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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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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주문(conditional order)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에서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실행되는 주문이다.

개요[편집]

조건부 주문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에서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실행되는 주문이다.[1] 특정한 조건은 하나 이상의 지정된 기준으로 고급 거래 전략에 사용하는 더 복잡한 지정가 주문에 속한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조건부 주문은 지정가주문으로 매수매도의 가격을 지정한다. 따라서 별도의 조건이 없이 즉시 거래가 체결되는 시장가주문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주문은 조건부 주문이라 할 수 있다.[2]

단어[편집]

한국에서는 여러 개념을 뭉뚱그려 단순히 조건부 주문(conditional order)이라 부르고 있다.

  • Conditional order : 하나 이상의 지정된 조건이 충족될 때 실행되는 주문이다.[1]
  • Contingent order : 서로 다른 주문의 상태에 의존하는 주문이다.[3]
  • Contingency order : 하나 이상의 지정된 조건 혹은 서로 다른 주문의 상태에 의존하는 주문이다.[4]

그러나 외국에서도 단어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고는 있다. 미국 법률에 나오는 'Contingent'는 'Conditional'을 의미한다. 영어의 어원지인 영국의 법률은 'Contingent'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오직 'Conditional'만이 '조건부'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영어권에서 'Conditional'이라는 단어와 혼동되는 유사 단어들의 정의나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 이는 주문(Order)뿐만 아니라 계약(Contract), 펀드(Fund), 자산(Asset) 등 특정한 조건, 다른 것에 의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 우발적인 등의 뜻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유형[편집]

  • 조건부주문(Conditional order)
조건부주문은 하나의 지정한 기준으로 주문을 실행하는 주문이다. 시장가주문, 지정가주문, 손절매주문, 추세매매, 추적손절매주문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되는 주문 유형이다. 지난 거래, 매수호가, 매도호가, 거래량, 비율 변화, 이동평균선 등을 주문의 조건으로 사용한다. 주식, 단일 상품옵션(Single-leg options)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한 조건이나 주문은 장이 마감되거나 주문을 취소할 때까지 주문이 유지되는 취소시한유효주문(GTC)이다. 지정한 조건은 주문의 실행 시점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1]
다중조건부주문은 두 개 이상의 조건 조합에 따라 실행하는 주문이다. 조건의 기준은 '그리고 동시에', '혹은', '그러면'으로 연결할 수 있다. 지난 거래, 매수호가, 매도호가, 거래량, 비율 변화, 이동평균선 등을 주문의 조건으로 사용한다. 주식, 단일 상품옵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한 조건이나 주문은 장이 마감되거나 주문을 취소할 때까지 주문이 유지되는 취소시한유효주문(GTC)이다. 지정한 조건은 주문의 실행 시점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3]
  1.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때 실행하는 주문은 '그리고 동시에'(And at the same time)를 지정한다.
  2. 두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할 때 실행하는 주문은 '혹은'(Or)을 지정한다
  3. 두 기준을 순차적으로 충족할 때 실행하는 주문은 '그러면'(Then)을 지정한다.
  • OTO(One Triggers the Other)
OTO주문은 1차 주문 실행 후 2차 주문을 내는 주문이다. 일반적으로 취소 시한 유효 주문(GTC) 조건을 가진 OTO 주문의 경우 1차 주문은 30일, 2차 주문은 150일간 지속하여 최대 180일 동안 유효하다. 1차 주문이 취소되면 2차 주문도 취소된다. 2차 주문을 취소해도 1차 주문에 영향이 가지는 않는다. OTO주문 중 추적손절매주문은 상품의 둘 중 하나만 또는 둘 다 설정해둘 수 있다. OTO주문은 거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투자자가 지정한 조건을 트리거로 삼으며 주식, 단일 상품옵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문이 실행되는 시점은 주문의 순서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매수 주문을 1차 주문으로 하고 2차 주문을 지정가주문, 손절매주문, 추적손절매주문으로 설정해두는 것 또는 옵션거래에서 바이라이트(buy-write) 또는 커버드콜(covered call)을 설정해두는 것이다.[5]
  • OCO(One Cancels the Other)
OCO주문은 동시에 두 주문을 내고 두 주문 중 하나가 실행되면 다른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주문이다. 주문은 서로 다른 자산일 수도 있고 같은 자산일 수도 있다. 두 주문의 포지션은 다를 수 있다. 두 주문 중 하나를 취소하면 다른 주문도 취소된다. OCO주문은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투자자가 지정한 조건을 기준으로 주식, 단일 상품옵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두 주문의 실행 시점은 동일하다. 예를 들어 지정가주문과 스톱리밋주문을 결합하여 주문을 낼 수 있지만 둘 중 하나만 실행된다. 현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 지정가주문을 넣고 낮은 가격에 스톱리밋주문을 넣어뒀을 때 가격이 오른다면 매도 주문이 실행되고 스톱리밋주문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가격이 내려가 스톱리밋주문이 발동하면 매도 지정가주문은 자동취소된다.[5]
  • OTOCO(One Triggers a One Cancels the Other)
OTOCO주문은 OTO주문과 OCO주문을 합친 것으로 한 개의 주문이 실행된 이후(OTO) 두 개의 2차 주문을 넣고 두 주문 중 한 주문이 실행되면 다른 주문은 자동으로 취소(OCO)하는 주문이다. 투자자가 지정한 조건을 트리거로 삼으며 주식, 단일 상품옵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1차 주문과 2차 주문의 실행시간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두 개의 2차 주문은 반드시 동일한 실행시점은 같아야한다.[5]

종류[편집]

지정가주문[편집]

지정가주문(Limit order)은 종목, 수량, 가격을 지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조건부주문이다.

  • 조건부지정가주문 : 조건부지정가주문은 지정가처럼 수량과 가격을 지정해 주문을 내지만 정규 매매 시간 동안 주문이 체결되지 않으면 장 마감, 혹은 마감 10분 전에 시장가로 바꿔 매매하는 주문이다.
  • 최유리지정가주문 : 최유리지정가주문은 종목과 수량만 지정하는 방식으로서 매수의 경우 가장 가격이 낮은 매도호가, 매도의 경우 가장 가격이 높은 매수호가로 주문이 이루어진다.
  • 최우선지정가주문 : 최우선지정가주문은 종목과 수량만 지정하는 방식이지만 매수의 경우 가장 가격이 높은 매수호가, 매도의 경우 가장 가격이 낮은 매도호가로 주문이 이루어진다.

가격지정주문[편집]

가격지정주문(Stop order)은 역지정가주문, 손절매주문이라고도 부르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의 손실 제한이 주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가격지정주문(Stop order)과 손절매주문(Stop loss order)는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새로운 포지션을 취할 때도 제한적으로 이용한다. 단순히 손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매도하는 것이 아닌, 주식이 특정 가격이 될 경우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재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에서 매매를 진행한다.

  • 매수역지정가주문 : 매수역지정가주문은 주식의 가격이 지정한 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면 매수하는 주문이다.
  • 매도역지정가주문 : 매도역지정가주문은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지정한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매도하는 주문이다.
  • MIT : MIT 주문(Market if Touched)은 지정가주문과 시장가주문을 합친 주문 형식으로 처음 매매에는 지정가주문이 적용되나 한 번 지정가주문이 이뤄진 후부터는 시장가주문화하는 주문이다. 즉, 주가가 지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시장가주문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익실현주문[편집]

이익실현주문(TP; Take Profit order)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손절매주문과 반대로 이익을 확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문이다. 시장에서 이익을 보며 매매를 하는 것을 통칭한다. 일반적으로 이익실현주문을 설정한 때는 위험 보상률을 고려한다. 위험 보상률은 거래를 하면서 생기는 위험(리스크)에 대비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인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적절한 비율은 이익이 손실보다 3배 높은 1:3 비율이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의 가격이 10,000일 때 이익실현주문은 주가가 15% 상승한 11,500원에 지정하고 손절매주문은 5% 하락한 9,500에 지정하는 것이다. 이때처럼 손실 대 이익의 비율은 1:3(5%:15%)이다.[6]

스톱리밋주문[편집]

스톱리밋주문(Stop limit order)은 역지정가주문과 지정가주문을 합친 주문 형식으로 지정된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된 가격 혹은 더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주문이다.

  • 매수스톱리밋주문 : 매수스톱리밋주문(Buy stop limit order)은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지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현재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에 매수하는 주문이다.
  • 매도스톱리밋주문 : 매도스톱리밋주문(Sell stop limit order)은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지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현재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에 매도하는 주문이다.
  • 추적손절매주문 : 추적손절매주문(Trailing stop order)은 투자자의 포지션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 역지정가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채 자동으로 조절되는 주문이다.
  • 추적스톱리밋주문 : 추적스톱리밋주문(Trailing stop limit order)은 추적손절매주문과 스톱리밋주문을 합친 주문 형식으로 포지션의 변화에 따라 지정가가 더 유리한 가격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자동으로 조절되는 주문이다.

시간조건주문[편집]

  • 당일주문(Day order) : 일반적인 주문 유형으로 장마감이나 체결될 때까지 유효한 주문이다.
  • 취소시한유효주문(GTC; Good Till Canceled) : 제출한 주문을 취소하거나 체결될 때까지 유효한 주문이다.
  • 동시호가 : 동시호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 시 동시에 접수된 호가나 시간의 전후가 분명하지 않은 호가를 말한다.
  • 장시작동시호가(LOO; Limit On Open) : 장시작동시호가는 장시작 전에 주문을 넣어 장시작 때 동시에 단일가로 체결하는 주문이다.
  • 장마감동시호가(LOC; Limit On Close) : 장마감동시호가는 장마감 10분 전(15:20)부터 주문을 모아 단일가로 체결하는 주문이다.
  • 시가시장가주문(MOO; Market On Open) : 시가시장가주문은 장시작 전에 주문을 넣어 장시작 때 시장가주문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주문이다.
  • 종가시장가주문(MOC; Market On Close) : 종가시장가주문은 장마감 직전 주문을 넣어 장마감 때 시장가주문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주문이다.

특수조건주문[편집]

  • 전량체결주문(All or Nothing Order): 제출한 주문을 전량 체결하거나 전량 체결되지 않으면 주문이 자체가 무효가 되는 주문이다.
  • 즉시집행취소주문(IOC; Immediate Or Cancel) : 주문 즉시 체결 이후 잔량 자동 취소하는 주문으로 호가 접수 시점에서 주문한 수량 중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해서는 매매체결을 시키고 체결이 되지 않은 수량은 취소하는 주문이다.
  • 성립취소주문(FOK; Fill Or Kill) : 주문 즉시 전부 체결 또는 전부 자동취소하는 주문으로 호가 접수 시점에서 주문한 수량 모두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결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량을 취소하는 주문이다.
  • 성립대기주문(FAS; Fill and Store) : 주문 즉시 체결이 가능한 주문은 체결하고 남은 미체결잔량은 당일 장이 마감하기 전까지 오더북에 대기시키고 장 마감 후 미체결 주문을 전량 취소시키는 주문이다.
  • 스케일오더 : 스케일오더(Scale order)는 모든 투자 결정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하는 투자 방법이다. 특정한 상품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간격, 일정한 시간 변화폭을 두고 기계적으로 하는 거래를 뜻한다.

페그주문[편집]

페그주문(Peg order)이란 지정가주문의 가격이 최우선호가(최고매수가와 최저매도가)의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변화하는 주문이다. 가격 변동이 큰 경우 거래비용을 줄이고 체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정가주문 가격을 가격변화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페그 주문은 이러한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해준다.[7] [8]

리저브주문[편집]

리저브주문(Reserve order)이란 히든오더(Hidden order)로도 부르며 지정가주문 수량의 일부 혹은 전부가 오더북에 공개되지 않는 주문이다. 투자자는 시장가주문보다 유리한 가격에 체결하기 위해 지정가주문을 이용하는데, 대량의 주문이 오더북에 노출될 경우 거래 수요를 인지한 투자자들에 의해 시장 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리저브주문은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이용한다.[8]

각주[편집]

  1. 1.0 1.1 1.2 Conditional Order〉, 《인베스토피디아》
  2. Order〉, 《인베스토피디아》
  3. 3.0 3.1 Contingent Order〉, 《인베스토피디아》
  4. Contingency Order〉, 《인베스토피디아》
  5. 5.0 5.1 5.2 Advanced trading types: Conditional orders〉, 《파이델리티》
  6. Take-Profit Order - T/P〉, 《인베스토피디아》
  7. Order(exchange)〉, 《위키피디아》
  8. 8.0 8.1 김준석 선임연구위원,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식거래비용: 평가와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9-08-2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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