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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2월 20일 (화) 10:57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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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예시

(坪)은 척관법에서 쓰이는 단위이다. 주로 넓이에 쓰이나, 부피를 비롯한 다른 단위에도 쓰인다. 넓이에 쓸 때는 보(步)라고도 한다.[1]

개요[편집]

평은 토지건물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1평은 6자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므로 6자×6자를 말한다. 이 단위는 한 사람이 팔과 다리를 벌리고 누울 수 있는 넓이에서 기원하였다고 한다. 1평은 3.3058㎡이며 제곱미터로 표시된 면적은 3.30578로 나누면 평수로 환산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면적이 80㎡라면 이를 대략 3.3으로 나누면 약 24평이 된다.

면적 단위로서 평은 주로 일본에서 사용되었다. 1909년 도량형법이 개정될 때 평 개념이 등장하면서 법정 단위가 되었고, 일제강점기 토지대장에 평이 사용되면서 면적 단위로 정착되었다. 말하자면 평은 일본이 1900년대 초 우리나라 토지면적을 측정하기 위해 들여온 단위라고 할 수 있다. 1961년 <계량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미터법이 시행되어 법정 계량의 기본단위를 미터로 정하고 1964년부터 전면 시행하여 도량단위 통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83년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제곱미터 단위로 모두 정비되었다. 미터법 발효 이후에도 주택의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보다 평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2007년 7월 1일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평 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일반인들이 평을 익숙한 면적 단위로 인식하고 있고, 단위면적당 주택가격도 1㎡가 아닌 3.3㎡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 아직도 통용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평 사용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2007년부터 관인계약서에 평 단위를 삭제하였고,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 공문서의 면적 단위도 제곱미터로 통일되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해 놓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역시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평과 같이 사용되는 개념에 '평형'이 있다.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면 '25평형, 전용면적 62.8㎡'라고 표시된 경우가 있다. 이 면적은 평으로 환산하면 19평에 해당하는데 전용면적 19평에 공용면적을 합하면 25평 정도가 되어 '25평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과 '평형'은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아파트에는 전용면적・공용면적・공급면적(또는 분양면적) 등 다양한 면적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공급면적(또는 분양면적)으로 이해하면 된다. 통상 말하는 평당 분양가는 공급면적, 즉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한편 취등록세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부과된다.[2]

현황[편집]

대한민국에서 주로 땅 넓이나 아파트 한 가구의 면적을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쓴다. 공식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SI 단위에 따른 m² 단위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 평 단위의 잔재가 남아있다. 아파트 광고는 32평형이라고 하던 것을 32형, 32 type, 32 py 등 정체불명의 표현으로 둔갑시켜서 사용한다.

105.42㎡를 3.3으로 나누면 31.94가 나오는데 32평으로 반올림하면 되지만 31평이라고 하는 곳도 존재한다.

아파트 면적을 m²만으로 표기도 곤란한 것이 원래 평형 표기는 전용면적과 주거공용 면적을 합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9년 4월 1일부터 순수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전용면적 84m²라고 하면 3.3으로 나눠서 25.7평형이 아니라 계단실이나 복도,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면적을 합쳐 31~35평형 아파트가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아파트 평면 변화로 계단실 등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므로 전용면적 84m² 아파트 평수는 보통 2-bay(전면에 거실과 안방만 있는 평면) 방식의 구형 아파트는 31~32평, 3-bay(전면에 거실, 안방, 작은방 하나까지 배치된 평면) 이상이나 타워형 아파트는 33~35평에 해당하며, 가끔은 37~39평이 전용면적 84m²인 경우도 있다.

기존 방식인 공급면적에 표기된 값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에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는 발코니 공간까지 합치면 현관문 안쪽 영역은 대략 공급면적과 비슷하다.

하지만 수십 년간 기성세대들의 머릿속에 박힌 아파트 공간에 대한 인식은 공급면적을 평으로 계산한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한 상당 기간 혼란이 발생할 문제이다.

평 단위에 덜 익숙한 세대들이 성인이 되면서 평은 단지 3.3m²라고만 알고, 당연히 전용면적만 실제 집 면적이라고 생각이 바뀌고 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아파트 광고도 제곱미터만 나오는 것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건축물들이 평을 기준으로 건설되므로 완전히 없어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3]

부피[편집]

부피 1평(坪)은 일반적으로 여섯 자 입방이며, 곧 길이 여섯 자를 한 모서리로 하는 정육면체의 부피를 나타내므로 “6자×6자×6자”를 뜻한다.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6.0105세제곱미터(8000/1331 m³)이다.

각주[편집]

  1. 〉, 《위키백과》
  2.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3. 〉,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 〉, 《위키백과》
  •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 《나무위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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