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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8일 (수) 10:25 판

위임(Delegated, 委任)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80조)

개요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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