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시 크래시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는 '갑작스러운 붕괴'란 뜻으로 금융상품의 가격이 매우 짧은 기간 내 폭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플래시 크래시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의한 고빈도매매로 불리는 극초단타 매매 때문에 발생한다. 고빈도매매는 다량의 주문을 통해 몇 초에서 몇 분 만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과 회복을 만들 수 있다.
개요
플래시 크래시는 금융상품의 가격이 매우 짧은 기간 내 폭락하는 것으로 전자 거래시장에서 대량의 허위 주문과 주문 취소로 가격을 폭락시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2010년 5월 6일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서 발생한 주가 폭락을 전자거래에 의한 최초의 플래시 크래시로 본다. 뉴욕증권거래소와 같은 주요 증권거래소에서는 이러한 플래시 크래시을 대비한 서킷브레이커를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플래시 크래시는 하루에도 몇 차례 작은 규모의 '미니' 플래시 크래시를 일으켜오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눈에 띄는 수준의 폭락이 아니며, 플래시 크래시가 아닌 단순한 주가 하락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요 플래시 크래시
- 2010년 5월 6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플래시 크래시
전자거래에 의한 최초의 플래시 크래시로 2010년 5월 6일 오후 2시 32분 폭락이 시작되어 약 36분간 지속한 1조 달러 이상의 주식 폭락이다. 역대 두 번째로 큰 하락인 1,010.14포인트가 하락했다. 이 사건 이후 규제 기관과 미국 의회가 조사를 시작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제시된 이유로는 팻 핑거 이론, 헤지펀드의 투자, 고빈도매매, 시장 구조 변화, 거래시스템 기술 결함 등이 나왔다. 팻 핑거는 굵은 손가락이라는 뜻의 단어로 사람의 손가락이 자판보다 굵어 가격이나 주문량 등을 잘못 입력한다는 의미다. 이 플래시 크래시는 팻 핑거에 의해 프록터앤드갬블사의 주식에 대한 주문 실수로 발생했다고 주장되었으나 CME 그룹과 ICE 안전장치가 이러한 주문실수를 방지했다고 판단되어 팻 핑거 이론은 빠르게 반증되었다. 사건 발생 5년 후 런던 거주 개인투자자 나빈더 싱 사라오(Navinder Singh Sarao)가 체포되었는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P500 선물시장에 허수 주문을 내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 방식인 스푸핑(Spoofing)을 통해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3년 4월 23일 AP통신 플래시 크래시
2013년 4월 23일 미국 AP통신의 트위터가 해킹되어 백악관에 폭격이 일어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부상당했다는 가짜 뉴스가 올라온다. 가짜 뉴스가 올라온 직후 약 3분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약 150포인트 폭락하고 1,120억 달러 이상 손실이 일어났다. 백악관 관계자에 의해 해당 트윗은 가짜 뉴스인 것이 밝혀지고 삭제되었고 주가는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었지만, 고작 한 마디의 트윗으로 인해 시장이 조작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 2017년 6월 21일 이더리움 플래시 크래시
2017년 6월 21일 코인베이스에서 약 10여 초 동안 이더리움의 가격이 317.82달러에서 0.1달러(10센트)로 폭락했다. 사람들은 이 폭락에 대해 조직적인 조작 혹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코인베이스 측은 그러한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이더리움 거래를 중단시켰고 시스템을 복원시켰다. 이 사건으로 800건 이상의 주문 및 마진거래로 인한 손실이 일어났다.
대처법
다양한 거래소는 글로벌한 네트워크에서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인해 증권거래에 있어 컴퓨터 산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글리치, 오류, 주가조작, 플래시 크래시 등에 대비하고 있다. 강력한 보안 조치와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거래소 자체를 차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시켜 문제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알고리즘 매매가 미국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플래시 크래시의 위험이 크지는 않다. 한국거래소는 늘어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대비하여 2013년 10월 알고리즘 거래 계좌 사전 신고제를 도입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 주문 실수로 인해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사건이 일어난 직후 '2014년 달리지는 증시제도'를 통하여 2014년 2월부터 주문을 일괄 취소할 수 있는 킬스위치(kill switch)도 도입했다. 킬스위치란 점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엔진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 다만, 모든 계좌를 대상으로 킬스위치 기능을 발동하면 시스템 부하 및 지연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신고한 자동매매 프로그램 거래 계좌에 한해 시스템이 도입된다.[1]
갑자기 주문이 몰릴 경우 경고를 주는 과다호가 접수제한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갑작스런 호가 폭주로 거래소 시스템의 장애나 지연이 우려될 경우 그 원인으로 작용한 호가로는 접수를 받지 않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거래가 몰려 사전에 정해진 접수제한수치를 넘길 위험이 있다면 회원에게 통보하며, 접수제한수치를 넘기면 해당 주문을 차단한다.[1]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는 시장가격과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대규모 착오매매에 대해 증권사가 신청할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하는 것으로 비상단말기나 시스템을 통해 착오매매를 신청하면 거래소는 지체없이 구제신청 접수사실을 공표하며 이뤄진다. 손실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이 중 착오 체결 가격이 직전 가격 대비 10%를 벗어나는 체결분만 결제가격의 10%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구제한다.[2]
동영상
참고자료
- 〈플래시크래시〉, 《네이버 지식백과》
- 〈플래시크래시〉, 《네이버 지식백과》
- 〈Flash crash〉, 《Wikipedia》
- 〈2010 Flash crash〉, 《Wikipedia》
- 〈Flash Crash〉, 《Investopedia》
- 최동현 기자, 〈거래소, 착오매매 방지·저유동성 종목 개선 위한 제도 도입〉, 《한국경제매거진》, 2016-06-23
- 정유경 기자, 〈제2의 한맥 막자…‘킬 스위치’ 도입〉, 《한겨레》, 2013-12-30
같이 보기
- ↑ 1.0 1.1 정유경 기자, 〈제2의 한맥 막자…‘킬 스위치’ 도입〉, 《한겨레》, 2013-12-30
- ↑ 최동현 기자, 〈거래소, 착오매매 방지·저유동성 종목 개선 위한 제도 도입〉, 《한국경제매거진》, 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