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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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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19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1월 7일 (목) 09:31 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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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투자자(Limited Partner, LP)는 투자조합(또는 펀드)를 구성하는 출자자 중에서 출자액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을 말한다. 회사원이 아니라 조합의 일원이란 뜻에서 유한책임사원이라고도 한다. 반대말로는 무한책임사원이 있다. 유한책임투자자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자신의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국의 벤처 기업 투자를 위한 투자조합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유한책임투자자로는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중견 및 대기업, 은행 등이 있다.[1]

개요

유한책임투자자는 쉽게 말해서 돈을 갚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투자자이다. 예를 들어 열 명의 투자자가 각자 천만 원씩 모아 1억 원으로 기업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회사가 성공하면 문제 없지만, 경영을 잘못해서 1억 원의 자본금을 잃어버려 은행에서 1억 원을 더 대출했다고 하자. 그러나 결국 회사를 폐업해서 은행에서 대출한 1억 원도 탕진했다.

특징

동영상

각주

  1. Limited partner(LP) | 일반조합원〉, 《스타트업위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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