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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5일 (월) 11:31 판

공모(公募, public offering)란, 새로 발행한 주식이나 공사채 등 유가 증권의 인수(引受)를 널리 일반인에게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

증권을 공모하는 방법의 하나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에 대하여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이다. 자본시장법은 보호 대상인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의 판단기준을 50인 이상인지 아닌지의 여부로 정하고 있으며, 50인은 청약을 권유받은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청약하는 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권유받은 자가 50인 이상이면 모집에 해당한다. 그러나 발행인의 최대 주주, 임원, 전문투자자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에 나열된 연고자 또는 전문가는 50인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자료

  • 공모〉, 《위키백과》
  • 공모〉,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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