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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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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 투자자(Angel Investor)는 기술력은 있으나 창업하기엔 자금이 부족한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밑거름 역할을 하는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개인 투자자를 말한다. 자금이 시급한 벤처 기업에 갑자기 나타나 돈을 출자해주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천사(AngeI)'라는 이름이 붙었다.[1] 또한 엔젤투자는 초창기 창업 기업이나 예비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기업을 성장시킨 후에 이익을 회수하는 투자이며, 이러한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가 엔젤투자자이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엔젤투자자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창업 초기 단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사같은 존재들이다.[2]

개요[편집]

엔젤투자자는 창업한 이후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소액 투자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 투자자를 말한다.[3] 엔젤 투자자가 낸 투자 자금을 엔젤 캐피털(angel capiter)이라고 한다. 엔젤 캐피털은 보통 개인투자자와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형태의 조직으로 형성하거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벤처 캐피털)에 위탁해 운영하기도 한다. 엔젤투자자들이 투자한 벤처 기업이 성공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반대로 실패하면 단시간에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고위험, 고수익(High Rish, High Return)을 지향하는 투자 방식이다.[4]

특징[편집]

일반적으로 엔젤투자는 개인이나 자금력이 있는 각 개인이 모인 투자클럽(엔젤클럽)이 주체가 되어 스타트업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다. 그러나 자금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엔젤투자자 자신의 전문 지식을 토대로 한 경영 자문을 통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기업 가치가 상스하였을 때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실현한다. 엔젤투자자는 보통 기업을 성공적으로 매각한 경험이 있는 기업인, 기업 M&A나 IPO를 통해 돈을 번 사람, 대기업 경영진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단체가 아닌 개인의 자금을 활용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보통 한 기업 당 5천만원 내외의 투자를 진행한다. 한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엔젤투자자 개인의 평균 투자금액은 약 4천만 원이며, 기업 평균 피투자금액은 1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한다. 또한 투자를 받는 기업의 평균 업력은 1년 2개월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다.[2]

또한 한 연구기관이 엔젤투자가 활성화 된 미국의 엔젤투자자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자신의 본업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스타트업이나 중소 벤처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한다, 이들은 개인으로 움직여 만나기 쉽지 않으므로 창업자가 이들을 만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선 별도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엔젤투자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대다수가 자수성가한 부자들이란 사실이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과거 사업을 해서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엔젤투자와 같은 고위험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백단 달러(약 11억원)에서 천만 달러(약 11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가진 계층이다. 보통 백만 달러 이하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막 창업한 중소 벤처 기업에 투자할만한 자금 여력이 없으며, 천만 달러 이상을 가진 재력가는 막 창업한 기업에 투자하기는 하지만 그에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하기 보다는 전문 펀드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엔젤투자자는 주로 48세에서 59세 사이의 남자들이며,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했고 회사를 경영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는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기업인들이 젊은 나이임에도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다.[5]

국내 엔젤투자 현황

한국에는 2019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등록된 전문엔젤투자자가 130여명에 달하며, 215개의 엔젤 클럽이 있다. 정부가 엔젤투자자 등록 요건을 완화했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 엔젤투자자는 더 많아질 전망이다. 현재 소득공제를 신청한 투자금액을 바탕으로 추산한 엔젤투자 규모는 2016년 약 2,100억 원, 2017년 2800억 원에서, 2018년에는 약 4천억 원의 큰 증가세를 기록했다.[2]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엔젤투자자로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공동창업자인 이택경 대표가 있다. 다음을 통해 1세대 인터넷 시대를 연 그는 1세대 엑셀러레이터프리미어 공동대표를 지낸 뒤 현재(2019년 시점)에는 ICT 엑셀러레이터 기업인 매쉬업엔젤스의 대표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 그는 국내 전문 엔젤투자자 1호로써 후배 벤처 기업인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서울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박사 , 인텔 상무라는 화려한 경력을 갖추고도 차세대 테크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퓨처플레이를 창업한 류중희 대표 역시 이택경과 함께 국내 1호 전문엔젤투자자이다. 류중희는 퓨처플레이를 통해 AI, 사물인터넷, 뇌과학, 빅데이터 분야 관련 스타트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2]

벤처캐피털과의 차이점[편집]

스타트업에는 두 가지 투자 방법이 있다. 하나는 엔젤투자이고 다른 하나는 벤처캐피털이다. 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엔젤투자자는 자신의 자본을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투자의 방향이 결정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 등을 보고 오래 기다릴 수 있다는 각오로 초기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지본금의 회수를 중시하면서 사채를 뿌리는 것처럼 투자하는 엔젤투자자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받는 업체 입장에서도 좋은 엔젤투자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엔젤투자자는 자신의 돈을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이나 제 3의 기업에게 투자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벤처캐피털과는 투자에 대한 태도도 다르다. 초기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장기투자의 가능성을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엔젤투자자가 있다. 그러한 투자자들은 투자를 받을 개인이나 회사가 단지 금액을 보고 투자받고자 하는지, 어떻게든 투자금을 퉂자들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간에 급성장하는 회사보다는 오랫동안 살아남아 투자 기회를 노릴 수 있는 회사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 보니 각 업체의 단계에 따라 회사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나 투자 절차도 달라진다. 엔젤투자자는 초기 단계인 업체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만큼, 자신들의 가치를 너무 높이려고 하는 스타트업 업체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다.

반면, 벤처캐피털은 자시의 자본을 직접 투자하는 엔젤투자자와 다르게 제3의 개인이나 업체에게서 받은 자본을 사용해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기준이 엔젤투자자보다 매우 엄격하다 벤처캐피털은 자본 공급자의 목적에 따라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책임투자자(LP)에게 공적인 돈을 잃지 않게끔 요구하는 게 보통이다. 유한책임투자자의 돈은 보통 정해진 기간이 있다. 출자하고 나서 5~10년 사이의 기간을 설정하게 되는데 마감 기간까지의 수익률이 해당 벤처캐피털의 수익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계약을 할 때 벤처캐피털과 자연스럽게 자금 회수를 위한 다양한 제약 사항을 넣는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캐피털은 정해진 기간 내에 M&A, IPO, 지분 매각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투자한 자본을 회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캐피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어떻게든 수익률을 높이려고 한다. 그래서 벤처캐피털은 투자할 때 다양한 안전장치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우선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자본 회수와 관련한 다양한 조항들이 들어가고, 투자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향후 추가 투자를 받을 때 경영진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게 만들고, 스타트업 경영진들에 대한 책임 관련 조항이 들어가는 등이 그렇다.[6]

이를 통해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털 사이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엔젤투자자는 주로 개인투자자이며 자신의 돈을 본인의 책임 아래 투자하는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개인투자자는 개인적인 이유로 투자하며 재무적인 이유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벤처캐피털은 위험성이 높은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창출해서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많다. 엔젤투자자는 벤처캐피털과 같은 제약이 없기 때문에 창업기업이나 꼭 고위험의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할 필요도 없다. 또한 반드시 특정한 수준의 수익을 창출할 필요도 없다. 엔젤투자자 중 다수는 창업자를 돕고 고위험의 투자를 즐기기 위해 투자하기도 한다. 이 역시 주주의 투자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벤처캐피털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다. 또한 벤처캐피털은 보통 엄격한 투자지침과 절차에 따라서 투자 기업을 선정한다. 따라서 그 기업의 제안서나 사업계획서 등의 각종 서류를 요구하며 일정한 과정을 거쳐 투지대상회사를 철저히 분석한다. 또한 그 기업의 경영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샅샅이 조사한다. 그러나 엔젤투자자의 50% 정도는 사업계획서가 없는 설립한지 얼마 안 된 회사에도 기꺼이 투자한다. 그러나 밴처캐피털은 투자대상기업의 시장성이 확인한 이후 대규모의 투자를 한다.[5]

이처럼 엔젤투자자의 투자기준이나 절차가 허술해 보여도 벤처캐피털보다 더 큰 투자 위험에 직면하지는 않는다. 벤처캐피털은 잘못된 투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많은 회사에 분산투자 한다. 반면에 엔젤투자자는 적절한 수깅을 창출할 수 있는 한 두 개의 훌륭한 투자 대상 기업을 찾아 집중투자 한다. 또한 엔젤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래서 창업자의 파트너가 되기도 하며, 투자한 회사 내에서 경영자의 직위를 갖기도 한다. 그리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 엔젤투자자는 자신의 사업지식이나 시장 경험 등에 기초한 자문을 하기도 한다. 투자 및 컨설팅에 전문 자격을 갖춘 벤처캐피털과 다르게 엔젤투자자는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해 본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지식이 많아 생산, 조직, 인사, 마케팅 등 경영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도 하다.[5]

그러나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털 사이에 차이점만 있는 건 아니다. 이 둘 다 투자 대상을 전하기 전에 투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잘 작성된 사업개요서나 계획서를 요구한다. 둘 다 처음 투자 금액의 5배 내지 10배의 수익을 만들어 줄 회사를 찾아다닌다. 둘 다 투자약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업에 대한 조사 분석 과정을 거치며 창업자에게 분기별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다수의 엔젤투자자는 투자 이후 5년에서 7년 사이에 투자 금액을 회수하고 투자한 회사와의 관계를 마치고 싶어한다.[5]

종류[편집]

전문엔젤투자자[편집]

엔젤투자에 대한 위험을 사전적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실적, 경력, 자견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전문엔젤투자자는 이미 선투자 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를 위한 제도이다. 자본 회수가 가능한 투자환경이 구축되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엔젤투자자 제도는 이미 그런 투자 실적을 갖춘 엔젤투자자들을 롤모델로 삼아 그들의 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7] 이 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3항, 전문엔젤투자자 관리규정(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제2014-41호)에 근거하여 실행한다. 전문엔젤투자자로 선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기업이어야 한다. 그러나 보유한 지분이 인수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이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특수관계인")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어서는 안 된다. 그에 더해 새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 간의 투자 금액(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 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의 투자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의 경력 중 하나의 해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전문엔젤투자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경력 조건은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의 창업자 (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벤처기업의 연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자, 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서 투자심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 창업자이면서 투자심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서 투자심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자격 등록을 한 변호사,「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변리사법」제5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변리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자, 전문엔젤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이다.

이 자격을 취득하면 전문엔제투자자가 투자한 벤처기업 인증, 전문엔젤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에 2배의 엔젤투자 매칭펀드 신청자격 부여,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한 전문엔젤투자자 투자기업에 최대 2.5배수의 엔젤투자 매칭펀드 신청자격 부여, 개인투자조합 운영시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에서 출자검토 대상자격 부여, 코넥스 시장 참여시 기본예탁금(3천만원)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자격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이 확인서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급한다.[8]

적격엔젤투자자[편집]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는 적격엔젤투자자를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투자와 경영 지도를 해주는 개인 투자자로서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느 개인투자자나 투자와 경영지도를 할 수 있지만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한 자'에 한해서 적격엔젤투자자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2011년 엔젤투자매칭펀드가 만들어지면서 벤처 투자 저변의 확대와 생태계를 만든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2013년 말 매칭 펀드 브로커가 검찰에 적발되면서 블랙엔젤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엔젤클럽의 원래 취지는 공동투자를 통한 엔젤투자 활성화였지만 기존 기준에 비춰볼 때 이러한 요건을 갖춘 투자자를 찾는 게 어려웠다. 그래서 클럽이 아닌 개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요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탄생한 게 적격엔젤투자자 제도이다.

적격엔젤투자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비상장기업 신주에 대한 투자실적, 교육이수, 유관기관이나 지역엔젤관리기관의 추천 중 한 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 번째 자격인 '비상장기업 신주에 대한 투자실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격엔젤투자자가 되려면 최근 2년간 비상장기업 신주(보통주, 우선주)에 대해 2천만 원 이상 투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투자한 기업이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니어야 한다.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겜블링 및 베팅업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엔젤투자협회가 적격엔젤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적격엔젤퉂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이 교육과정은 매월 1회(1일, 6시간) 개설하며 엔젤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 후 소정의 교재비(10만 원)을 납부하면 누구나 들을 수 있다. 또한 엔젤투자의 전문성과 기업에 대한 멘토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가이면서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도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업가란 코스닥 상장사, 벤처기업 천억클럽 회원사 대표이사 경력을 보유한 자이다. 추천 기관은 벤처기업협회, 여성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일정 경력을 갖춘 투자자 중 지역엔젤관리기관이 추천하고 엔젤 양성 과정 교육을 이수한 투자자가 자격을 갖추기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경력이란 다음과 같다.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상근 임원으로 2년 이상 역임한 자, 매출 300억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에 상근 임원으로 2년 이상 역임한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자격증 보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취득자, 이공/경상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자격취득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술개발 관련법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기타 엔젤투자 여력을 갖추고 투자판단에 책임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9]

적격엔젤투자자로 인정받으면 별도의 엔젤클럽을 결성하지 않고도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펀드 신청 조건은 적격엔젤 교육과정 이수자 2인 이상이 1인당 최소 천만 원, 도합 5천만 원 이상 기업에 공통 투자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2014년 4월, '제1기 적격엔젤 앙셩과정'에 참석한 120여명의 수강생을 시작으로 인천,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부산, 경남, 제주까지 총 8회에 걸쳐서 500여 명의 적격엔젤투자자가 탄생하는 결과를 낳았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엔젤투자자〉, 《네이버 지식백과》
  2. 2.0 2.1 2.2 2.3 엔젤투자란 무엇인가요?〉, 《엔젤링크》
  3. 주식 팁 - 엔젤투자자란?〉, 《일레븐 티스토리 블로그》, 2012-05-25
  4. 엔젤투자자〉, 《위키백과》
  5. 5.0 5.1 5.2 5.3 엔젤 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은 무엇이 다른가?〉,《박진만 페이스북》, 2011-08-07
  6.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은 무엇이 다른가?〉, 《'정지훈의 스타트업 투자 이야기 꾸러미' 브런치》, 2015-08-27
  7. 7.0 7.1 '스마트비즈'의 노트장, 〈엔젤투자의 모든 것 - 4. 적격 엔젤투자자와 전문 엔젤투자자〉,《네이버 블로그》, 2014-12-18
  8. 전문엔젤투자자 안내〉, 《엔젤투자지원센터》
  9. 다 같은 엔젤투자자가 아니다?〉, 《엔젤링크》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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