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거래(Margin transaction)는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필요한 자금 또는 주권을 차입하여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
마진거래는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필요한 자금 또는 주권을 차입하여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거래로 타인의 자본을 지레로 삼아 실제 가격변동률보다 많은 투자수익률을 발생하는 것이다. 반대로 손해를 볼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어 가격변동률보다 많은 손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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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계좌(Margin account)는 마진 거래에 사용하는 계좌다. 마진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제공한 증권에 기초하여 중개인이 결정한다. 시장과 거래소에 따라 달리진다. 중개인은 통상적으로 마진거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증거금이 일정 비율 이하로 내려가면 마진콜을 할 수 있다. 중개인은 마진거래를 하며 생기는 수수료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증거금은 증권회사와 투자자 간의 거래 계약으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예탁하는 자본금이다. 최소증거금(Minimum margin)은 마진거래를 하는 계좌나 계정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비용은 시장, 거래소마다 다르다. 뉴욕거래소의 경우 계좌를 개설하는데 2,000달러를 지불해야한다.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 開時證據金)은 거래계약시 증거금계좌에 예탁하는 증거금을 말한다. 비용은 시장, 거래소마다 다르다. 대한민국의 경우 선물거래 계약 시 계약금의 15%, 최소 1,000만 원을 예탁해야하며 미국의 경우 계약 금액의 5%를 예탁해야한다. 예를 들어 FX마진거래의 경우 최소단위인 1LOT이 10만 달러이므로 5%의 해당하는 5,000달러를 증거금으로 예탁해야한다.
유지증거금(Maintenance margin, 維持證據金)은 마진거래에 사용되는 계좌나 계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말한다. 만약 손해를 크게 보아 손실금액이 고객의 증거금을 초과하게 되면 증거금은 그 기능을 상실한다. 따라서 증거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증권회사는 투자자에게 증거금을 당초의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충당하도록 마진콜을 하여 추가증거금을 요구한다. 추가증거금은 유지증거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경우 당초의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충당하도록 요구하는 금액이다. 만약 고객이 요구한 증거금을 충당하지 않는 경우 증권회사는 해당 고객의 주식자산을 매매하여 계약불이행 위험을 제거한다.
마진콜(Margin call)은 추가증거금을 요구하는 행위을 말한다. 마진콜의 비율은 시장, 거래소마다 다르다. 마진콜을 넣고 투자자가 추가증거금을 예탁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마진콜이 발동하자마자 청산을 진행하여 계약을 끝낸다. 이를 강제청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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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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