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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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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sxja1313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7월 17일 (수) 13:5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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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신원확인(KYC, Know your customer)는 금융기관이 상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투자자성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원, 실제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을 경우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개요

고객신원확인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원확인(identification)과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을 하는 것이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 거래를 더 잘 이해하며 위험을 판단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사업에서도 KYC를 구현할 수 있다. KYC는 일반적으로 4가지 핵심 요소를 통합하여 정책을 구상한다.

  • 고객 승인 정책
  • 고객 식별 절차
  • 트랜젝션 모니터링
  • 리스크 관리

고객별 신원확인사항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른다.

  • 개인 : 실지명의(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 영리법인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 외국인 및 외국단체 : 위의 분류에 의한 각각의 해당사항, 국적,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대상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른다.

  • 계좌의 신규 개설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을 개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보험·공제계약, 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의 발행, 금고대여 약정, 보관어음 수탁 등도 모두 '계좌의 신규개설'에 포함한다.

  • 원화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원화 2천만원, 미화 1만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를 통하지 않은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선불카드 매매 등이 해당한다.

종류

고객주의의무

고객주의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는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해 이렇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대한민국의 법률에서는 이를 ‘합당한 주의’로서 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평판 위험을 최소화 할 수있는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이 제도가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이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ㆍ축적함으로써 고객의 혐의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이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고객확인제도의 기초에 해당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객확인제도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토대로 하되 금융실명제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근거를 두고 2006년 1월 18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0년7월 새롭게 제정·시행된「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FIU고시)」에서는 고객확인제도의 이행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같은 말로 고객확인제도, 고객알기제도라고도 불린다.

강화 고객주의의무

강화 고객주의의무((EDD: Enhanced Due Diligence)는 2007년12월21일 공포되고 2008년12월22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고객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토록 의무화 하였다. 즉,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고객을 가려내기 위해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고위험 고객 또는 고위험 거래에 대하여는 일반 고객보다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와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함으로써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기초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세탁의심거래를 가려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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