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은 복제, 공유 또는 동기화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합의 기술이다. 공유원장 또는 분산원장기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분산원장을 통해 데이터들은 지리적으로 여러 사이트나, 여러 국가 또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게 된다. 탈중앙화되어 기능이 동작하게 된다.[1] 사용자 개인간 직접 접속(peer-to-peer)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노드 간 복제 데이터에 대한 합의 알고리즘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계의 한가지로 블록체인 시스템이 존재한다. 공개적 형태와 사적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모든 분산원장 기술이 분산노드간의 안전하고 올바른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블록의 체인을 만들 필요는 없다. 블록체인은 그런 분산원장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데이터 구조일 뿐이다.[2]
개요
분산원장은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화된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서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기록 및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광범위하게 널리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분산(Distributed)과 거래 내역을 적은 장부를 의미하는 원장(Ledger)이 합쳐진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다. 분산원장의 장점은 중앙 집중형 방식에 비해 높은 효율성, 시스템 안정성, 보안성, 투명성이다. 기존 시스템의 경우 인증과 데이터 거래 증명을 위해 여러 중간 매개체 또는 인증기관이 필요했다. 하지만 분산원장은 사용자가 거래 내역을 직접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차별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중앙화된 시스템을 관리시 사용되는 비용이 줄어들고 거래 정보가 분산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해킹 및 위조의 위험성도 낮아진다.[3]
원장의 역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활동은 국가적, 지리적 및 법적 관할 경계를 넘나드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진다. 원장은 이러한 비즈니스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가 기록된다.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생산자, 소비자, 파트너 , 공급업체, 시장 조성자, 시장 구현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로 형성된다. 이들은 자산이라고 부르는 가치 있는 대상에 대하여 권리, 특권 및 권한을 소유, 통제 및 행사하며 시장이 형성된다. 자산은 단순히 유형의 물리적인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 특허 등 무형의 가사 자산도 포함된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자산의 소유 및 이전은 가치를 생성하며, 이를 트랜잭션이라고 한다. 트랙잭션에는 일반적으로 구매자, 판매자, 중개자 같은 여러 참가자가 관련되며, 이들의 비즈니스 합의 및 계약이 원장에 기록된다. 원장은 기업의 경제 활동 및 이해 관계에 대한 기록 시스템이다.[4]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암호화폐를 이야기 할 때, 많이 언급되는 것이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이다. 블록체인(Blockchain)기술은 과거의 거래기록부터 현재까지의 거래기록들을 블록으로 연결하여 과거의 기록에 대한 위변조 등의 불가능하고 해킹 시도를 방지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블록체인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수직적으로 연결되는 기술이다. 그에 반해 분산원장기술(DLT)는 중앙화된 장치가 아닌 여러곳에 분산화된 저장 장치에 거래기록이 저장되고 합의 알고리즘을 통하여 기록에 대한 위변조를 막는 것을 말한다. 분산원장기술은 동시간 대에 저장장치들을 수평적으로 연결한다는 점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과 다르다.[5]
도입
분산원장기술은 높은 보안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분산원장기술의 도입은 기술 개발 비용, 인프라 구축 비용, 중간 구조 개발 비용, 회계감사 비용, 종이 기반 서류 관리 비용, 노동비용 등 많은 부분에 비용을 낮춘다. 한국은행 역시 보고서를 통해 그 효과를 언급했다. 분산원장기술이 금융 서비스 관련 조정 과정이나 데이터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가능하게 만들어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시장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시켜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3]
분산원장기술의 실질적인 도입을 위해서 아직 해결해야하는 부분들이 남아있다. 우선적으로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 그리고 규제기관의 이해와 협업이 필요하며 분산원장이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기술적 과제도 남아있는 상태이다. 대표적인 기술적 관제로는 거래 비밀성, 권한 통제,신뢰 및 보안 유지, 확장성 확보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정보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소유자와 합의된 관리자만 거래 내역에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신뢰와 보안 유지를 위해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실제 사용성을 염두한다면 최소한 초당 3,000건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해야한다. 그 외에도 분산원장기술이 금융에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검증되지 않은 요소들 역시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보안상의 위험, 법적인 위험성 증가가 있으며, 스마트 계약을 분산원장기술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소프트웨어 자체의 오류 혹은 의도적인 DDos공격으로 스마트 계약이 무효화되는 등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3]
각주
- ↑ 행복별, 〈블록체인, 분산원장이란?〉, 《네이버 블로그》, 2018-09-28
- ↑ 〈분산원장〉, 《위키백과》
- ↑ 3.0 3.1 3.2 빗썸, 〈분산원장기술 (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네이버 블로그》, 2017-12-12
- ↑ MinSeok Kim, 〈블록체인 기본 사항: 분산 원장 소개〉, 《IBM》, 2017-06-23
- ↑ USCPA 김태건, 〈(TED의 암호화폐 이야기 #2) 블록체인인가 분산원장 기술인가?〉, 《파이낸스투데이》, 2019-02-21
참고자료
- 행복별, 〈블록체인, 분산원장이란?〉, 《네이버 블로그》, 2018-09-28
- 〈분산원장〉, 《위키백과》
- 빗썸, 〈분산원장기술 (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네이버 블로그》, 2017-12-12
- MinSeok Kim, 〈블록체인 기본 사항: 분산 원장 소개〉, 《IBM》, 2017-06-23
- USCPA 김태건, 〈(TED의 암호화폐 이야기 #2) 블록체인인가 분산원장 기술인가?〉, 《파이낸스투데이》, 2019-02-2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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