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
자전거래(Cross trading, 自轉去來)은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를 체결시키는 방법이다. 자전매매라고도 하며, 허위로 거래량을 부풀리는 시세 조작은 가장매매(Wash sale, 假裝賣買), 가장거래라고 부른다.
개요
자전거래는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를 체결시키는 방법이다.[1] 주식은 대량의 거래가 이뤄지면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한다. 주식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은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대량거래를 해야 하는 기업과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도 평균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을 안정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러한 주가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증권거래소에 사전 신고하여 자전거래가 이뤄진다. 이때 거래대상, 거래시간, 체결가격, 주문유형, 매매수량 등은 한국거래소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2][3]
자전거래는 법규나 규정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여서 허위 매도매수 주문을 넣어 거래량을 부풀리는 가장매매와 혼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의 자전거래는 `대량 지분거래를 위해 증권거래소나 증권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고 이뤄지는 매매'로 국한된다.[2] 전장 동시호가, 후장 동시호가, 종가발표 후 등 하루 세 차례가 허용된다. 그러나 동시호가 때나 종가발표 후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점을 이용해 신고 없이 행해지는 자전거래도 많다.
방법
자전거래는 대표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다.
- 신고 대량매매 방법으로 자전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이 장 개시 시점에 시가로 매매하거나 장 종료 시점에 종가로 매매한다고 신고한 뒤 거래하는 방법
- 시간 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장이 끝난 뒤 오후 3시 40분에서 30분 동안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5호가 범위 내에서 매매를 체결하는 방법
- 일반적인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장 중에 호가를 바탕으로 매매를 체결하는 장 중 대량매매 방법
장중 호가를 바탕으로 매매를 체결하는 방법 이외의 두 가지 방법은 거래 당사자가 매매에 합의한 후 신고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1]
목적
자전거래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매매 장사자 간 지분 교환 목적이다. 기업은 그룹 계열사 간 특정 지분을 주고받아야 할 경우 자전거래를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주식 지분을 주고받을 수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 계열사끼리 주식매매에 나서면 약속된 가격에 거래해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대기업들이 주식매매를 이와 같은 자전거래로 하는 빈도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 지분이동 자체의 노출을 꺼리는 재벌그룹 성격상 대규모의 거래가 공개되는 자전거래나 대량매매는 매력적이지 않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기업의 경우 몇 개의 증권사를 고용해 지분이동을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 하여 편법논란이 있다. 그 외에도 상장회사의 평가이익과 장부가격의 현실화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후 바로 동일한 가격과 수량으로 되사는 자전거래를 하기도 한다.[2]
이와 같은 주식 자전거래는 대량의 주식매매를 안전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시장 내 경쟁매매에 참여하는 주문량을 감소시키거나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4] 대량매매는 기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 커지고 개인의 직접 투자와 펀드, 외국인, 기관매매가 늘어나 시장가격의 급등락을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KRX)는 자전거래가 주가조작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이를 허용하고 있다.[2]
규정
먼저 해당 거래가 거래단위의 500배 이상인 경우 대량매매를 할 수 있다. 현행 규정상 5만 원 미만인 주식은 10주, 5만 원이 넘으면 1주가 거래단위다. 따라서 5만 원이 안 되는 주식은 5,000주, 5만원이 넘으면 500주가 대량거래의 최소단위이다. 이 기준에 미달하여도 거래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대량매매로 신고할 수 있다. 자전거래가 가능한 시간대는 장중인 오전 9시~오후 3시, 장외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약정이 가능한 대량매매의 거래가격은 당일 가격제한폭으로 제한된다. 이는 해당 종목의 전일 가격의 상하 15%가 한계로 최대 30%까지 차등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자전거래 가능 시간은 시간 외 종가매매, 시간 외 단일가매매 등과 혼돈이 있지만, 이 거래 규정과 자전거래는 직접 관련이 없다. 강병국 한국거래소 조사역은 "대량매매가 거래 가능한 시간은 장중과 장외를 따지지 않지만, 거래가격과 규모 등 세부사항은 규정을 준수해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2]
자전거래에 나서는 증권사는 매매가 이뤄질 경우 이 내용을 케이블록(K-block)으로 불리는 거래소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케이블록은 대량매매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한다. 그러나 자전거래가 하나의 증권사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나 투자자가 이 같은 대량거래를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2]
- 거래대상 제한위반
위반비율 | 위반금액 | 제재양정 | |
---|---|---|---|
임직원 | 기관 | ||
5% 초과
1% 초과 1% 이하 |
500억 원 초과
20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직무정지(정직) 이상
문책경고(감봉) 주의적 경고(견책) |
기관경고 이상
- - |
- 거래가격 제한위반
구분 | 위반비율 | 손실금액 | 제재양정 | |
---|---|---|---|---|
각 집합 투자재산 | 전체 집합 투자재산 | |||
임직원 | 0.5% 초과
0.5% 이하 |
5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직무정지(정직) 이상
문책경고(감봉) | |
기관 | 1% 초과 | 10억 원 초과 | 기관경고 이상 |
가장매매
가장매매는 실제 매매할 의사가 없고 동일인 혹은 당사 간 서로 통모(通謀)하여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하는 가장된 매매행위다. 동일인이 사고파는 행위를 하면 가장매매, 가장거래라 하며,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다른 경우 통정매매, 통정거래라 한다. 특히 상품거래소나 증권거래소 등에서 시세 조종수단으로 하는 상품이나 증권의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된 매매를 말한다. 이러한 가장거래는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거래량을 부풀려 매매 상황에 대해 제삼자를 현혹해 건전한 공정거래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므로 한국에서는 증권거래법 등으로 금지하고 있다.[5][6]
암호화폐
많은 수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전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BTI(Blockchain Transparency Institute)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의 60% 이상이 자전거래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거래소의 순위가 거래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높은 순위를 기록한 거래소에 이용자가 몰리기 때문에 거래소 순위를 높이기 위해 자전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잘못된 거래소 토큰 이코노미 설계, 수수료 리베이트, 악의적 시장 조작 등의 여러가지 이유와 의도로 인해 행해진다. 이렇게 거래량을 부풀리는 자전거래인 가장매매를 하는 것은 기존의 증권시장에서는 불법이나, 암호화폐 시장은 관련 법이 미비하여 자전거래 자체가 불법이 아니며 시세조작을 비롯한 사기행위를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각주
참고자료
- 〈가장매매〉, 《네이버 지식백과》
- 〈가장매매〉, 《네이버 지식백과》
- 〈자전거래〉, 《네이버 지식백과》
- 〈자전거래〉, 《네이버 지식백과》
- 〈자전거래〉, 《네이버 지식백과》
- 〈장중대량/바스켓매매〉, 《한국거래소》
- 〈거래소 내의 자전매매: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간단하게 포착하는가?〉, 《코인원》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