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저작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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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24일 (화) 03:59 판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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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없음(CX)이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원래 존재하지 않거나, 저작자가 권리를 포기했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저작재산권이 소멸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라고도 부릅니다. 약자로 CX라고 표시합니다.

저작권 없음(CX)의 표시[편집]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CX.png 저작권 없음(CX)

이 문서 또는 이미지 파일은 저작권 포기 또는 소멸로 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없거나 저작자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 표시를 하려면 {{CX}}라고 쓰면 됩니다.

CX.png 저작권 없음(CX)

이 문서 또는 이미지 파일은 저작자가 홍길동이고, 저작권 포기 또는 소멸로 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저작권이 없더라도 저작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작자를 표시하기 위해 {{CX|홍길동}}과 같이 쓰면 됩니다.

저작권이 없는 경우[편집]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권 없음(CX)"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편집]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저작권 없음(CX)' 또는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등으로 해당 저작물을 공개한 경우 저작권이 없다고 봅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편집]

다음과 같이 국가가 저작자인 경우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1]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재산권이 소멸된 경우[편집]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2]

  1.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난 경우 (단, 2013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년이 지난 경우)
  2.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을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지난 경우 (단, 2013년 6월 30일 이전에는 공표한 때로부터 50년이 지난 경우)
  3.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그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4.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저작재산권이 소멸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영구적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CX|홍길동}}과 같이 저작자 이름을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각주[편집]

  1. 출처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2. 출처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및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