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새 문서: '''실연'''(實演)은 어떤 일이나 행동을 실제로 해 보이거나 음악, 연극, 무용 등을 실제로 무대에서 공연함을 말한다.<ref>오찬, 〈...)
(차이 없음)

2024년 4월 8일 (월) 14:43 판

실연(實演)은 어떤 일이나 행동을 실제로 해 보이거나 음악, 연극, 무용 등을 실제로 무대에서 공연함을 말한다.[1]

개요

1986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 시 저작인접권을 신설하며, 실연의 정의 규정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다. 당시 저작권법 제2조 제4항은 "실연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 연술(演述)·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저작권법상의 실연은 연기하고 춤추고 연주하고 노래하고 만담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랑하다 실패한 것과는 거리가 먼것이다.

실연은 크게 청각실연과 시청각실연으로 나눌 수 있겠다.

청각실연은 주로 가창이나 연주 등의 음악실연처럼 귀로 듣는 실연이 해당하며, 시청각실연은 영화, TV 프로그램과 같은 영상저작물과 연극 등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연이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연자(實演者)란 용어도 실연이란 말과 함께 처음 등장한 것도 1986년이며, 당시 법은 실연자를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연출,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6년 개정법에 각기 별도로 되어 있었던 실연과 실연자의 정의 규정을 실연자로 통합하며,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 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실연자를 장르별로 분류한 다면 배우, 가수, 무용가, 연주자, 가수, 구연가, MC 등의 행위예술을 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할 것이며, 실연자란 이들을 총칭하는 말이 되겠다. 그러나 실연자라고 해서 꼭 전문 적인 직업을 가진 배우, 가수나 연주자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

실연권

한국 음악 산업의 유통체계

실연권(Performance Right)은 저작인접권의 하나로, 실연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실연자는 가수나 연주자, 배우 등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동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방송이나 음반이 등장하면서, 실연자들은 자신의 수익이 감소한 것이라는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계약을 통해 자신의 실연을 방송하거나 음반에 고정시킬 것을 합의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로열티를 받는 경우 외에 해적판 음반이나 불법 방송이 성행함에 따르는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었다. 이에 실연자들에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등의 실연재산권과 더불어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실연인격권을 부여하게 되었다.[3]

상담학에서 실연

내담자가 자신에게 중요했던 과거의 어떤 장면이나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장면을 현재 상황에 벌어지는 장면으로 상상하면서 특정 행동을 실제로 연출해 보는 기법이다.

실연이라는 기법은 내담자가 그 상황에서의 자신의 감정이나 입장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대신 직접 행동으로 연기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실연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현재 치료장면에서의 행동으로 끌어올려 실험하고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즉,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대신 문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그것을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내담자는 실연을 통하여 상상 속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상징적인 행위지만 실제 사건에서와 비슷한 힘을 갖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미처 몰랐던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패턴을 발견할 수도 있고, 회피해 왔던 행동을 해 볼 수도 있다. 실연의 치료적 의미는 알아차림을 증가시키고, 미해결 과제를 완결시켜 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가령, 어떤 사람에 대한 억압된 분노감을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양극성을 다룰 수 있고, 과거의 행동방식을 청산하고 새로운 행동방식을 실험해 봄으로써 그것을 습득할 수 있다.[4]

각주

  1. 오찬, 〈실연 & 시연 차이점?〉, 《다음카페》, 2018-11-13
  2.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년 10월호 저작권 단상 - 실연, 실연자 그리고 방송실연자협회〉, 《네이버 블로그》, 2019-07-04
  3.  〈실연권〉, 《저작권 기술 용어사전》, 
  4.  〈실연〉, 《상담학 사전》,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