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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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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sxja1313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7월 17일 (수) 13:3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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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신원확인(KYC, Know your customer)는 금융기관이 상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투자자성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원, 실제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을 경우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개요

고객신원확인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원확인(identification)과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을 하는 것이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 거래를 더 잘 이해하며 위험을 판단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사업에서도 KYC를 구현할 수 있다. KYC는 일반적으로 4가지 핵심 요소를 통합하여 정책을 구상한다.

  1. 고객 승인 정책
  2. 고객 식별 절차
  3. 트랜젝션 모니터링
  4. 리스크 관리

고객별 신원확인사항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른다.

  • 개인 : 실지명의(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 영리법인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 외국인 및 외국단체 : 위의 분류에 의한 각각의 해당사항, 국적,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대상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른다.

계좌의 신규 개설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을 개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보험·공제계약, 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의 발행, 금고대여 약정, 보관어음 수탁 등도 모두 '계좌의 신규개설'에 포함한다.

원화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원화 2천만원, 미화 1만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를 통하지 않은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선불카드 매매 등이 해당한다.

자금세탁행위 우려

금융기관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확인 이외의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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