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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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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6078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8월 3일 (화) 16:5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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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 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3월 29일 공포된 후 2011년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1]

개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이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이러한 개인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일반정보, 소득, 재산상황, 신용, 부채 등의 경제정보, 학력, 성적, 병역, 직업, 자격 등의 사회정보와 전자우편, 통화내용, 인터넷 접속 아이피(IP), 로그(log) 등의 통신정보, 그리고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정보 등의 민감정보가 있다.

특징

구성 및 효력

구성

개인정보보호법은 총 10장 76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10호의 부칙이 존재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본문 10장 76조항 * 제1장 총칙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신설 2020-2-4>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20-2-4>
*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개정 2020-2-4>
* 제9장 특정 보칙 <개정 2020-2-4>
* 제10장 벌칙 <개정 2020-2-4>

법적 효력

유의 사항

주요 용어

적용 대상

적용 범위

적용 예외

각주

  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리플릿(공공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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