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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별 신원확인사항 == | | == 고객별 신원확인사항 == |
− | 대한민국에서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른다.
| + |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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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실지명의(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 | * 개인 : 실지명의(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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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 | == 대상 == |
− | 대한민국에서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른다.
| + |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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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의 신규 개설 === | | === 계좌의 신규 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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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화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 | | === 원화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 |
| 원화 2천만원, 미화 1만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를 통하지 않은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선불카드 매매 등이 해당한다. | | 원화 2천만원, 미화 1만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를 통하지 않은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선불카드 매매 등이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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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자금세탁행위 우려 === |
| + | 금융기관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확인 이외의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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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 | | == 참고자료 == |
2019년 7월 17일 (수) 13:38 판
고객신원확인(KYC, Know your customer)는 금융기관이 상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투자자성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원, 실제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을 경우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개요
고객신원확인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원확인(identification)과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을 하는 것이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 거래를 더 잘 이해하며 위험을 판단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사업에서도 KYC를 구현할 수 있다. KYC는 일반적으로 4가지 핵심 요소를 통합하여 정책을 구상한다.
- 고객 승인 정책
- 고객 식별 절차
- 트랜젝션 모니터링
- 리스크 관리
고객별 신원확인사항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른다.
- 개인 : 실지명의(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 영리법인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 외국인 및 외국단체 : 위의 분류에 의한 각각의 해당사항, 국적,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대상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른다.
계좌의 신규 개설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을 개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보험·공제계약, 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의 발행, 금고대여 약정, 보관어음 수탁 등도 모두 '계좌의 신규개설'에 포함한다.
원화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원화 2천만원, 미화 1만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를 통하지 않은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선불카드 매매 등이 해당한다.
자금세탁행위 우려
금융기관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확인 이외의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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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 암호화폐 종류, 암호화폐 종류(국가별), 암호화폐 종류(가나다), 암호화폐 분류,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 □■⊕, 암호화폐 지갑, 암호화폐 역사, 채굴기, 채굴업체, 채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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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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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 망치형 • 몸통 • 비석형 • 시가 • 십자형(도지형) • 아래꼬리 • 양봉 • 역망치형 • 위꼬리 • 음봉 • 일자형 • 잠자리형 • 장대양봉 • 장대음봉 • 종가 • 최고가 • 최저가 • 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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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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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D • 고점 • 골든크로스 • 과매도 • 과매수 • 구름대 • 그래프 • 기준선 • 눌림목 • 다이버전스 • 데드크로스 • 바닥 • 보합 • 보합세 • 볼린저밴드 • 상대강도지수(RSI) • 상승 • 상승세 • 상한선 • 선행스팬1 • 선행스팬2 • 스토캐스틱 • 이동평균선 • 일목균형표 • 저점 • 저항선 • 전고점 • 전저점 • 전환선 • 지지선 • 차트 • 최고점 • 최저점 • 하락 • 하락세 • 하한선 • 후행스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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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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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자형 • V자형 • 계단형 • 덤핑 • 데드캣 • 머리어깨형 • 박스권(횡보) • 베어트랩 • 불트랩 • 삼각수렴 • 쌍바닥(W자형) • 쌍봉(M자형) • 엘리어트 파동 • 역N자형 • 역V자형 • 역머리어깨형 • 펌프앤덤프 • 펌핑 • 플래시 크래시 • 피날레 • 피보나치 수열 • 하이먼 민스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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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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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 거래량 • 고객신원확인(KYC) • 고빈도거래(HFT) • 공매도 • 공매수 • 교차상장 • 극초단타 • 김프판 • 단타 • 달러마켓 • 데이트레이딩 • 덱스(DEX, 탈중앙화 거래소) • 도둑상장 • 도지마켓 • 디커플링 • 디픽스 • 락업 • 런치패드 • 레버리지 • 리딩 • 리딩방 • 마진거래 • 마진콜 • 매도 • 매도벽 • 매매 • 매수 • 매수벽 • 매집 • 바이낸스 런치패드 • 배칭거래 • 벌집계좌 • 벽 • 베어마켓 • 분할매도 • 분할매매 • 분할매수 • 불마켓 • 블록딜 • 비봇 • 비티씨마켓 • 빅맥지수 • 상승장 • 상장 • 상장호재 • 선물거래 • 손절 • 순환매 • 스왑 • 스윙트레이딩 • 스프레드 • 시가총액 • 시그널 • 시드머니 • 아비트리지 • 악재 • 알고리즘 트레이딩 • 암호화폐 거래 • 에스크로 • 에어드랍 • 엔화마켓 • 오더북 • 올인 • 왝더독 • 원화마켓 • 월렛인베스터 • 위안화마켓 • 유로마켓 • 이더마켓 • 이티피 • 익절 • 일물일가의 법칙 • 자금세탁방지(AML) • 자동거래 • 자전거래 • 장세 • 재료 • 중앙화 거래소(CEX) • 중장기투자 • 차익거래(재정거래) • 초단타(스캘핑) • 커플링 • 코봇 • 코스트 애버리징(물타기) • 코인마켓캡 • 코인코덱스 • 타이밍 • 테더마켓 • 트레이더 • 트레이딩 • 트레이딩뷰 • 패닉셀(투매) • 포모 • 포지션 • 프로그램 매매 • 픽 • 하락장 • 하트넘버 • 현물거래 • 호재 • 홈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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