 포함되는 가상자산 거래 시에도 고객 확인 의무가 부여됐다. 또, 고객의 자산과 사업자의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의심 거래 발생시 보고 의무를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해 관리하도록 했다. | ||
− | 단, FATF 권고안에서도 논란이 된 트래블룰 이행에 대한 논의는 특금법에서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내는 사람을 물론 받는 사람까지 파악하고, | + | 단, FATF 권고안에서도 논란이 된 트래블룰 이행에 대한 논의는 특금법에서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내는 사람을 물론 받는 사람까지 파악하고, 정보요청 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사업자가 고객 확인을 통해 보내는 사람의 정보는 알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이 누군지는 기술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선 고객 확인 의무를 받았지만,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미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와 ISMS를 획득해 놓은 대형 업체에게 트래블룰 준수가 가장 난감한 과제로 남았다. 기존 금융회사도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받았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사업자의 기본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 신고 의무를 이행 여부, 신고 직권 말소 사항에 해당 여부, 고객 자산 분리해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 또는 종료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회사에서 이중으로 신고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확인받아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ref name="특금법 주요 내용 총정리"></ref> |
=== 고객 확인의무 === | === 고객 확인의무 === | ||
특금법의 고객 확인의무([[고객신원확인]])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 또는 금융거래에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에 대한 법률 내용이 개정되었다. | 특금법의 고객 확인의무([[고객신원확인]])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 또는 금융거래에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에 대한 법률 내용이 개정되었다. | ||
− | * 제1항 : | + | * 제1항 :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 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각 호들을 살펴보면,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경우,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
− | * 제2항 :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 + | * 제2항 :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 등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제3항 : 제1항 | + | * 제3항 : 제1항 각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4항 : | + | * 제4항 : 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경우는 고객이 신원확인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
− | * 제5항 :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 + | * 제5항 :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ref name="특금법 개정안"></ref> |
===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조건의 원칙 === | ===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조건의 원칙 === | ||
− | * 첫째는 최소 자본금 등 제도화 장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ㆍ물적 조건을 지양하고, 대신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넣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ㆍ[[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면 자본금 | + | * 첫째는 최소 자본금 등 제도화 장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ㆍ물적 조건을 지양하고, 대신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넣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ㆍ[[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면 자본금 20억 원 이상,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춰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에겐 이런 형태의 인ㆍ물적 조건을 요구하진 않고, 충분한 자금세탁방지 능력을 갖췄는지를 보겠다는 뜻이다. |
* 둘째, 금융정보분석원은 현행 특금법 규정(5조 등)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거래소 신고 조건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금법 5조는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이런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 * 둘째, 금융정보분석원은 현행 특금법 규정(5조 등)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거래소 신고 조건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금법 5조는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이런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 ||
− | * 마지막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은 [[일본]] 등 관련 입법을 정비한 외국 입법례 중 자금세탁방지와 관련 있는 내용을 참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4년 거래소 [[마운트곡스]] [[[해킹]] 이후 꾸준히 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규제 안으로 편입시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본은 2016년 | + | * 마지막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은 [[일본]] 등 관련 입법을 정비한 외국 입법례 중 자금세탁방지와 관련 있는 내용을 참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4년 거래소 [[마운트곡스]] [[[해킹]] 이후 꾸준히 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규제 안으로 편입시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본은 2016년 '범죄수익 은닉규제법'과 '외국환 및 해외 무역법'을 개정하면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법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f> 김병철,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62402 (단독) 금융위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조건 원칙 3가지]〉, 《코인데스크코리아》, 2019-12-04</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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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7일 (금) 10:22 판
가상자산 사업자는 말 그대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암호화폐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거래 중개, 거래 대행 중 하나라도 영업에 이용된다면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개념
가산자산의 정의는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 정의가 다소 포괄적이므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교환성이 없는 전자적 증표나 게임 아이템,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 제외한다. [1]
특금법 법률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한다.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가상자산과 관련해 1) 매도, 매수행위 2)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의 일체를 행하는 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운영업체, 커스터디 업체, 전문 트레이더 등 사실상 가상자산 산업 모든 사업에 해당한다.[2]
쟁점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규제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2020년 3월 5일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금법의 규제 대상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 쟁점이 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암호화폐로 이익을 내는 모든 기업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 범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특금법에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하고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신고가 수리되려면 고객의 예치금과 사업자의 고유 재산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아야 하며, 거래 시 금융회사로부터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같은 신고 수리 요건은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요건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3] 특금법 법안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경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암호화폐가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관련 법률
특금법
2020년 3월 5일부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특금법에는 기존 '금융거래' 부과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금융거래 등'으로 수정해 가상자산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금융거래 등에 포함되는 가상자산 거래 시에도 고객 확인 의무가 부여됐다. 또, 고객의 자산과 사업자의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의심 거래 발생시 보고 의무를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해 관리하도록 했다. 단, FATF 권고안에서도 논란이 된 트래블룰 이행에 대한 논의는 특금법에서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내는 사람을 물론 받는 사람까지 파악하고, 정보요청 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사업자가 고객 확인을 통해 보내는 사람의 정보는 알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이 누군지는 기술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선 고객 확인 의무를 받았지만,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미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와 ISMS를 획득해 놓은 대형 업체에게 트래블룰 준수가 가장 난감한 과제로 남았다. 기존 금융회사도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받았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사업자의 기본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 신고 의무를 이행 여부, 신고 직권 말소 사항에 해당 여부, 고객 자산 분리해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 또는 종료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회사에서 이중으로 신고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확인받아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3]
고객 확인의무
특금법의 고객 확인의무(고객신원확인)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 또는 금융거래에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에 대한 법률 내용이 개정되었다.
- 제1항 :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 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각 호들을 살펴보면,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경우,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 제2항 :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 등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항 : 제1항 각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항 : 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경우는 고객이 신원확인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 제5항 :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2]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조건의 원칙
- 첫째는 최소 자본금 등 제도화 장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ㆍ물적 조건을 지양하고, 대신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넣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ㆍ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면 자본금 20억 원 이상,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춰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에겐 이런 형태의 인ㆍ물적 조건을 요구하진 않고, 충분한 자금세탁방지 능력을 갖췄는지를 보겠다는 뜻이다.
- 둘째, 금융정보분석원은 현행 특금법 규정(5조 등)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거래소 신고 조건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금법 5조는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이런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은 일본 등 관련 입법을 정비한 외국 입법례 중 자금세탁방지와 관련 있는 내용을 참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4년 거래소 마운트곡스 [[[해킹]] 이후 꾸준히 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규제 안으로 편입시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본은 2016년 '범죄수익 은닉규제법'과 '외국환 및 해외 무역법'을 개정하면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법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4]
각주
- ↑ 박현영 기자, 〈(특금법과 암호화폐)①우리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디센터》, 2020-02-16
- ↑ 2.0 2.1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19-07-01
- ↑ 3.0 3.1 임유경 기자, 〈사실상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제 도입...특금법 주요 내용 총정리〉, 《지디넷코리아》, 2020-03-09
- ↑ 김병철, 〈(단독) 금융위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조건 원칙 3가지〉, 《코인데스크코리아》, 2019-12-04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19-07-01
- 김병철, 〈(단독) 금융위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조건 원칙 3가지〉, 《코인데스크코리아》, 2019-12-04
- 박현영 기자, 〈(특금법과 암호화폐)①우리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디센터》, 2020-02-16
- 임유경 기자, 〈사실상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제 도입...특금법 주요 내용 총정리〉, 《지디넷코리아》,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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