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해커
블랙해커(black hacker)란 자신의 해킹 기술을 악용하는 해커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블랙해커는 타인의 시스템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시스템을 파괴하는 해커를 뜻한다.
해커 종류
화이트 해커
해커 중에서도 선의의 편에 서서 보안에 힘을 실어주는 화이트 해커이다. 천사가 화이트 컬러의 상징처럼, 화이트해커는 해킹프로그램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타인의 PC를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의 취약점을 발견해 개선토록 하는 것이 해킹기술을 사용하는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기업/공공기관의 보안전문가들이 화이트해커라고 할 수 있으며, 블랙해커와 상당히 대비되는 성격을 가졌다 보면 된다. 보안전문가가 아니라도 본인의 해킹실력으로 보안의 약점을 발견하고 이것을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즉, 해커종류 중 화이트해커는 공공의 이익과 보안시스템 개발을 위해 자신의 해킹지식을 활용하는 해커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레이해커
앞서 해커종류 중 선의의 편에 서서 보안시스템을 개선하는 화이트 해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레이 해커는 흰색과 검정색을 섞으면 회색이 되듯, 화이트해커와 그와 상반된 성격을 가진 블랙해커의 중간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때, 경우에 따라 자신의 해킹기술을 좋은 일에 사용하거나 악용하기 때문에 그레이해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레이 해커는 해킹지식을 통해 보안시스템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화이트 해커와 동일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보안시스템의 취약점을 알아내기 위해 타인의 시스템에 불법으로 침입한다는 과정이 블랙해커와 동일하다고 하여 그런 해커 종류의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즉, 그레이해커는 타인의 시스템에 불법으로 침입(블랙해커)하여 보안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화이트해커) 흔적없이 사라지는 홍길동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블랙해커
마지막으로 화이트해커와 그레이해커와 달리 자신의 해킹기술을 악용하는 해커를 의미하는 블랙해커이다. 화이트해커는 타인의 시스템에 침입하지 않고 보안시스템을 개선하고, 그레이해커는 타인의 시스템에 불법으로 침입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안시스템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 목적의식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블랙해커는 타인의 시스템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시스템을 파괴하는 등 피해를 야기하는 해커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단지 타인의 시스템에 불법침입하거나 침입 후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블랙해커라고 볼 수 있지만, 침입을 통해 정보를 탈취하거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훼손 및 조작하는 범죄행의를 하는 사람은 크래커(Cracker)라는 별도의 이름이 있다.[1]
크래킹
해킹 자체는 피해를 주기만 하는 행위가 아니고,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으나, 크래킹은 특정 목표에 피해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해킹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해킹'이라는 단어는 이 '크래킹'을 의미한다. 사실 일반 유저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크래킹을 당할 일은 많지 않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거의 대부분의 크래킹이 공공 PC 등에서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쉽게 표적이 되거나 불법 다운로드 또는 악성 문자메시지 등으로 인해 실수로 악성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서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대개 악성 코드가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위장하거나, 혹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숨어서 들어오는 경우이다. 소위 말하는 “트로이의 목마” 기법이라 할 수 있겠다. 보통 이럴 때 쓰이는 해킹 프로그램은 상당히 수준낮고 오래된 악성코드이므로 운영체제의 보안 업데이트나 백신으로 대부분 막힌다. 집에서는 보안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고 PC방에서는 가능하면 하드보안관 등이 설치된 PC를 이용하고, 복구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만능인 게 아니기 때문에 복구프로그램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기도 한다. 반드시 백신설치&보안패치가 필요하다. 링크 대부분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자동 업데이트가 켜져 있어서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도 보안 업데이트가 설치되니 크게 신경쓸 필요도 없다. 일반인이 접하는 크래킹 피해는 온라인 게임 등의 계정 탈취가 대부분이다. 그 외에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여 주소록을 해킹해서 홍보 문자를 보내거나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사용하는 정도가 있다. 그 외에도 기업간에 해킹을 하거나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곳은 아예 다른 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탈취하기 위해 해킹하기도 한다. 또한 군사목적으로도 자국 내에 신나게 해킹을 해대고 있다. 정보가 중요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로 인한 전쟁도 중요하나 그보다 중요한것이 자신의 보안을 견고하게 쌓아올려 정보를 지키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의 정보를 털어가는 해킹 전쟁이 주류가 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돈받고 크래킹을 대신해주는 전문 크래커도 있는 지경이며 이들과 보안회사와의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많은 크래커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심리전 성격의 해킹 기법 (사회공학)을 함께 이용한다. 유명한 해커인 케빈 미트닉에 따르면 밤을 세워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을 알아내는것보다 휴가 간 보안 관리 팀장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비서에게 직접 암호를 따낼 때 쾌감이 더욱 각별하다고 한다. 일반인 사이에서 악명이 높은 계정 크래킹은 보통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일보다 프로그램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아이템 빼돌리기의 예를 들자면 마비노기에서 어떤 사람이 해킹을 당했는데 NPC 상점에서 고가에 팔리고 실제 시세도 높은 장비품이 다 털렸는데 자기가 가진 아이템중 제일 비쌌을 프리미엄 섬머 뉴비웨어가 남아있었다. 참고로 저 뉴비웨어는 플레이어간 시세는 정말 굉장히 높으나 실상은 시스템상 게임 시작하면 증정으로 주는 기본 아이템과 동급으로 취급되기에, 수리비도 싸고 장비품중 시스템상 분류는 최하위에 속한다. 그 외에 작업장에서는 돌릴 계정이 부족할 때도 크래킹을 한다. 보통은 국내 법으로 금지되어있는 일이지만, 북한을 비롯한 여러 국가 혹은 집단들에선 정보기관이 직접 사이버 전쟁 차원에서 하기도 한다. 링크 국내에서는 낙후된 북한 기술력과 그동안의 정치권의 북풍몰이로 인해 무슨 다 북한이냐며 안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의외로 해킹은 첨단기술력이 필요하진 않다. 일개 대학생이 나사랑 미국 국방부를 털고 16세 꼬마가 CIA 국장 메일을 해킹하고 2만명의 FBI 요원 개인정보를 뿌리는 세계가 사이버 세계이다. 그냥 컴퓨터 관심있는 일반인과 개인컴퓨터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2]
크래커
크래커(Cracker)는 다른 뜻으로 과자의 한 종류인 크래커를 뜻하기도 한다. 이 크래커를 먹을 때 잘게 잘게 부서진다는 추상적인 이미지에서 유래되어, 컴퓨터 시스템을 뚫고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크래커(Cracker)라고 부른다.[3]
크래커와 해커의 차이점
해커는 보통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정보공유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며, 크래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빼거나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4]
처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 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 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 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7.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이하생략)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 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2]
같이 보기
- ↑ 하나팩스,〈해커 종류 3가지 - 화이트해커/그레이해커/블랙해커〉, 《네이버 블로그》,2014-03-16
- ↑ 2.0 2.1 〈크래킹〉, 《나무위키》
- ↑ reviewer__,〈해커(Hacker)와 크래커(Cracker)의 용어 뜻〉, 《네이버 블로그》,2018-11-28
- ↑ 조집사 쪼봉이,〈해커(Hacker)와 크래커(Cracker)〉, 《네이버 블로그》,201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