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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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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dn843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9월 4일 (수) 15:1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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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권(self sovereignty)은 자기주권 신원증명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증명을 직접 관리하고, 공개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자기주권 신원정보관리 기술을 의미한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신원을 만드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개념이다.[1]

개요

자기주권 신원 시스템은 중앙 기관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분산되고 실생활에서의 신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신원증명 발행, 제출, 삭제, 복구 등 모든 권한을 사용자가 가지며, 블록체인은 신원증명이 사용자의 소유임을 증명하고, 신원증명의 발행, 제출, 갱신 등의 기록 관리에 활용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자기주권 신원정보관리 플랫폼의 적용 분야는 온라인 인증 분야 전체라고 봐도 무방하며, 오프라인과도 접목하여 활용될 수 있는 신원정보 인증의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기술이다. 분산형 자기주권 신원정보관리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잠재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며,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거나 오프라인 신원증명과 연계 시 공공부문까지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 현재 Sovrin, uPort, Veres One 등 여러 가지 자주적 신원 시스템이 존재한다.[1]

구성

  • 실존성 - 사용자는 독립적인 존재여야 한다.
  • 통제권 -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 접근성 - 사용자는 본인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투명성 - 모든 시스템과 알고리즘은 사용자에게 투명해야 한다.
  • 지속성 - 사용자의 개인 정보는 장시간 보관되어야 한다.
  • 이동성 -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 서비스는 이동 가능해야 한다.
  • 호환성 - 사용자의 개인 정보는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
  • 동의 - 사용자는 본인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 최소화 - 클레임에 대한 정보 사용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 보호 - 사용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2]

활용

㈜코인플러그(Coinplug)는 2013년 10월 설립된 한국의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다. 창업자 겸 대표이사는 어준선이다. 4억원의 엔젤투자를 유치하면서 회사를 창업했다.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관련 총 108건의 기술 특허를 보유한 한국 1위의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다. 전 세계 특허 출원 수에서 2위를 차지하다가 2018년 말 1위로 올라섰다.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인증 서비스를 위한 메타디움 자회사를 설립했고, 씨피닥스(CPDAX)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3]
또한 ㈜코인플러그(coinplug)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 함께 2019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실시하며, 사업 연구과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형 자기주권 신원정보 관리 기술 개발'이다. 코인플러그와 ETRI를 비롯해 아이콘루프, 비디,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7개 사가 공동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한다. 코인플러그는 이번 연구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자기주권 신원 기술의 실사용 케이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선택적 신원증명 공개로 복잡한 인증이나, 동일 정보 반복 입력 등 사용자 입장에서 과다한 정보 제공을 줄이는 케이스를 만들게 된다. 사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 후, 개발 단계를 마친 2021년부터 본격 상용화가 이뤄질 예정이다.[4]


각주

  1. 1.0 1.1 김인섭, 진윤선, 〈블록체인을 활용한 우정사업 자기주권 신원사업 추진 필요성〉, 《우정경영연구센터》
  2. Metadium, 〈크리스토퍼 알렌의 "자기 주권 신원을 이루는 10가지"〉, 《브런치》, 2019-01-14
  3. ㈜코인플러그〉, 《해시넷》
  4. 김이현 기자, 〈코인플러그, ‘내 정보는 내가 관리한다’ 블록체인 자기주권 플랫폼 구축〉, 《MTNW》, 2019-05-24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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