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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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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sxja1313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9월 3일 (화) 11:02 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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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Cross trading, 自轉去來)은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이다. 자전매매라고도 하며, 허위로 거래량을 부풀리는 시세 조작은 가장매매(Wash sale, 假裝賣買)라고 부른다.

개요

자전거래는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이다. 다른 매매자가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짧은 시간 안에 대량매매가 이뤄지므로 자전거래가 이뤄진 당일은 주식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다.

가치가 큰 주식은 대량의 거래가 이뤄지면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한다. 주식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은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대량거래를 해야하는 기업과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도 평균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을 안정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러한 주가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증권거래소에 사전 신고하여 자전거래가 이뤄진다. 이때 거래대상, 거래시간, 체결가격, 주문유형, 매매수량 등은 한국거래소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한다.

자전거래는 법규나 규정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여서 허위 매도매수 주문을 넣어 거래량을 부풀리는 가장매매와 혼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의 자전거래는 `대량 지분거래를 위해 증권거래소나 증권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고 이뤄지는 매매'로 국한된다. 전장 동시호가, 후장 동시호가, 종가발표 후 등 하루 세 차례가 허영된다.

그러나 동시호가 때나 종가발표 후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점을 이용해 신고없이 행해지는 자전거래도 많다.

방법

자전 거래에는 3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 신고대량매매방법으로 자전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이 장 개시시점에 시가로 매매하거나 장 종료시점에 종가로 매매하겠다고 신고한 뒤 거래하는 방법
  • 시간 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장이 끝난 뒤 오후 3시 40분에서 30분 동안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5호가 범위 내에서 매매를 체결하는 방법
  • 일반적인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장 중에 호가를 바탕으로 매매를 체결하는 장 중 대량매매방법

장중 호가를 바탕으로 매매를 체결하는 방법 이외의 두 가지 방법은 거래 당사자가 매매에 합의한 후 신고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목적

자전거래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매매 장사자 간 지분 교환 목적이다. 기업은 그룹 계열사 간 특정 지분을 주고받아야 할 경우 자전거래를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주식 지분을 주고받을 수 있다. 상장회사의 평가이익과 장부가격의 현실화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후 바로 동일한 가격과 수량으로 되사는 자전거래를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주식 자전거래는 대량의 주식매매를 안전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시장 내 경쟁매매에 참여하는 주문량을 감소시키거나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한국거래소(KRX)는 자전거래가 주가조작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이를 허용하고 있다.

기준

위반비율 위반금액 제재양정
임직원 기관
5% 초과

1% 초과

1% 이하

500억원 초과

2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위반비율 위반금액 제재양정
임직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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